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남학생 무리가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1명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신고에 따르면 A군 등 남학생 여러 명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것이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달 22일 피해 여학생 B양이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이중 A군이 강제로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B양은 자신과 친한 친구가 가해 남학생 무리로부터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뒤 "누가 그랬냐"라고 따져 물었다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B양 어머니는 "(당시) 딸이 몸으로 막은 채 욕하고 (친구를) 못 때리게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학생 무리는) '나댄다'며 우리 아이를 타깃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A군 등 남학생 무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성폭행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 하면 된다" 등의 말도 주고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A군에 대해 일주일간 등교 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피해 사실을 처음인지 한 지 닷새나 지난 뒤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분리 조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미 등교 정지된 남학생 외에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 당국은 B양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만간 가해 남학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30 14:18:34[파이낸셜뉴스] 10대 소년이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3일 16살 중학생 윤모 군을 논산 시내에서 검거해 강도강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 3일 새벽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납치했다. 취중이었던 B씨는 "순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군은 A씨를 태운 채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향했다. 피해 여성에게 "눈을 감고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끌고 다니며 성폭행했다. 목을 조르거나 마구 때리고 엽기적인 행위도 이어갔다. 윤군은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시간 가량 범행을 이어간 윤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가지고 달아났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군은 범행 당일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논산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드러난 가해자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윤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군은 현재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7 22:14:51[파이낸셜뉴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아낸 B양(17)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 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A군과 피해자 B양은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라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0 10:48:47[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수십명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 당국도 해당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6일 전북 남원경찰서·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남원지역 한 중학교 남학생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또래 여학생 수십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SNS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공유물 중에는 술 취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사진이나 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으며, SNS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등을 평가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등 성적으로 희화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신체가 촬영된 여학생들 상당수가 이런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의 신체 사진이 SNS에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한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학생들이 범행을 위해 여학생들을 불러낸 뒤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또 피해자가 지역 5개 중학교에서 수십명이나 된다는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어 수사 등 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관계나 규모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찰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의 규모 등은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6-21 18:10:53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을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브레이킹 뉴스 등에 따르면 삿포로시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아줌마'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10대 중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은 지난달인 2월 18일 저녁 버스에서 한 소년이 '아줌마'라고 부르자 남학생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누가 아줌마라는 거냐"며 소년의 머리채를 잡았다. 사건은 당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재해 알려졌으며, 현지 경찰은 영상을 증거로 여성을 입건했다. 한 목격자는 트위터에 버스 노약자 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소년이 주의를 주자 갑자기 화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 영상이 공유되면서 여성의 얼굴이 노출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여성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인권침해 논란 역시 일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3-11 11:47:57[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남중생들이 되레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주 딸의 친구로부터 딸이 성추행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학생 두 명이 ”야 벗어봐“라며 옆으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은 친구 집에서 모여 놀던 중 일어난 일인데, 문제의 영상은 이미 SNS에도 유포된 상태였다. A씨는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도 하얘지더라”며 “가해 학생에게 왜 찍었냐고 물었더니 ‘그냥요’라고 했다. 그럼 이걸 왜 SNS에 올렸냐고 했더니 그 애는 참 뻔뻔하게도 ‘심심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자신의 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이다. 한 학생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고, 또 다른 학생과 부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A씨는 “(가해 학생 부모는) 자기 아이는 기억을 못 하는 ADHD라고 하더라. 또 현장에서는 두 가해자들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아닌 상대방 아들에게 넘겨 씌우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며 “나중에 학교에 가서 우리 딸을 오히려 무고죄, 허위유포죄로, 학폭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3 08:43:30중3이 강간을 했다고?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이다. 중학교 3학년 남자 아이(이하 ‘남중생’)가 중학교 3학년 여자 아이(이하 ‘여중생’)를 강간했다는 사건을 배당받았다. 자그마치 강간이다. 성인이 강간했다면,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남중생을 불구속 수사했다. 하지만, 필자(당시 검사)는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도무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남중생은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다고 진술할 뿐이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왜 잘못인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 여중생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 여중생의 부모는 귀한 딸이 강간당했다며 남중생의 엄벌을 탄원했다. 피눈물이 났을 것이다. 필자는 남중생과 그 부모님을 검사실로 소환해서 면담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남중생은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눈빛과 몸짓은 당당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무언가 좀 이상했다. 