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학생이 성인용 인형을 사용하다 룸메이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인형 흔적을 없애려다 실수로 기숙사에 불을 냈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공과대학 기숙사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대학 남학생 A씨는 기숙사 방에 혼자 머물던 중 풍선으로 만들어진 성인용 인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룸메이트가 방에 들어왔고, 이에 깜짝 놀란 A씨는 성인용 인형에 불을 질러 자신이 한 행동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기숙사 복도는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다. 이에 캠퍼스에 화재 경보가 울리자 경비원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재산 손실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해당 남학생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웨이보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면서, A씨에 대한 현지 누리꾼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취향이 이제는 인터넷 전체에 퍼졌다”, “그 풍선 인형을 태움으로써 유해 가스가 방출됐다. 기술 대학 학생인데 이것도 모르냐”라며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1 22:15:01[파이낸셜뉴스] 미국 초등학교의 여성 교사가 제자였던 남학생을 4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이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뉴저지주 미들 타운십 초등학교 교사 로라 카론(34)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론은 자신이 가르쳤던 남학생이 11세였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카론은 피해 남학생이 5학년일 때 담임을 맡았다. 그는 수년에 걸쳐 피해 학생의 가족과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 부모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는 카론을 믿고 2016년부터 자식들과 카론의 동거를 허락했다. 피해자가 11살이 되던 해였다. 카론의 만행은 동거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속됐다. 피해자의 누나는 경찰에 "동거 초반에는 2층에서 카론과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잤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카론의 침대에 남동생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남동생이 샤워할 때 카론이 욕실로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는 모습도 종종 목격했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카론의 5살 아들이 자기 아들과 유독 닮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아이는 2019년 카론이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확인됐다. 출산 당시 카론은 28세, 피해 학생은 14세였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역 경찰 당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0 05:47:3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수사는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다음날 곧바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교육청은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A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0 09:56:28[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여교사가 수업 도중 실수로 10대 남학생과의 불륜내용이 담긴 채팅창을 화면에 노출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산시성 장즈시의 한 직업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은 불륜 사건을 전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딸을 둔 기혼 여교사 A씨와 10대 남학생 B군으로, A씨가 채팅 앱인 위챗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를 수업용 프로젝터와 연결했다가 둘의 채팅 내용이 학급 전체에 노출됐다. 스크린에 뜬 둘의 대화에 깜짝 놀란 학생들이 채팅 내용을 촬영해 웨이보 등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 공개된 채팅에서 B군이 “자기야, 왜 울어요”라고 묻자 A교사는 “우리 애 발 씻는 것을 도와주고, 애한테 내 발도 씻으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애 아빠한테 내 발을 씻어달라고 했는데 그도 거절하고 가 버렸다”라고 답했다. 이어 A교사가 “당신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아이가 나를 대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너무 슬프다. 내가 도대체 어떤 남자와 결혼한 걸까”라고 한탄하자 B군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마라. 당신은 결혼했지만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질투가 난다”고 말했다. B군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 때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다, 당신을 항상 사랑할 것”이라고 애정을 고백했고, A교사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해”라고 답하는 내용도 공개된 대화에 포함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2일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30 11:32:43[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9 16:48:07[파이낸셜뉴스]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어깨 등을 찔렀다. 당시 다친 B군은 그대로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옆에 있던 A씨 딸이 팔을 잡고 말렸다.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C양이 혼자 대구로 돌아갔고,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1 21:00:48[파이낸셜뉴스] 여중·여고, 남중·남고 등 같은 성별의 학생만 다니던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있다. 학부모와 동문회 반발에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학교 현장 분위기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동대부속여중)은 1930년 설립돼 94년 동안 여학생들만 다녔지만 내년부터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고, 원거리로 통학 중인 학교 주변 남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이 학교 전교생은 2022년 471명, 2023년 414명 그리고 올해 41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동시에 인근 학교들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여중이 있다보니 일대 남녀공학 중학교에선 한 반에 여학생이 5명 남짓할 정도로 적어졌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대부속여고 역시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학교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학교 전통과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남녀공학 전환이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라며 “학생 수 감소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문과 학부모들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 끝에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남자고등학교인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개교 90주년인 지난해 여학생을 처음 받아들였다. 2022년 신입생이 123명까지 내려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상담실로 쓰던 공간을 화장실로 고치는 등 여학생 학습 여건도 마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남녀공학 전환 예정인 학교는 32곳이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83개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각 교육청도 남녀공학 전환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3년간 6억원을 주기로 했다. 학생 상담인력 등 인건비 9000만원과 탈의실·보건실 등 시설비도 추가 지원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4 21:19:58[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10대 남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등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을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 어린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7일 시설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해 A군을 임의동행했다. A군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피해자와 분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2 17:42:32[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학생이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소재의 한 무인매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무인매장 사장인 A씨는 사건 당일 여성 고객 B씨로부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연락을 받고 곧장 매장으로 향한 A씨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얼른 나와서 옆 칸에 숨어 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착용 중이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자 A씨는 남성을 단번에 알아봤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여성 고객이 이를 목격해 A씨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도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등학생으로, 여자 화장실에 총 6번 방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성이 화장실에 6번이나 왔었다고 말한 만큼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며 "해당 층을 전부 매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수사가 철저히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09:00:24[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병원에 실습 나온 간호학과 남학생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성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간호학과 소속 대학생으로, 지난 5일 실습 중이던 인천 소재 한 병원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실습을 나온 같은 과 여학생이 휴대폰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 휴대폰에는 한 여성의 신체가 촬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전에 몰래 찍은 영상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교 측에서 지난 6일 사건을 인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A씨 본인이 자퇴를 신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통화에서 다른 병원 실습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3: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