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 생사확인·송환 등 구제조치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인권위의 진정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통일부 등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1월 이를 각하했다. 한변은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면서 '북한의 폐쇄성과 함께 휴전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2월 14일 귀환했으나,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씨(납북 당시 32세) 를 포함한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5월 북한이 황씨를 납북해 신체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7 08:57:07[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씨가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자녀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었던 최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현재 생사도 불분명하다. 이에 유일한 혈육인 최씨가 지난해 12월 2일 북한과 대표자이자 김일성 주석의 상속인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공동해 최씨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시 송달을 통해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서류를 공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내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참전 군인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노동력 착취 피해를 인정해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25 15:38:29[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6.25전쟁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에게 위로금 지급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는데, 구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던 중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또한 납북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통해 6·25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25 16:34:41[파이낸셜뉴스] 6.25 당시 납북 피해자와 후손들이 25일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국학자이자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과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전 판사, 김명배 전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이남운 철도 기관사, 송종환 전 대한해운공사 총무과장, 강재성 전 사법서사, 이용준 대전 철도 사무원, 기업인 김영일씨 등 10명과, 이들 유족 13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70년 전 이날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계획적으로 남침을 해 수십, 수백만이 죽고 다치고 실종됐다"며 "그중에서도 대표적 피해가 바로 10만 가까이 되는 민간인들인 납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북한은 대한민국 주춧돌이 되는 지도층 인사들과 각 직역별로 유능한 인재들을 납치하고 도중에 살해해 행방불명됐다. 10만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70년 동안 피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북으로 끌려간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직접 대상으로 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25 11:36:19정부가 6.25 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납북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된 55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심사ㆍ의결할 예정이다. 첫 심사 대상인 55명에는 김상덕 전 의원을 비롯한 제헌국회 의원 6명을 포함,정ㆍ관계, 문화ㆍ예술계 인사, 일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각 시ㆍ도에 설치된 실무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피해 조사결과를 대상으로 실무작업을 벌여 55명을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1월 초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및 151개 재외공관 등을통해 6.25전쟁 기간 납북 피해를 신고받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420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 피해자명부 등 7종의 6.25전쟁 납북자 명부를 바탕으로 전시 납북자가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8-01 15:01:23생활이 어려운 납북피해자들이 생활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6일까지 납북피해자 1천204명을 상대로 주거지원 수요를 조사해 국민주택 243호, 국민임대주택 112호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우선공급 사업의 첫 사례는 LH공사가 건설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 16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22일부터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4-22 13:15:04통일부는 18일 전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주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자들에게 설문지 형태의 조사서를 보내 주거 형태, 평수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전후 납북 피해자를 포함해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사상자 유가족 등이 망라돼 있다. 통일부는 또 전후 납북 피해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민임대주택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상·지원 신청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전후 납북됐다가 귀환한 8명에 대해 총 15억28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됐다. 또 귀환자 8명을 포함한 납북자가 52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423명의 납북자 가족이 피해 위로금 지원을 신청해 400명 정도에 대해 지원을 마감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 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2-18 13:28:45올해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건수는 18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는 17일 최초 지급 신청한 33건에 대해 이달말까지 심의·의결, 지급통보를 거쳐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5월말 전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자는 16일 현재 13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약 40∼50건이 추가돼 올해 전체적으로 18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137건의 지원신청 가운데 현재 75건에 대한 현지실사가 완료됐고, 납북피해자 가족당 평균 3000만원 내외의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8일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다. 납북피해자 지원대상자는 군사정전 협정체결(53.7.27) 이후 납북자로 제한하며 3년 이상 납북된 납북자 총 480명의 가족으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04-17 18:09:00내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가 93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출보험계약 총액을 올해 84조원보다 9조원 늘리기로 책정하고,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이 넘는 중장기 수출거래 계약체결한도를 12억50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증액에 따라 12억9370만 특별인출권(SDR)을 출자하기로 하고,아시아개발은행에도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 추가 출연을 위해 2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53년 7월 27일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된 자와 가족들에게 내년부터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납북과 관련해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하고,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자에게도 정착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 신청은 납북으로 인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 법률안이 시행될때 납북된 피해자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 학교장들이 비공개 사항으로 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6-10-10 13:50:09【도쿄=조은효 특파원】 13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부친 요코타 시게루씨(87)가 지난 5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지난 40년간 북한에 납치된 딸의 구명활동을 펼쳐온 그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상징으로 통한다. 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요코타 메구미는 1977년 일본 니가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납치됐다. 부친인 요코타 씨는 1997년 3월 결성된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맡아 부인과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면서 딸의 구출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강연도 1400여 차례나 했다. 그는 2005년 혈소판 관련 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모임 대표를 그만두고도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했지만 2016년 3월 이후로는 건강이 악화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4월부터는 가와사키의 한 병원에서 지내왔다. 1964년생으로 실종 당시 여중 1년생이던 메구미는 북한에서 결혼해 딸을 낳았다. 북한은 메구미가 우울증으로 1994년 4월 자살했다고 발표했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의 것이라는 유골을 일본 정부에 넘겼지만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일본 정부와 가족은 북한 측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메구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송환을 요구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부고가 전해진 뒤 "전력을 다해 왔지만 (메구미의 귀환을) 실현하지 못해 애끊는 심정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방북 때 5명이 귀국했고 아직 12명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즈카 시게오 납치피해자가족회 회장은 "이렇게 오랜 기간 납치 문제를 방치해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이 한두명씩 줄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6-06 16: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