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총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직접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을 밝혀냈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 압수와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7 16:21:44[파이낸셜뉴스] 흉기 소지자가 있다며 120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일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해 "지하철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 전화를 걸 때마다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앞서도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용우 판사)은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10:41:29[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강원 원주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군(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나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1 07:19:02[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남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연세대 백양관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20대 남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리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5 16:35:05[파이낸셜뉴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마친 뒤, 주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한 여성이 "세상이 각박해졌다"라고 하소연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내 한 휴게소에 들러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신고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고속도로에서 배탈이 나 급하게 휴게소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여자 화장실 앞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결국 A씨는 그만 참을 수 없어 남자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과 달리 번잡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그는 제지당했다. 남성은 A씨에게 "여자이면서 왜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 너무 급하다"라고 말하며 변기 칸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성은 112에 여성을 신고했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무리 급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라"라며 훈방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나를 신고한 남자는 고작 훈방이라며 화를 냈다. 그는 남녀 성별이 바뀌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했다. 그는 "연휴 마지막 날이라 기분 좋게 귀가하고 싶었지만, 신고를 당해 기분을 망치고 어이가 없었다"라며 "굳이 신고까지 해서 얼굴 붉힐 일인가 싶다. 세상이 진짜 각박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라면 아마 기소됐을 것", "훈방조치는 아닌 것 같다", "처벌이 약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2 10:03:07"누가 슬쩍 보면 기분 아주 나쁘죠" 경기도 화성 소재 회사에 근무 중인 직장인 김모씨(36)는 내부가 훤히 보이는 회사 내 남자화장실 때문에 골치다. 김씨 회사의 남자화장실은 내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문이 설치된 탓이다. 김씨는 "회사 내 여성 직원들도 남자화장실 앞을 자유롭게 지나간다"며 "유리창만 바꾸면 능사일 것을 그대로 두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2004년 지적에도 바뀌지 않아 소변기에 선 남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부 화장실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일부 남성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유 건물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남자 공중화장실 구조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강공원 등지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은 50m 밖에서도 내부가 보일 정도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있다. 일부 남성들은 개방형 화장실 구조가 일종의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모씨(36)는 "화장실 문을 가리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굳이 공개 구조를 쓰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외국인 친구들이 미개한 문화라고 말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국 거주 5년째인 미국인 A씨(33)는 "밖에서 보이는 화장실은 아직도 적응이 안된다"며 "갑자기 들어오는 여성 청소부도 매우 불쾌하다"고 전했다. 입구가 개방된 남자화장실 구조는 남성들만 불편한 게 아니다. 남자화장실의 외부노출 문제는 지난 2004년 화장실문화연대가 서울 시민 150명(남성 80명,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남녀 공통으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남성 응답자 중 83%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중 50%가 사생활 침해라며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5%가 가림막 설치에 동의했다. ■시행령 개정에도 실태 여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후진적인 구조가 여전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화장실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당연히 최소한 가림막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구형 건물의 화장실은 공간 부족과 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공중화장실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에게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내부가 보이는 화장실로 인한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청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종시 정부 청사 건물은 모두 밖에서 소변기가 보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정부 청사 건물 조차 공개형 구조로 설계됐는데 바뀔 수 있겠느냐"며 "가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13 18:32:5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할머니들이 입장한 사진이 한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 됐다. 게시물 속 사진은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자 화장실 내부에 일부 할머니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남자 화장실 점령 중"이라고 내용을 작성했다. 이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듯", "일부 사람들에 대해 몰지각한 행동이 부끄럽다", "남자화장실에 출입한 할머니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진 속의 여성들을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해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여성이 마포구의 하늘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출입했는데 이유는 "여자 화장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당시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던 남성들이 있었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신고접수를 받고 이를 처리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유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자 화장실을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11 08:19:34[파이낸셜뉴스] 남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고,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9 10:40:1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공중화장실 6곳에 9대의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5대는 남자화장실에 설치됐다고 28일 밝혔다.울주군에 따르면 2010년 5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또는 철도역 등의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는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남자·여자 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울주군은 지난 12월 말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를 조사해 올해 1월 중순경 6곳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남자 화장실 내 기저귀 설치는 최근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성차별적 요소도 함께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관내 121곳의 공중화장실 중 기저귀 교환대 설치 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1-28 14:49:45동서울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남자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B군(19)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0-09 16: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