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커플 유튜브 채널 ‘채꾸똥꾸’의 운영자 박채린(채꾸)이 헤어진 전(前) 남자친구 서동현(똥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채린은 헬스 유튜버 윤한진과 열애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서동현과 교제하던 중 ‘바람’을 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채린 "전 남친 서동현이 7개월간 지속적 협박" 박채린은 지난 2일 유튜브 커뮤니티와 채꾸똥꾸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서동현 (똥꾸)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박씨는 “전 남자친구 서동현과 헤어진지 7개월이 지났는데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새로운 남자친구 윤한진과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6개월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헤어진 후 서동현은 제게 계속 집착했다. 제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자 그는 갑자기 제가 ‘바람’을 폈다고 유튜브에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동현은) ‘네가 XX를 해 주지 않으면 나는 유튜브에 또 다시 너에 대한 영상을 올릴거야(라고 했다)’ XX는 돈, 채널 소유권부터 시작해 수십가지에 이른다”며 “자신이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과시하며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준 구독자마저 기만한다”고 폭로했다. 박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서동현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X같으면 뭐 어쩔건데” “나 감방가서 몇 년 살고 올게. 대신 네 인생은 더 망가지겠지” 등의 발언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서씨는 앞과 뒤가 다른 이중인격자다. 채팅 어플 속 모르는 여성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음란행위를 하며, 팬심으로 연락한 여성 구독자 여럿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몸캠 피싱’ 사기를 당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과 그가 여성 구독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잡고 싶어서 집착했다" 서동현, 개인 유튜브서 입장 밝혀 한편 해당 영상이 게시된 뒤 서동현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동현의 해명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서동현은 박씨를 협박했다는 폭로에 대해 “나라에서 불러서 군입대를 했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서 이성을 못 잡았던 것 같다. 많이 사랑했고 그녀를 잡고 싶었다. 그러다보니 제 정신 아닌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계속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성 구독자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구독자들에게 저 또한 호감 표시를 했었다. 여러명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나왔는데 단 한 분과 상호 동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언컨데 여러명과 관계를 맺고 그런식으로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몸캠피싱’을 당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600만원이라는 돈을 갈취를 당했고 저 또한 피해자로서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인 사이였던 박채린과 서동현은 지난 2018년부터 ‘채꾸똥꾸’라는 커플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해왔다. 채꾸똥꾸 채널은 구독자 수가 한때 100만명을 넘는 등 인기를 모았지만 지난 3월 박채린과 서동현이 결별 소식을 알린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두 사람은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4 07:01:02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이후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하고 언론사에 연락했ㅇ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며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은 “항소심에서 부디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구하라 #전남친 #불법촬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29 19:30:5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있었던 '쯔양 뒷광고 논란'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독자 18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1일 '쯔양님을 착취했던 전 대표,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쯔양님을 지난 4년간 노예처럼 착취해 온 전 대표(전 남자친구)와 뒷광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당시 쯔양님은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해명 영상을 올렸고, 그 화살이 뒷광고를 처음 폭로했던 참피디님에게 가서 결국 참피디님이 사과 영상도 올리고 쯔양님과 해명 라이브 방송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이 참피디님에게 쯔양을 저격했다고 비난했다"며 "참피디님과 그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겪었다. 참피디님이 길을 가다가 돌을 맞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사운드는 영상에서 "유튜버 '참피디'가 다른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쯔양을 직접 저격한 적은 없다"라며 "당시 한 네티즌이 '쯔양은 뒷광고를 했나요?'라고 물었고, 참피디가 '쯔양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라고 답한 게 '쯔양이 뒷광고를 했다'로 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참피디에게 전화해 '지금 망했다. 쯔양 몰래 뒷광고를 많이 했다. 그때 했던 업체들에서 연락도 오고 위약금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죽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쯔양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A씨의 협박에 참피디는 결국 쯔양을 돕기로 했고, 그는 홍사운드에게 직접 연락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추가로 (반박)하려던 게 있으면 멈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홍사운드에 따르면 참피디는 이에 더해 A씨가 작성한 대본 그대로 해명 방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쯔양이 오열했고, 이로 인해 '참피디가 천하의 나쁜 놈' '쯔양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 됐다. 이후 참피디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플에 시달렸다. 홍사운드는 당시 참피디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참피디는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 된 거 아니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어 홍사운드는 뒷광고 논란 당시 참피디와 쯔양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쯔양은 "피디님 괜찮으세요? 죄송하다"고 말했고 참피디는 "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쯔양 팬분들을 위해서 밝게 방송해 달라"며 쯔양을 다독였다. 뒤늦게 이 같은 비화를 알게 된 누리꾼들은 참피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후원과 댓글을 남겨 응원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2 19:59:16[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조 전 장관이 살갑지 않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딸 조민씨는 “아버지 같은 사람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스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에 휠체어를 탄 채 증언대에 나섰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피고인 신문에 나선 정 전 교수는 남편의 무관심을 특히 강조했다. 정 전 교수는 “한국남자 중 아이들 교육에 가장 관심이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남편은)부탁이 아닌 협박을 해야 도와주는 정도”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도 지난 9월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에서 아버지를 무뚝뚝한 경상도, 부산남자의 전형이라고 썼다. 조씨는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 좋은 아빠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13:40:42[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과 헤어지자, 교제 기간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데이트폭력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공갈 혐의는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B씨가 자신에게 무엇을 속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4 07:50:58[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 항공사의 한 승무원이 자사 항공기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거짓 협박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승무원은 해당 항공편에 승무원인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탑승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과 페르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아에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항공)의 여성 승무원 다니엘라 카르보네(47)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미국 마이애미로 출발하려던 이 회사 항공편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는 협박 전화를 했다. 카르보네는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항공편에 3개의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노조 측에서 전화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장은 정치적으로 굴지 말라. 기장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린은 카르보네가 협박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이 항공편에 카르보네와 두 달 전에 헤어진 10살 연하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탑승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둘도 같은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시 해당 항공편에는 전 남자친구가 승무원으로, 그의 새 여자친구는 승객으로 각각 탑승했다. 카르보네는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보네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직원들은 "카르보네는 25년 근속하면서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고 훌륭한 직원이었다"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항공편은 공항 경찰의 폭발물 수색 작업을 거쳐 9시간 후에 운항을 재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5 10:26:22[파이낸셜뉴스] 바람피웠던 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등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가 나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스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 임용을 앞둔 B씨가 겁을 먹고 전화하자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의사 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06 08:15:20[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인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구씨는 최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으나 1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씨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자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2 22:24:26본인의 빚 청산을 위해 8000만원을 건넨 남자친구가 돈을 더 안 준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여성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다. A씨는 그동안 B씨의 요구대로 B씨의 빚을 갚기 위해 수십회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의 요구는 계속됐고 돈을 주지 않는다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2016년 6월 B씨는 대로변에서 언쟁하던 도중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외에도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또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B씨는 2차례에 걸쳐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B씨는 A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지인 C씨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치료비 35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한 1심에서 A씨는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 받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나섰다. 공단 측 신지식 변호사는 피해 정도에 비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은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다수 사례가 있는 점을 들었다. 항소신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어머니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엄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2-02-12 09:50:39[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자신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던 피해자 B씨(24)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대학교 익명게시판 등에 게시하겠다고 전화와 문자를 통해 협박하고 실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게시 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은 크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23 06: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