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친구 렌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각종 플랫폼에는 한국 남친 렌털과 관련된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는 추세다. 19일 유튜브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유튜브 구독자가 323만명인 인도의 한 인플루언서는 “한국 남자와 24시간 동안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티와리는 “요즘 K-드라마가 트렌드다. K-드라마에서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스윗할까?”라며 현지에서 한국 남자를 렌털해 데이트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조회수가 627만을 넘긴 것은 물론 댓글도 1만4000개 이상이 달렸다. 팔로워가 160만이 넘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서울에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빌릴 수 있다”며 “가격은 보통 시간당 5만~10만원인데, 이 독특한 서울 경험을 해보고 싶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변우석, 공유, 송강, BTS 슈가, 지민, 뷔 같은 한국 남자 연예인 같은 사람을 렌털할 수 있냐는 해외 여성 네티즌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이른바 오빠 렌털 서비스로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관광과 일일 데이트를 결합한 형태다. 다만 한국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친 렌털 서비스는 위법 소지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저것도 잘 생겨야 할 것 아니야”, “잘 생기고 외국어 되면 단가 더 비싸겠네”, “한국인 몸값이 역사상 최고인데 안할 이유가 없지”, “나도 수요가 있을까”, “뭔 일부만 찾는거 갖고 유행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18 23:30:43[파이낸셜뉴스] 순댓국을 먹으면서 남자친구의 배려 없는 모습을 확인한 여성이 결국 파혼을 선택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댓국 때문에 파혼했는데 잘했다고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주말에 파혼 통보 하고 마음 정리 중인데 친구들은 애도 아니고 고작 그런 거로 파혼까지 할 일이냐며 배 잡고 웃길래 공감 받고 싶어 글 쓴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순댓국 하나 때문은 아니다. 그간 연애하면서 싸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그래도 만나온 정이 있어 그런 모습들은 눈감고 모른 척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말에 순댓국을 오랜만에 같이 먹는데 저도, 남친도 순대를 좋아한다. 남친은 순대를 좋아해서 순댓국이 나오자마자 순대부터 골라 먹고, 나는 좋아하는 건 아껴 먹어서 순대를 나중에 먹는다"며 남자친구와 자신의 다른 점을 설명했다. A씨는 "평소대로 남친은 순대부터 먹다 보니 본인 뚝배기에 있는 순대는 다 먹었고 내 뚝배기에는 순대가 그대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뒤 "말도 없이 내 뚝배기에 있는 순대를 집어 먹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문제가 된 건 이후 남자친구의 태도였다. 황당해하는 A씨가 남자친구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아껴 먹는다고 말 안 했으니까 몰랐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순대 하나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을 일이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순대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라며 "적어도 '먹어도 되냐' 물어는 보는 게 매너 아니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A씨의 기대와 달리 남자친구는 "순대 하나에 뭐 별... 순대 평소에 많이 못 먹어봤냐. 순대 하나 덜 먹어서 억장이 무너지냐"며 다그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순대 한 알조차 날 배려하지 않는데, 힘든 결혼 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파혼을 결심했다"고 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비단, 저 순대 때문이 아니었을 거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4 05:11:41[파이낸셜뉴스] 십수 년 전 사귄 전 남친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당해왔다. 이 남성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간 같은 남성의 연락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23년 A 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됐다. 이에 A 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남성은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남자들이랑 OOO 하는 애다" 등 A 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A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남성은 이날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해대며 A 씨가 과거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A 씨는 남성이 말한 정보와 목소리로 그가 전 남자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A 씨는 남편에게 남성의 이름을 알려줬고, 남편이 "OO이라는 사람을 아냐"며 남성의 이름을 대자, 남성은 갑자기 횡설수설 얼버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A 씨가 10여년 전인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 친구였다. 게다가 남성은 A 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A 씨가 통화 녹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남성은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가, A 씨가 대꾸하지 않자 A 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 하지만 A 씨는 만남을 거부했고, 남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도 A 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A 씨가 통화 녹취록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는 것이었다. A 씨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최근 검찰에서 남성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남성이 가벼운 형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남성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쪽 가족에게 다 알려야 한다", "제대로 세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남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0 05:18:23[파이낸셜뉴스] 모델 문가비의 전 남친이 최근 발표한 신곡에서 정우성을 저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진은 지난해 12월31일 싱글 ‘옐로우 니키 라우다’(Yellow Niki Lauda)를 발매했다. 해당 곡 가사는 대부분 영어인데 ‘잔뜩 화난 채로 얼굴에 내 아기를 뿜어. 난 절대 자비 안 풀어. 넌 가서 난민을 품어’라는 부분만 한국어 가사가 등장한다. 이 노랫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난민 보호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정우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유엔 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해왔다. 누리꾼들은 “가사가 정우성을 연상케 한다”, “난민을 품어라는 가사로 저격한 게 아니냐”, “정우성 저격곡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성진은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와 공개연애를 했다. 두 사람은 3년 열애 끝에 2017년 결별 소식을 전했다. 