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0시34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 B양(16)과 함께 있던 C군(14)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딸이 C군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B양과 C군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딸인 B양과 통화를 하던 중 B양이 C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22:04:05[파이낸셜뉴스] 누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갈등을 빚던 주민이 다수의 입주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를 모욕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6시 17분께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54)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원주지원)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피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피고인이었던 점과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9 08:31:07[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여자 먹방 인플루언서가 알고 보니 여장 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8년 등장한 ‘량웨이센’이라는 먹방 인플루언서는 최근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3200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다. 량웨이센은 과거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여성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굵은 목소리 때문에 일부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그가 남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량웨이센은 자신은 ‘리항저’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후 10대 아들을 키우기 위해 부모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종종 여성으로 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복을 입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성형 수술도 받았으나 성전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08:42:4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다이아 출신 가수 안솜이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솜이의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28일 "안솜이(25)와 김광수 대표(63)가 사귀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덴베리 측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안솜이 아티스트와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가 사귀는 사이였다는 허위 사실 유포 목적의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모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 유포 및 확산에 가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지속해서 수집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3월 ‘충격 단독, 걸그룹 다이아 멤버끼리 한남자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김광수 대표와 안솜이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안솜이는 2017년 그룹 다이아로 데뷔했으나 2019년 사실상 팀을 나왔다. 이후 2021년부터는 BJ로 전향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했다. 안솜이는 지난 27일 모던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8 15:48:12[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53)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딸 비비언 제나 윌슨(20)이 머스크를 "한심한 애같은 남자"라고 평가했다. 윌슨은 지난 20일 공개된 청소년 패션잡지 '틴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부인 머스크의 성품과 언행 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의 '나치 경례' 논란에 대해 "미친 짓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머스크가 비난받을만한 일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이 몇 차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스크에 대해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나를 그와 자꾸 연관시키는 것이 짜증 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윌슨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아온 본인의 경험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관한 생각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윌슨은 16세 때이던 지난 2020년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에 따른 성전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18세가 된 2022년에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고 싶지 않다"며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 과거에 쓰던 '머스크'라는 성과 이름을 버렸다. 그가 현재 쓰는 성 '윌슨'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성이다. 윌슨은 2020년부터 머스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금전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머스크는 여성 4명과의 사이에 총 1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슨은 머스크가 2000년 결혼했다가 2008년 이혼한 전처 저스틴 머스크(52)와의 사이에서 둔 6명의 자녀 중 한 명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3:50:30[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 회사에서 10년째 일한 여성이 3년 차 직원보다 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의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서 도와주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나 된 것이다. A씨는 "직원들 수당이 3년 사이에 2배나 올라 있었다. 심지어 저는 몰랐던 다른 수당까지 받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사무수당만 붙어 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받던 액수 그대로다. 사실상 3년 차 직원이랑 10년 차 직원인 제 급여가 똑같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직원은 수당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기본급이 적어서 일부러 더 챙겨줬다"고 이야기했다. A씨가 "나는 왜 안 챙겨주냐. 섭섭하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임금은 적당하다. 다른 데 가면 이만큼 못 받는다"라며 정색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수당을 한 번이라도 올려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다. 10년 동안 옆에서 묵묵히 일한 제 월급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더라. 따져볼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연인 사이에서 괜히 돈 문제로 얼굴을 붉혀야 할까 싶어서 고민된다"라고 토로했다. 불편해할까 봐 연인 사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 A씨는 "직원 급여는 남자친구가 관리하고 있고 저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남자친구랑 3년 차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디자이너인 그 직원은 기본급 외에 기술 수당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본봉은 올라갔는데 수당이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기술직이라 사무직과는 다르다. 10년 차 똑같은 사무직과 월급 차이가 있다면 혼내야겠지만, 달랑 한 사람과 비교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5 07:01:37[파이낸셜뉴스]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리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1 17:41:26[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될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 최악의 결혼생활을 보냈다.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매일 다퉜다고 한다. 결국 자신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전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한 후, 이혼 8개월 만에 딸 '하늘'이를 얻게 됐다고 한다. B씨와 결혼을 앞둔 그는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이혼)로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친생추정 규정을 듣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A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남자친구(B씨)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경우 추정(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친생부인·인지 청구로 인해 출생신고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인지청구 심판에서는 전남편을 당사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이 임의적으로 전남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12:03[파이낸셜뉴스] ‘연인 폭행’ 혐의로 징역을 산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아내의 사생활을 폭로한 가운데 아내 A씨가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철순은 2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죄를 짓는 게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찬스를 주는 거였냐”라며 “내 재산은 사라지고 내 명의로 빚만 늘고, 성형해서 면회는커녕 허구한 날 술자리와 남자들과의 파티만”이라고 썼다. 이어 “어쩌다 온 편지와 면회 때는 쌍욕만 퍼붓고 새 사람이 되서 보답한다는 말도 무시하고, 주변에서 합의하라 보낸 금액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아직 (감옥에서)나오면 안 된다고 좀 더 살게 할 것이라고 모든 소통을 끊게 하고 유흥을 즐기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으로 나오는 날마저 아침까지 술에 젖어 마중도 없고 저녁에는 미쳐 정리 못한 남정네들의 연락만”이라며 “빈털털이에 내 집은 없고 이혼하자 해서 아파트를 얻는 그는 도대체”라고 적었다. 추가 게시글에는 “애기들 생각하며 버티고 바뀌려고 노력했는데, 애들 이름마저 바뀌어 있다. 아비가 자랑스러울 때 아니면 마음대로 (아이들 이름을)바꿔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그의 아내 A씨는 같은 날 오후 "오늘도 소설을…언제나 웃겨"라며 본인의 사진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해당 내용은 남편인 황철순이 올린 글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철순과 아내는 지난 2020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하지만 이혼 절차를 밟으며 서로를 향한 폭로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편 황철순은 재작년 10월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연인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황철순은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철순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수감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월 30일 유튜브에 출소 소식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0 20:53:15[파이낸셜뉴스] 비행기 관련 전문직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가 혼수로 황당한 요구를 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자가 전문직이면 여자가 무조건 집 해오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안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이라는 A씨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모은 돈이 9000만원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듣고는 남자친구가 자기도 4000만원 모았으니 합쳐서 시작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공무원이고 남자친구는 비행기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남자친구는 연봉이 저보다 훨씬 높지만 박사과정과 직장을 병행해 학비가 많이 들었고 중간에 부모님 수술비를 보태주느라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남자친구 집안도 넉넉하지는 못하다. 동생이 둘이나 있고 삼 형제 중에 제일 잘 된 케이스라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말 그대로 굵은 기둥"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어디 집이 괜찮다더라', '전세보다는 매매가 낫다' 등 말을 꺼냈다"며 짜증이 난 A씨는 "둘이 합쳐도 1억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빌라나 투룸 등 형편에 맞게 구해 같이 재산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고, 결국 A씨가 "돈이 없는데 무슨 아파트 매매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다 그러더라. 전문직 채갈거면 집 해오는 거라고. 직장동료나 친구들도 여자가 열쇠 세 개는 들고 오는 거라고 그랬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이 아닌 A씨에게 집을 해오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저렇게 대놓고 바라니 어이가 없다"라며 "우리 부모님도 아파트 전세로도 못 들어가는 거 마음 아파서 돈 더 보태주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그만두라고 한다. 답답하다. 요즘도 저런 말을 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가 많이 벌면 뭐하냐. 딸린 혹이 넷이다", "열쇠 3개 가능한 여자들, 요즘엔 개천 용들한텐 시집 안간다"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모아둔 돈도 적으면서 큰소리냐" 등 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4 14: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