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NS에서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과대광고 한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제정신 아닌 듯한 다이어트 제품 광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기함을 토했다"면서 영상을 공유했다. 광고 영상에 따르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SNS에서 마른 여성을 내세우고 보조제를 광고했다. 광고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상의를 올려 홀쭉한 배를 드려내며 "31㎏ 빼니까 연예인한테 DM 와서 노콘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은 "사실 난 76㎏의 비만이었다"라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배우가 나한테 살 빼면 결혼하자고 해서 이 악물고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친구가 먹고 18㎏ 뺐다는 다이어트 젤리를 먹기로 했다"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빠지더라. 3주 만에 9㎏ 가까이 빠져서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긴 한데 이렇게 고농축으로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지방까지 다 빠질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규제 중인 함량이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 한 5개월쯤 (보조제) 먹고 딱 31㎏ 빠졌는데, 그 배우한테 갑자기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왔다"며 "개인 번호 받아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결국 노콘(콘돔 없이 성관계하는 것)으로 해버렸다. 지금 계속 살 빠지고 있는 거 보면 임신은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성은 "연예인하고 노콘하고 싶으면 할인할 때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판매) 링크 남긴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26㎏ 빼고 남자 아이돌을 따XX다. 나도 다이어트 젤리 먹으면 남친이 좋아하는 몸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도 광고를 제작했다. 누리꾼들은 "광고 수준 봐라. 토 나온다", "진심으로 저 멘트에 혹해서 결제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요즘 세상이 너무 유해하다. 미쳐 돌아간다", "광고 보자마자 신고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3 2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