박성진은 2010년 모델로 데뷔했으며 저스트뮤직에서 래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더 나이스 뮤직 그룹을 설립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가비는 작년 3월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사실은 같은 해 11월 문가비가 SNS에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정우성 측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우성에게 오랜 기간 비연예인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문가비가 임신을 이유로 정우성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정우성이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우성과 문가비가 교제하지 않았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이 같은 루머에 대해 문가비는 지난해 12월28일 “(정우성과)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났고 2023년 마지막 날까지도 만남은 이어졌다. 2024년 1월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며 “아이는 실수도, 실수로 인한 결과물도 아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혼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3 10:53:47[파이낸셜뉴스]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물장사'를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하는데 물장사라는 남친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9급 공무원 동갑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인 A씨.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하면서 10월 초 남자친구 본가를 찾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카페한다고 하던데 결혼해서도 계속 할 생각이냐. 물장사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 맞벌이 하기에는 좋지 않나.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만 들어갔어도"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A씨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른한테 예의 지킨다 생각하고 식사만 끝내고 바로 나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뷰 좋은 곳에 카페 지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온다. 직원 월급, 기타 운영비 제외하고도 직장인보다 많이 벌고 외동이라서 최근에 증여 받은 아파트도 있어서 부수입도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이 대기업에만 들어갔어도 물장사 하는 너랑은 못 만나게 했을 거라는 뉘앙스로 말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던 남자친구한테 실망하고 화나서 다퉜다"라고 털어놨다. 남자친구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이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남자친구는 "네가 예민한 거다. 5년 연애했는데 겨우 그런 걸로 쉽게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렸다. A씨는 "5년을 만났든, 1년, 10년을 만났든 아니면 헤어지는 거고 겨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다. 결혼도 안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앞으로 시집살이는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현명한 어른을 만나긴 쉽지 않다" "기분 나쁠만 했네요" "그냥 흘려 들어면 될 것을..." "옛날 분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1 06:30:11[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9 09:16:06[파이낸셜뉴스] "제가 별거 아닌 일로 까칠한 건가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원이니까 저보고 '신혼대출' 받으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남자친구와는 1년 6개월 만났다. 서로 부모님은 한 번씩 뵙고 식사했었는데, 최근 들어 나이가 둘 다 30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랑 남자친구 둘 다 모은 돈 1억씩 있고, 저희 부모님은 1억 지원해주시기로 했다. 남친 부모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저보고 따로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다. 그거 가지고 섭섭하진 않았다.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지원해주시는 거지 집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털어놨다. 껄끄러운 일은 남자친구 부친 생신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어머님이 저보고 '은행원이라 대출 많이 나오나?'라고 물으시기에 '심사받는 건 똑같고, 임직원에게 조건 없이 터주는 건 어느 금융권이나 2000만원 한도는 똑같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창구에서 일하니까 신혼대출 한 번 알아보라고'. 그리고 아들은 이래저래 요즘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하니 제가 아예 대출 받으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대출에 대해 저도 남친과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지만…제 남친도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라 상담 다 받아보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받기로 했는데 대뜸 제 직업을 들먹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모은 돈이야 비슷하다 쳐도 저희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다 했는데 대출도 제가 받아 가면서까지 이 결혼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물론 부부가 되면 같이 갚아나가겠지만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출이 누구 앞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다. 사돈댁에 죄송함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결혼 신중하시길" "대출받으라는 것보다, 아들은 바쁘니까 네가 받으라는 게 더 싫다. 노후 대비는 돼 있는 집안인지 확인했나" "태도가 문제다. 결혼하면 더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10:06:41[파이낸셜뉴스] 직업이 '건물주'인 남자친구(남친)와의 결혼이 망설여진다는 20대 여성의 글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업이 '건물주'인 남친과의 결혼이 망설여집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0대 후반 여성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남친은 저보다 두살 더 많고, 사귄 지 약 2년 정도 됐다"며 "그런데 남친은 처음 사귈 때도 취준생이었고, 저는 졸업 후 바로 좋은 조건에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친이 취준생인 것은 불만이 없었고, 취미와 성격도 잘 맞았다고 했다. 그런데 남친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가 취준생이 아닌 건물주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고민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 달에 남친의 어머니를 처음 뵀고, 참 교양있어 보이는 분이었다"며 "그런데 남친 이름으로 건물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사실, 그 얘기를 알고 좋은 게 아니고 결혼이 좀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남친은 취준생이 아니라 취준생 코스프레 하는 것이며, 절실하지 않으니 당연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부모님을 봐도 오빠 부부도 그렇고 사람 사는 일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이 생기는데, 자기 힘으로 돈 한번 벌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남친 이름으로 된 건물은 본인이 번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냥 증여해주신 거지 않나"며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하셔서 건물이 있고 거기서 월세가 나오지만 퇴임하실 때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알바도 계속하고 계신다"고 했다. A씨는 "그제 남친한테 '취업 준비 하느라 힘들지?'