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 회사에서 10년째 일한 여성이 3년 차 직원보다 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의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서 도와주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나 된 것이다. A씨는 "직원들 수당이 3년 사이에 2배나 올라 있었다. 심지어 저는 몰랐던 다른 수당까지 받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사무수당만 붙어 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받던 액수 그대로다. 사실상 3년 차 직원이랑 10년 차 직원인 제 급여가 똑같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직원은 수당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기본급이 적어서 일부러 더 챙겨줬다"고 이야기했다. A씨가 "나는 왜 안 챙겨주냐. 섭섭하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임금은 적당하다. 다른 데 가면 이만큼 못 받는다"라며 정색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수당을 한 번이라도 올려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다. 10년 동안 옆에서 묵묵히 일한 제 월급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더라. 따져볼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연인 사이에서 괜히 돈 문제로 얼굴을 붉혀야 할까 싶어서 고민된다"라고 토로했다. 불편해할까 봐 연인 사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 A씨는 "직원 급여는 남자친구가 관리하고 있고 저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남자친구랑 3년 차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디자이너인 그 직원은 기본급 외에 기술 수당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본봉은 올라갔는데 수당이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기술직이라 사무직과는 다르다. 10년 차 똑같은 사무직과 월급 차이가 있다면 혼내야겠지만, 달랑 한 사람과 비교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5 07:01:37[파이낸셜뉴스]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리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1 17:41:26[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될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 최악의 결혼생활을 보냈다.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매일 다퉜다고 한다. 결국 자신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전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한 후, 이혼 8개월 만에 딸 '하늘'이를 얻게 됐다고 한다. B씨와 결혼을 앞둔 그는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이혼)로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친생추정 규정을 듣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A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남자친구(B씨)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경우 추정(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친생부인·인지 청구로 인해 출생신고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인지청구 심판에서는 전남편을 당사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이 임의적으로 전남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12:03[파이낸셜뉴스] 비행기 관련 전문직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가 혼수로 황당한 요구를 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자가 전문직이면 여자가 무조건 집 해오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안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이라는 A씨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모은 돈이 9000만원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듣고는 남자친구가 자기도 4000만원 모았으니 합쳐서 시작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공무원이고 남자친구는 비행기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남자친구는 연봉이 저보다 훨씬 높지만 박사과정과 직장을 병행해 학비가 많이 들었고 중간에 부모님 수술비를 보태주느라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남자친구 집안도 넉넉하지는 못하다. 동생이 둘이나 있고 삼 형제 중에 제일 잘 된 케이스라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말 그대로 굵은 기둥"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어디 집이 괜찮다더라', '전세보다는 매매가 낫다' 등 말을 꺼냈다"며 짜증이 난 A씨는 "둘이 합쳐도 1억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빌라나 투룸 등 형편에 맞게 구해 같이 재산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고, 결국 A씨가 "돈이 없는데 무슨 아파트 매매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다 그러더라. 전문직 채갈거면 집 해오는 거라고. 직장동료나 친구들도 여자가 열쇠 세 개는 들고 오는 거라고 그랬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이 아닌 A씨에게 집을 해오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저렇게 대놓고 바라니 어이가 없다"라며 "우리 부모님도 아파트 전세로도 못 들어가는 거 마음 아파서 돈 더 보태주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그만두라고 한다. 답답하다. 요즘도 저런 말을 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가 많이 벌면 뭐하냐. 딸린 혹이 넷이다", "열쇠 3개 가능한 여자들, 요즘엔 개천 용들한텐 시집 안간다"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모아둔 돈도 적으면서 큰소리냐" 등 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4 14:09:50[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복판에서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채널 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밤 서대문구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밝은색 외투를 입은 20대 여성이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불과 몇 미터 뒤로 건장한 남성이 여성을 쫒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여성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자, 남성은 그대로 여성을 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여성이 일어나 저항해보려 하지만 다시 남성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졌다. 남성은 주저앉은 여성을 뒤에서 붙들고 어딘가로 향했고,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성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동선을 추적해 출동 10분 만에 남성을 붙잡았다. 