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안 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아울러 또 다른 피고인 또는 증인들과 접촉을 제한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시계 2개도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와 함께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상준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라고 강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재판에 앞서 성유리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달 안 씨의 법정구속 4개월 만에 홈쇼핑으로 방송계에 복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1 20:43:30[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한 뒤 최근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여성 A씨는 "결혼하자마자 지옥 같은 날들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은 후 남편이 출근하면 늘 시댁에 가서 시부모와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때마다 시아버지의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다가와 몸을 쓰다듬었다"며 "바닷가 가족 여행에서도 가족들 눈을 피해 '모래가 묻었다'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 예뻐해 주는 척 몸을 만지는 시아버지의 추행이 계속됐지만 A씨는 이를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혼자 끙끙 앓았다. 결국 그는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 뒤 동서가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가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고민을 털어놨고, A씨는 자신보다 더 심하게 당한 동서의 사연에 충격을 받았다. 동서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도련님은 아버지를 찾아가 즉시 따지면서 시댁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나는 왜 남편한테 진작에 알리지 못했을까'라며 후회했고, 남편에게 뒤늦게라도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일을 가슴에 묻고 살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시아버지의 외모와 행동을 닮아간다고 했다. A씨는 " 스킨십을 거절하면 남편은 기분 나쁜 티를 냈고, 스킨십을 거절하는 날이면 밤 12시에도 집을 나가서 당당하게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여직원과 근무시간에 차를 타고 나가 밥을 먹거나 카페를 다니는 등 데이트 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저 오빠 동생 사이로 직원하고 밥 먹는데 사회생활도 못 하냐"며 잡아뗐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소홀해서 내가 여직원과 밥도 먹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마련도 쉽지 않다고 했다. A 씨는 남편과 맞벌이로 살아왔지만 경제권을 남편이 모두 쥐고 있어서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등 재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했다. 이에 신유진 법률 전문가는 "참고 살 필요가 없다"라며 "이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금융 거래 정보 조회를 통해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08 22:43:23[파이낸셜뉴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3개월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얘기를 꺼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5:43:33[파이낸셜뉴스] 가정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경제력 없는 아내를 무시하며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결혼해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가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A 씨는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난데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전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 각서까지 써가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또다시 A 씨를 때렸다. A 씨는 "이번엔 딸아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제가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 다시 그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며칠 간의 생각을 정리한 끝에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다. 아마 법률 상담을 받았나 보다.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딸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다. 저는 전업주부고, 지금 당장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넌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몰아붙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딸은 꼭 제가 키우고 싶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때렸고, 두 번째 폭행은 심지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그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경제력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참작되는 사유는 맞으나, 유일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같은 성별이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접 양육할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 A 씨가 유리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딸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 양육권에 관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소송에서도 다툼이 심할 것 같으시다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거나 남편을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양육비 지급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 경험상 보통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면접 교섭을 배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정도만 배제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아예 안 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6 09:33:3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9:55:06[파이낸셜뉴스] 이혼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이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면접 교섭과 양육권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면 합의하겠다"고 했고, 지쳐있던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혼한 뒤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A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하자 "아빠가 엄마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더니 이제부터 엄마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의 메신저 프로필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A씨는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 남편이 아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전 남편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지 않을 거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아들이 제가 재혼할 사람과 만나는 걸 꺼리고 있다"며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거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전 남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면접 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아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릴 때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A씨 신청에 따라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 아들이 가사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것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4 22:31:3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내연녀의 집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1일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남편의 내연녀 B씨(50·여)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문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지속적인 불륜관계에 분노해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출입문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약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다. 이후 수원시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 남편의 오랜 불륜행위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6:12:20[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의 염려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01 19:40:28[파이낸셜뉴스]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1 18:38:28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31 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