필자는 구속되고 징역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몰라서, 철이 없어서,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취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과 징역의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남중생의 범죄는 구속되고 실형을 살아야할 중죄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필자가 남중생을 구속해서 실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 남중생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중생 부모님은 오열하기 직전이었다. "저 강간하지 않았어요" “검사님, 사실 저 강간하지 않았어요.” 남중생이 폭탄발언을 했다. 필자는 분노했다. 반성도 안하더니, 이제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이제는 정말로 구속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할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진짜로 강간하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걸까?” 일단은, 진실을 규명해야 했다. 필자는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물었다. “그럼, 경찰에서는 왜 강간했다고 자백했습니까?”,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는 것입니까?” 남중생이 대답했다. “검사님, 저희 서로 좋아해요. 서로 좋아서 스킨십 하다가 성관계까지 한 거예요. 그랬다가, 여자 친구가 자기 아빠에게 성관계한 것을 걸리니까,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여자 친구를 보호해주려고, 여자 친구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에게 혼날까봐..." 필자의 목소리는 더 낮게 깔리고, 어투는 극히 사무적인 경어체로 바뀌었다.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까?”, “증거는 있습니까?” 남중생이 말했다. “어제도 여자 친구가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했고, 오늘도 전화했고 문자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구요.” 필자는 남중생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남중생 말이 사실이었다. 여중생은 남중생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다. 남중생은 그런 여중생을 달래주고 있었다. 그후, 필자는 여중생 및 그 부모님을 검사실로 불러서, 남중생 및 그 부모님과 대면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조용히 타이르면서 이야기를 하자, 여중생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아빠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허무하고, 황당했다. 철부지들이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중생은 무고죄를 저질렀고, 남중생은 이에 동조하여 강간범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강간하면 구속하고 △남을 구속시킬 정도로 무고해도 구속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실무이다. 하지만, 부모님께 혼날까봐 이런 짓을 저지른 철부지 중학생들을 구속할 수는 없었다. 필자는 엄히 훈계했다.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검사에게 자식들의 선처를 부탁하셨다. 필자는 여중생과 남중생으로부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받은 후, 강간은 무혐의로, 강간 무고는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철부지들이 있다. 그리고, 중학생들도 서로 사귀며 성관계하는 시대가 왔다. 부모로서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가깝게 다가서야 할 것 같다. 사랑하는 철부지들이 무탈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응원한다. [필자 소개] 김우석 변호사는 청와대 파견, 정부 합동 반부패단 총괄국장, 서울중앙지검, 지청장 등을 거친 매서운 검사였다. 검사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구속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변호사다. 매일같이 선처받을 방법을 고민한다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7-22 00:42:15【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6명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군산에서 K8 승용차를 훔쳐 익산까지 이동한 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조사결과 여고생 4명과 남중생 2명인 이들은 군산 한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등을 부모에 인계하고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4-25 14:52:33[제주=좌승훈 기자] 엄마의 옛 동거남에게 살해당한 남중생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6)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 피의자 둘 다 검거…신상정보 공개 검토 앞서 피해자인 A군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께 혼자 있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한 어머니가 A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숨진 피해자는 몸이 결박돼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군의 몸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곧 용의자 파악에 나서 같은 날 오후 3시쯤 40대 성인 남성 2명이 해당 주택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진 A군의 어머니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백모(48)씨였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19일 0시40분쯤 공범 김모(46)씨를 제주 시내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건 신고 3시간 만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백씨를 검거했다. 범행 21시간만이다. 백씨는 숨진 A군 모친과 동거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근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A군 집을 찾아와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A군은 백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모친, 신변보호 요청…수사망 피해 범행 경찰은 백씨가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앙심을 품고,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미리 장갑을 준비하고, 공범과 함께 주택 뒤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놓고 볼 때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 A군 엄마의 신변보호 요청에 해당 주택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 가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주범이 이미 이달 초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던 것도 드러나 경찰의 감시가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변보호 요청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역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사건 발생 전 A군 가족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백씨는 연행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백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 안으로 연행되던 중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백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1 00:12:20[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을 불법 촬영한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두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고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이 용의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사라졌다고 잡아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게시 이틀 만인 4일 오전 8시 기준 2500여명의 동의를 얻고,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분당에서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딸이 다니는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어떤 남학생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았지만, 한 달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용의자인) 남중생은 화장실 침입은 인정했으나 ‘부모가 핸드폰을 부수었다’고 주장해 촬영,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이 주장을 알고도 10일 넘게 영장 신청을 안 했고, 검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했다”며 “용의자 확정 이후 4주간 진전이 없는 채,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5분경 A군(13)은 분당구 수내동 소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 몰래 침입했다. 이후 피해 학생인 B양이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발견해 인기척을 내자, 용의자는 도망쳤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가 이를 신고해 경기 분당경찰서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용의자는 여전히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핸드폰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청원인은 “촉법소년 얘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법원에서 고려할 문제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만 10세~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노트북, USB 등 저장기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04 0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