여성은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여성도 남자 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0 08:46:40[파이낸셜뉴스] 성탄절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됐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오후 8시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숨진 10대 B양과 함께 여러 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4년 정도 대화를 하며 B양을 알게 됐으며, 올해 초부터 다른 SNS를 통해 1대1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범행 당일 A군은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B양 동네를 찾았고, B양에게 "줄 것이 있다"라며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이 4월과 9월 등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했으며, 범행 당시 조력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경찰 진술에서 "B양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4월부터 달라졌고,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라며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A군에 대한 정신 병력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30 14:45:04[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졸업 논문을 부탁했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상해를 입힌 대학원생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A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오른쪽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에서 외투 주머니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A씨 가슴과 팔을 약 10회 찌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지난 2022년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알게 됐다.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써 달라고 부탁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내용을 보며 김 씨가 A씨에게 폭언하거나 다그치는 내용뿐"이라며 "김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1-30 15:20:15[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720+ 234회차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된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남자친구는 로또 복권을 샀다.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복권 판매점을 보고 이전에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A씨는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진정하기 위해 카페로 가 따뜻한 차를 마셨다"며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다. 당첨이 현실이 돼 너무 기뻤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 당첨금 사용 계획이 없다는 A씨는 "이런 행운이 제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연금복권은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과 2등이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며, A씨가 향후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4 07:35:02[파이낸셜뉴스] 낡은 빌라에 사는 부모님이 부끄러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집주소를 속였다"는 고민을 토로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집 주소를 속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을 전제로 2년째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우리 모두 중산층 가정"이라며 "자세히 적긴 어렵지만, 남자친구로선 제 부모의 직업이나 저의 행색 등을 따지면 자신보다 제집이 훨씬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럴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유학(연 6000만원 보딩스쿨)을 한 뒤 대학을 한국으로 오면서 오랜 유학 생활을 접었기 때문에 주변에 부유한 친구들이 많았다"며 "절 아는 주변 사람들도 제 오랜 유학을 뒷받침해 줄 형편이면 부모님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적었다. A씨는 "모자람 없이 자라 부모님께 종종 명품 선물을 받았고 성인이 된 뒤, 차를 선물 받기도 했다"라며 "성인이 된 뒤엔 차도 선물로 받아, 부유하진 않더라도 중산층 정도는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은 본가의 위치와 모습이었다. 그는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경우여서 집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에 욕심이 전혀 없다"며 "보유한 재산 대비 집은 30년 전 돈 한 푼 없이 이사 왔던, 다 쓰러져 가는 빌라에 아직도 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편함이 없으시다며 이사 갈 생각은 없어 보이신다"며 "이 문제로 부모님 두 분이 많이 다투셨다"고 말했다. A씨는 "전 대학 시절부터 자취 중인데 오히려 제 자취방이 본가보다 좋다"며 "월세만 150만원이 넘어가고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용돈 겸 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방학에 한국에 들어오면 친구들에게 집을 숨겼다. 그 친구들 집에 방문해서 놀 때마다 우리 집이 부끄러웠다"며 "졸업 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데려다준다고 하면 옆 아파트에 내려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한 만큼 연애 초 집주소를 거짓말한 게 마음에 걸려 괴롭다"며 "(이전에는) 좋은 집이 즐비한 옆 동네에 저를 내려줬고, 집이 정확히 어디냐는 질문에 화를 내며 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숨기고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말은 해야 하겠고, 아버지한테는 딸 혼삿길 막고 싶냐며 으름장을 놓아 내년에 이사를 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2년 동안 집을 숨기면서 했던 거짓말들과 행동들에 정이 떨어질 게 분명하다. 이별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이 거짓말을 어느 타이밍에 말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말문을 터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10:49:32[파이낸셜뉴스] 성폭행 가해자에게 돈을 받는 대가로 여자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까지 한 뻔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가 전 여자 친구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여자 친구의 현 남자 친구인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C씨에게 "여자 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탐난 C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C씨는 A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았다. 이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며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C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씨에게 편지를 보내 "여자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C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했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와 C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9 1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