라고 하니까 에둘러서 얘길 하는데 취업할 생각은 없이 건물주를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다"며 "남친은 무능력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길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생활력이란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생활력이란 게 돈을 버는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저는 좀 가난하더라도 생활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건물주가 직업인 남친과 결혼생활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글쓴이가 엄청 현명하다. 당장 취업도 못하니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이라며 공감했다. 반면 "돈의 비중도 높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2 07:01:13[파이낸셜뉴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보여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 부모님이 자꾸 임대 아파트 들어가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대출 받지 말고 임대 살아라" 미래 시부모님의 간섭 작성자 A씨는 "저랑 남자친구는 사귄 지 3년 차이고, 둘 다 서른 초·중반이라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얼마 전 남친 부모님을 뵙게 됐다"고 운을 뗐다. 남친 7000만원, 본인 1억원을 모았다는 그는 "남친은 취업하기 전 민영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 들어가서 살게 됐고, 지금까지 거주 중이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임대 아파트는 3~5년 주기로 재계약 하지 않나"라며 "남친도 재계약 시기가 내년 가을이다. 저는 서로 돈도 좀 있겠다, 그때까지 돈 합쳐서 대출도 좀 내고 더 나은 아파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와 남친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A씨는 "식당에서 넷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두절미하고 남친 부모님이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아들 살고 있는 집 들어가서 사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내년 방 빼고 신축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럼 자기 아들 지금 대출도 많은데 저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도 비싼데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도 낳고 쭉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와 남친의 선택 아닌가"라며 "그리고 막상 사회 나와 보니 아이까지 낳고 보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보여서 저는 최대한 젊을 때 더 나은 아파트로 가고 싶다. 갈 거면 저보고 대출받아 가라는 식이니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식사하고 와서 계속 기분이 안 좋다. 남친은 워낙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자기는 임대에서 살아도 상관없고 다른 아파트로 가도 상관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서 "제가 예민한 거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누리꾼 "헛바람 들었네, 실속도 없이 임대 싫다 이러네" 따끔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짜가 저런 소리해서 마냥 기분 나쁜가 본데 현실적인 거다. 대출해서 매매도 아니고 전세 살다가 애 낳고 언제 매매할 수 있는지 계산은 해봤나" "지금 상황으로는 임대 더 있다가 돈 모아두고 애기 학교 갈 때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돈도 없으면서 헛바람 들어서 실속도 없이 '임대 싫다' 이러고 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9 09:29:08[파이낸셜뉴스] 100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방송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 폭로에 해명…"전 남친, 불법 촬영 동영상 빌미 협박" 11일 오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전날(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따른 해명 목적의 영상이다. 이날 쯔양은 “방송을 급하게 켰다”라며 “갑작스럽지만 빨리 해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본 없이 키워드만 가지고 일련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일을 설명했다.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했었는데 저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어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지 못했다”라며 “우산 등 둔탁한 것으로도 맞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라며 “주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당시 그 일로 벌었던 돈도 전부 (A씨가) 가져갔다. 더는 못 하겠다고 생각 들어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그러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먹방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라며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예전부터 하고 싶던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으로 돈을 좀 벌었으나 돈을 전부 (A씨가) 가져가 치킨을 시켜먹을 돈이 없었다”라며 “방송이 커져 잘 되니 소속사를 만들고 수익을 7(A씨)대 3(쯔양)으로 나누는 부당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던 당시에 대해선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욕을 먹으니 (방송을) 그만두게 시켰고, 여론이 좋아지니 복귀하라고 했다”라며 “복귀할 마음이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을 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았다”라며 “그러다 그분(남자친구)이 주변에 (저를) 욕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뜯겼고 2억 원 정도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으나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을 받았다. 4년 내내 방송을 하게 된 건 본인 덕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최근 (A씨에게) 독립하게 됐고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어떤 식으로든 원하지 않았다”라며 “지옥 같은 날들이었지만 가족 같은 직원들과 받았던 사랑이 너무 좋았다. 더는 숨을 생각 없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은 말을 이어가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쯔양 법률대리인, 사건 관련 증거 공개…"상대편 극단 선택에 '공소권 없음' 종결" 방송 말미엔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등장해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쯔양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돌이켰다. 이어 “(협박을 받았다는)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라며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 공론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선처를 요청하는 A씨와 관련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그에 대한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나 A씨는 이를 위반했고, 쯔양 측은 2차 고소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며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1 07: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