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망자 신세의 전 남친을 재워준 여성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자신을 재워 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결과였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11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차를 몰고 전남 고흥으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목숨을 건졌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수배돼 도망 생활을 했다. 갈 곳이 없던 이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10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찾아가 사정했다. 누추한 행색으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싶다"고 사정하는 이씨에게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이씨를 집에 들였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연민을 느껴 잘 곳을 제공한 피해자의 호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03 00:10:40[파이낸셜뉴스] "엄마, 나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안에 있다는 걸 발각될까 봐.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 14일 MBC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3차례나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새벽 5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쉴새 없이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교제 살인 피의자, 30대 김모씨였다.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은 "잠도 못 자고 3시간째"라며 "살려달라"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 했다. 김씨의 스토킹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기대해라 XXX. 눈에 띄지 마라. X같은 X아. X치고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 김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행도 있었다. 유족은 취재진에 "(김씨가) '아. 나 오늘 약 안 먹었는데' 한마디를 하더니, 자기 차 블랙박스를 딱 끄고 언니를 이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서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숨진 피해 여성은 이날 112에 처음 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2번 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피해 여성은 살해 당하기 전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심각한 교제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7:56:42[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09:55:32[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 소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화재가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은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06:50:1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형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혐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고 해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2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3 17:48:40[파이낸셜뉴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 완산구 소재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B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4 06:46:50[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이탈리아 여대생 줄리아 체케틴(22)의 장례식에 1만여명의 추모객이 몰렸다.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체케틴의 장례식은 5일(현지시간) 파도바의 산타 주스티나 대성당에서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명문 파도바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체케틴은 지난달 전 남자친구이자 학과 동기인 필리포 투레타에게 살해당했다. 부검 결과 체케틴의 얼굴과 목 등에서 스무 군데 이상의 자상이 발견됐다. 투레타는 여자친구였던 체케틴이 자신보다 먼저 졸업한다는 사실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독일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검거된 뒤 이탈리아로 송환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장미로 덮인 체케틴의 관이 성당으로 옮겨졌고 카를로 노르디오 법무부 장관, 루카 자이아 베네토주 주지사 등이 운구 행렬에 동참했다. 이날 장례식은 TV로도 생중계됐다.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추모객은 야외 스크린을 통해 장례식을 지켜봤다. 많은 사람이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를 추방하자는 의미의 빨간색 리본을 옷깃에 달았다. 이들은 여성 폭력에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종과 열쇠를 흔들었다. 체케틴의 아버지 지노는 추도사에서 "줄리아의 목숨은 잔인하게 빼앗겼지만 딸의 죽음은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의 재앙을 종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슬픔에서 우리는 대응할 힘을 찾고 비극을, 변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탈리아 전국의 대학은 이날 장례식이 끝난 오후 2시까지 모든 수업을 중단했고, 자이아 베네토 주지사는 이 지역에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청사에 조의를 표하는 반기를 게양했다.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6 13:18:47[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귀가 중이던 여성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 흉기찔려 뇌손상..11세 수준으로 평생 살아야 사건 당시 A씨는 때마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에게 제지됐는데, 이 과정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부분이 손상됐으며,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30년 구형했지만, 재판부 50년형 선고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14:27:27[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10대 소녀가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녀는 “정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판사는 “피해자 측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단 한명, 당신뿐”이라며 소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위장한 살인혐의로 기소.."고의 아니였다" 눈물 22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오하이오주의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에서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메켄지 시릴라(19)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시릴라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교외에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자신의 남자친구인 도미닉 루소(20)와 그의 친구 다비온 플래너건(19)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과 함께 탄 차량을 시속 160km로 몰아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루소와 플래너건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시릴라만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릴라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도미닉과 다비온의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언젠가는 유가족들도 내가 한 일이 절대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나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두 친구였고, 도미닉은 나의 소울메이트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모든 정황이 고의성" 종신형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시릴라가 ▲목격자가 별로 없는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그가 주로 지나지 않는 경로를 지났으면서도 범행 장소를 미리 방문했던 점,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가 숨졌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시릴라는 사고 이후 휠체어를 탄 채로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고, 핼러윈 축제를 즐기는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입원 중에는 로스엔젤레스의 한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릴라가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은 마가렛 루소 판사는 시릴라에게 엄벌을 내렸다. 그는 “피해자 측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단 한명, 바로 시릴라 당신”이라며 15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과 운전면허 영구 정지를 선고했다. 루소 판사는 이어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를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시릴라가 15년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4 09:16:16[파이낸셜뉴스] 러시아 10대 소녀가 남자친구와 공모해 자신의 또래인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 부동산 중개인인 아나스타샤 밀로스카야(38)의 시신이 모스크바의 한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속이 빈 매트리스 안에 숨겨져 있었으며, 구타와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러시아 연방 수사관들은 밀로스카야의 14살짜리 딸이 남자친구(15)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35만 루블(약 590만원)을 주고 살인청부업자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청부업자는 각각 14세와 17세로 밝혀졌으며, 커플과 살인청부업자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10대 커플은 청부업자들을 아파트에 들어오게 했으며, 말로스카야 습격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로스카야를 구타해 살해한 이들은 이틀 동안 아파트에 시신을 방치한 뒤 시신을 매트리스로 감싼 뒤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10대 커플은 말로스카야가 저축한 285만 루블(약 4800만원)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녀의 친구는 "소녀의 어머니가 자신(소녀)을 사랑해 주는 좋은 사람인데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소녀의 할머니는 "어려운 집안 출신인 손녀의 남자친구가 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며 "살해된 말로스카야가 손녀의 남자친구를 아파트에서 내쫓으려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소된 10대들은 추가 조사가 진행될 동안 소년원에 수감될 예정이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4 07: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