[파이낸셜뉴스] 칠레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승객이 활주로에 난입해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막아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칠레 남부 로스라고스주 푸에르토몬트의 엘테푸알 공항 활주로에 한 남성(29)이 난입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은 콘셉시온행 라탐항공 항공편을 놓치자 활주로로 뛰어들어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 앞을 가로막았다. 당시 공항 탑승 구역에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검은 가방을 멘 한 승객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륙을 준비 중인 비행기를 향해 달려가 비행기의 정면에 서서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승객은 여객기 앞에 서서 조종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약 1분 후 공항 직원과 보안요원들은 이 남성에게 다가가 활주로에서 끌어냈고, 결국 이 남성은 경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항의 보안 문제가 제기되자 칠레 민간 항공국(DGAC) 로스 라고스 지역 본부장 호드리고 우르수아는 "이번 사건이 공항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서는 아이티 국적의 A씨가 이민국과 보안 검사를 피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1 10:00:09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부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경찰관 폭행 △스크럼 짠 뒤 공수처 차량 방해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의 업무가 정당한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직업군은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방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성조기와 함께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에는 유튜버 등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10 18:21:56[파이낸셜뉴스] 마블 코믹스의 등장인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이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 14일 중국대사관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서에 난입하려다 체포됐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40대 남성 안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안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35분께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당시에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했고, 차량이 드나드는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다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중국대사관, 관할 경찰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정부는 한·중 양국 간 우호 정서를 제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달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인권위에 찾아가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서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1 13:46:03[파이낸셜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측이 공식적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중국대사관은 "이번 사건 발생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했으며,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중국대사관에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인 40대 남성 안모 씨가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 씨는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외치며 난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닫게 하려는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SNS에 "훈방 조치됐다"며 "정의의 승리"라는 글을 게시하며 형사처벌을 면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이 상정된 날에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했다. 당시 그는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고 서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15 14:30: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안모씨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안씨는 지난 10일 '마블' 시리즈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건물의 엘리베이터 이용과 출입을 통제하며 논란을 산 인물이다. 이날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씨는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4 21:41:49[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구속적부심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이송된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송 전에 진행된 절차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이송된 법원이 이를 이어서 심리한다. 지지자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31 08:01: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강혁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B씨가 요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총 62명으로 늘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6 23:59: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법원에 난입해 불을 지르러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에서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A군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A군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A군은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집어넣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4 16:49:1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결국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뒤늦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39명), 공무집행방해(1명) 특수공무집행방해(12명), 공용물건손상(1명), 공용물건손상미수(1명), 특수폭행(1명), 건조물침입(1명)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판사를 응징하겠다며 집무실 문과 유리창 등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58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2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여죄를 추궁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교인과 광화문을 찾았다가 집회가 없어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집회 문화를 체험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촬영됐던 유튜브 영상,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을 지휘·선동한 사람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헌재 앞 등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배후세력 처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킬 때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등을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일부 유튜버나 정치인들에게 소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위나 역할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배후세력으로 수사를 넓히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또 헌재·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55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들 포함해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1-22 18:14:28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지휘·배후 추정 인물들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을 꾸린 검찰도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58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구속영장을 낸 이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63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이 됐다. ■법원 직접 침입 46명 전원 구속영장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촬영된 유튜브, 방송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판사 집무실이 있는 5~7층 집중 수색한 10명을 사태의 주동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어두운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손전등을 준비했으며, 판사 집무실의 위치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영상에는 특정 인물이 수신호로 다른 과격 지지자들을 지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인물이 체포 명단에 들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판사 사무실 중에서도 영장전담판사 사무실만 노렸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사전 공모 또는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행동으로 보기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체포되지 않는 주동자의 신원 확인 작업과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에 직접 침입한 46명과 건물 외부에서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파손 일당 등 58명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까지 합치면 63명이 된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66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만 우선 구속영장을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청구한 5명 중 3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일반 시민으로 보면 된다"면서 "배후 세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주동자 소요죄 검토 가능 일부에선 형사소송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소요죄'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소요죄 혐의 성립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요죄의 핵심은 △5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협박을 실제 실행해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 △소요를 일으킬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현장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 가담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이 주동자로 인식한 인물들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전등을 준비하거나 영장전담판사의 집무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소요를 일으킬 의도에서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 참여 개념이 모호한 것은 걸림돌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개념이 '어느 정도 공모관계가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모이는 수준'을 의미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30~40년간 소요죄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므로 소요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도 '다중이 집합한다'란 개념이 꼭 사전에 모의했거나 계획 아래에서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당시 집합한 상태에서 법원 건물에 대한 손괴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욕설을 한 만큼 소요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이날 헌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강명연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강명연 기자
2025-01-21 18: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