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0:33:16[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김병만 몰래 생명보험 24개에 가입했다는 의혹과 전 남편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루머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씨는 21일 MBN 프레스룸과 인터뷰에서 ‘김병만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24개이며, 전 남편 2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루머에 대해 “김병만씨를 지지하는 일부 측근들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제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히 떼 가지고 보내드릴 수도 있다. 이거 재혼이고, 먼저 분 살아계신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병만 명의로 자신이 새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4개뿐이고, 보장액도 총 4억원에 불과하다며 설계사와 본인, 그리고 김병만 셋이 함께 앉아 가입했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처가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그 중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0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재차 김병만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병만과 결혼하기 전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김병만을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파양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을 김병만 변호사가 가져다 쓴 것”이라며 “딸이 폭행을 본 게 맞고 경찰에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07:54:32[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혼외자를 둔 남편이 이혼 후 재혼을 앞둔 전처를 찾아가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혼인관계였음에도 전처를 비난한 태도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재혼을 앞둔 A씨는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A씨는 집안끼리 정해둔 남성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대해 남편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두게 되자 A씨는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정략결혼이었던 만큼 A씨도 큰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남성을 만났다. 이혼 신고 완료 후에야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이 찾아와 "바람을 피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며 "A씨의 새로운 만남은 이혼 신고 후 시작된 것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친자 관계를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판단을 보류한 것은 용서로 볼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29:46[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전남편 두 명과 사별했다는 루머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이를 범죄와 연결 짓는 시각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20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삼혼이며 김병만을 제외한 전남편 두 명과 모두 사별했다는 내용의 글이 돌았다. 작성자는 "A씨는 총 3번 결혼했고, 전남편 두 명과는 다 사별했다"며 "김병만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특성상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많은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A씨가) 생명보험 15개를 들어놨다. 판단은 너희가 해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개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A씨가 전남편들과 사별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를 범죄와 연결 짓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김병만 측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해당 루머를 제기하는 댓글을 봤다. A씨가 삼혼인 것은 맞지만, 전남편과 사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남편들과는 모두 이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1년 A씨와 결혼한 김병만은 2020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도중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 부인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의 생명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A씨와 그의 딸이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부터 '생존왕'까지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이승윤, 심형탁과 아마존 마세스족 아르만도-앙헬라, NGO 단체장 헥토르와 함께 하는 한국 여행 첫 일정으로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했다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제작진은 "입술이 깊이 찢어져 8바늘을 꿰매야 하는 사고였다"고 전했다. 2017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낙하산 착지 실패로 허리 골절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척추를 다친 김병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약 2개월간 치료받아야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6:18:29[파이낸셜뉴스] 50명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재판에 나선 여성이 법정에서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라며 ”이젠 마초적(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경악하게 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72) 이야기다. 프랑스 경악케한 성폭행 사건, 법정에 1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지젤이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미니크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이어져 왔다. 전 남편 도미니크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다른 피고인 30여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두 아들, 재판부에 부친 엄벌 요청 재판을 모두 지켜본 지젤은 "피고인들이 '나는 조종당했다'거나 '졸피뎀을 먹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걸 들었다"라며 "내게 이것은 비겁함의 재판"이라고 꾸짖었다. 또 "이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떻게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방을 떠날 수 있었느냐"라며 "그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질책했다. 지젤은 "이제 강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강간은 강간"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젤과 도미니크의 두 아들은 전날 법정에서 부친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늦어도 내달 20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재판 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운운하며 재판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지젤이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공개 재판을 희망해 모든 과정이 언론과 방청객에 공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3:57:42[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무속인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딸 C씨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전 남편 5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E씨의 전처와 딸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B씨 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강요에 A씨와 자녀들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한 집단 폭행에 결국 E씨는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어머니(A씨), 무속인(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D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이며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9:25:27[파이낸셜뉴스] 결혼 2개월 차 남편이 몰래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을 알고 시댁에 털어놓았지만, "웃어넘겨라"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트클럽 갔는데 시어머님이 웃어넘기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결혼한 지 두 달 정도 된 새댁이라고 밝힌 A씨는 "남편이 결혼 전에도 술자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속 썩이는 일은 없어서 걱정 안 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친구들과 놀고 온다고 하더니 다음 날 새벽 4시가 돼서 들어왔다. 연락은 받지도 않고 잔뜩 취해서 왔는데 입에서 술, 담배 냄새가 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남편에게 어디를 다녀왔냐고 추궁했고, 남편은 "노래방" "술집"이라고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나이트클럽에 다녀왔다. 친구들은 더 놀고 있는데 나 먼저 나왔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안방 문을 잠그고 남편을 거실에서 재웠고, 이튿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이 일을 털어놨더니 '남편 싹이 보인다. 결혼 전엔 너 속인 거고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갈라서라'고 조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찾아간 시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시어머니가 '30대 초반이면 한창 놀 때니까 웃어넘겨라. 살다 보면 더한 일도 생긴다'고 하더라. 이 상황에도 자기 아들 감싸고 도는 거 보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남편 역시 "유흥업소 가서 외박하고 온 것도 아니고 놀다가 중간에 빠져나왔는데 이혼까지 들먹이는 거냐.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는 A씨는 "불과 두 달 전 하객들 다 불러서 결혼식을 했다. 오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출근도 못 하고 카페에 있다가 친정으로 갔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끝내는 게 현명한지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친정 부모님 말 듣는 게 좋을 거 같다", "남편 도덕적인 관념 자체가 잘못됐다", "결혼하고 본성 나온 거라는 엄마 말이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06:53:49[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49:25[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유 될까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올인,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다”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고, 이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간 고생했다며 1억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렇게 생긴 1억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불장 덕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봤다”며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더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 중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았다”며 “남편은 1억원을 받은 걸 숨기고, 빚낸 걸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미리 알려줬어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사유,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9: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