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망자 신세의 전 남친을 재워준 여성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자신을 재워 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결과였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11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차를 몰고 전남 고흥으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목숨을 건졌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수배돼 도망 생활을 했다. 갈 곳이 없던 이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10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찾아가 사정했다. 누추한 행색으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싶다"고 사정하는 이씨에게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이씨를 집에 들였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연민을 느껴 잘 곳을 제공한 피해자의 호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03 00:10:40[파이낸셜뉴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은 40대 여성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2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 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 또한 접견 과정에서 A씨의 굳건한 상고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심 변론을 준비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얼마 전까지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던 A씨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이다. 당초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 이후 시설이 더 나은 군산교도소로 이감됐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건넨 종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최종심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상고취하서'였다. 이한선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상고취하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건넸다. 만약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교제 폭력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또한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교도소에서 한 장의 편지를 보내 마지막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편지에는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시민단체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린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15:33:20[파이낸셜뉴스] 남자 친구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세 소녀의 시신이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14세 소녀 마르티나 카르보나로는 26일 오후 이탈리아 남부 도시 아프라골라 인근 마을에서 실종됐다. 밤사이 마을의 버려진 스포츠 단지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소녀의 행적을 조사해 본 결과 19세의 전 남자친구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남자친구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변호사가 현지 언론에 한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소녀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 남자친구가 소녀를 찾는 수색에 참여했다며 과거 딸을 때린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라골라시 시장인 안토니오 판노네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르티나의 죽음을 "어린 여성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은 한 사람의 야만적인 행동이 우리 사회를 경악시킨 엄청난 비극"이라고 묘사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연인 또는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61명에 달한다. 가족 구성원까지 가해자에 포함하면 그 수는 99명으로 늘어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30 05:46:32[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대 유치원 여교사가 남자친구의 4살 딸을 질투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21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남자친구의 4살 딸 나다 제인 챌리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앰버 리 휴즈(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휴즈는 2023년 1월 요하네스버그 멀바튼에서 남자친구가 집을 비워 아이를 혼자 돌보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로 성폭행한 후 욕조에 빠뜨리고 두 손목을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망자의 아버지와 연인 관계였다”며 “그들이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잦은 말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툴 때마다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챌리타는 법정에서 휴즈가 자신의 딸을 질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싫어했다”며 "사건이 일어난 날 직장 면접을 보러갔는데 내가 작별 키스를 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휴즈에게서 받은 소름 끼치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챌리타가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당신의 마음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라는 적혀 있었다. 한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법의학 전문가는 부검 결과를 밝히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질식과 성폭행이라고 증언했다. 피해 아동은 얼굴과 사타구니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1 05:23:44[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고,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5 06:28:38【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이혼한 전처와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씨가 전처와 몸싸움을 벌이는 틈을 타 원룸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범행 한 달 전 이혼한 A씨는 헤어진 이유가 B씨에게 있다고 여겨 그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원룸 출입문까지 부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라며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옛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인지적 손상, 신체적 상해를 입어 큰 피해를 봤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피고인이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2-11 14:06:23[파이낸셜뉴스]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6 13:23:17[파이낸셜뉴스] "엄마, 나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안에 있다는 걸 발각될까 봐.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 14일 MBC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3차례나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새벽 5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쉴새 없이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교제 살인 피의자, 30대 김모씨였다.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은 "잠도 못 자고 3시간째"라며 "살려달라"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 했다. 김씨의 스토킹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기대해라 XXX. 눈에 띄지 마라. X같은 X아. X치고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 김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행도 있었다. 유족은 취재진에 "(김씨가) '아. 나 오늘 약 안 먹었는데' 한마디를 하더니, 자기 차 블랙박스를 딱 끄고 언니를 이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서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숨진 피해 여성은 이날 112에 처음 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2번 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피해 여성은 살해 당하기 전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심각한 교제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7:56:42[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09:55:32[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 소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화재가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은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06: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