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모씨와 유명 학원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A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 학원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5 17:01:3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명학원 강사 납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2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모씨(40)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 5월 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 A씨를 납치할 준비를 하고 지난 5월 19일 김씨가 A씨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도주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동남아에서 성관계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납치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납치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불법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는 대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비춰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유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공판과정 내내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 선고와 아울러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22 17:56:48[파이낸셜뉴스] '일타강사'로 유명한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안철범·이은숙 판사)는 16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운전과 정보 수집 등 범죄 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스스로 강도범행을 실행하지 않아도 운전을 담당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반사정을 보면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분담해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고,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김모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지만, 차에 탑승해 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다른 여성 강사 B씨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한 뒤 귀가하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강도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6 15:41:4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9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B양을 납치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다른 주민을 마주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10 20:09:43[파이낸셜뉴스] 조선족을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와 강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강씨는 피해자인 고교동창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동포(조선족)를 동원해 A씨를 납치한 뒤 협박해 거액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지난 1월 A씨의 뒤를 쫒은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최씨와 강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은 최씨와 강씨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납치돼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1 10:28:26▲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사건이 화제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5~06년 벌어진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납치 미수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웃으며 죽여 버린다고 했다”라며 끔찍한 과거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그는 “방에 끈이 많았다. 나를 묶으려고 했다”라고 증언했으며 또한 범인의 집을 도망쳐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정신없이 달려 근처 초등학교에 피신했던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 번째로 납치됐다 탈출한 여성은 반지하 주택으로 끌려갔으며,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정말 무섭다.”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것이알고싶다 엽기토끼, 끔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0-19 09:15:24▲ 용의자 전과 22범용의자 전과 22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용의자 전과 22범이 앞서 일산에서도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성동서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인 김일곤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14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일곤은 지난달 24일 오후 일산동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려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일곤은 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차량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파주 방면으로 도주하던 김일곤을 추적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충남 아산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납치한 주모(35·여)씨를 살해하고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전과 22범 김일곤(48)을 공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걸었다. 한편 용의자 전과 22범에 대해 네티즌들은 "용의자 전과 22범, 너무 소름돋아" "용의자 전과 22범, 왜 그랬을까" "용의자 전과 22범, 너무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14 21:40:27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괴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 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젊은여자가 2~3살 아이를 손에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를 쫓아갔다. 이후 젊은여자 손에 있던 아이를 아주머니가 뺐었고 큰 언쟁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 아주머니는 아이의 엄마였고 젊은 여자는 아이 납치 미수범이 었던 것.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부모가 신고해야 하고 발생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목격자로 등록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부모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엄마는 백화점에서 아이 손을 잠깐 놓은 사이에 아이를 다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한 아이를 닦이는 중 어떤 여자가 나머지 아이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길건너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산복 입은 아저씨가 길건너 엄마가 있는 줄 모르고 아이를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질러서 유괴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는 글도 있다. 이같은 다수의 경우가 모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엄마는 "계속해서 납치미수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니 잠도 안오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납치 미수에 관련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를 당할 뻔 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접수가 된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CCTV나 위치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실종예방지침을 시행 하고 있어 마트, 지하철역, 미술관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 납치 미수 사례가 발생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없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유괴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괴를 예방하려면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있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 하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면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 할수 있는 인식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4-09-01 17:37:56‘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정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A지구대 소속인 정 경위와 이모 경장은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께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초등생이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끌려 가다 도망쳤다”는 내용의 납치 미수 신고를 하달받고 현장인 화곡동으로 출동, 피해 아동과 가족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정 경위 등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들이 낯선 사람에게 팔을 붙잡혔다가 뿌리치고 왔는데 납치사건이 연일 보도돼 걱정되니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단순 민원 취지의 진술을 했고 실제 납치 미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부에 보고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정 경위 등은 화곡동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112 신고 내용을 설명,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얼마 뒤 언론을 통해 ‘화곡동 납치 미수 사건’이 보도됐고 경찰당국은 자체 조사를 벌여 정 경위 등에 대해 보고누락 책임을 물어 각각 1개월 감봉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정 경위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 단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추후 수사 개시 여부나 진행 방향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구대에 정식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판단, 종결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112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볼만한 정황이 혼재돼 있었지만 신고의 핵심 내용은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는 관련법상 중대범죄의 구성요건이며 피해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된 점 등으로 미뤄 내용의 진실성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12-01 10:38:31경기 고양시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피의자 이모씨(41)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2일 A양(10)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구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 등 상해)로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 취재진에게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폭력을 휘두른 것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였던 것 같고 당시 커터칼을 갖고 있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가 받고 있는 ‘강간 등 상해’ 혐의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씨는 이 사건에 앞서 1996년께 초등생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모 변호사는 “‘강간 등 상해’는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다 이씨의 경우 과거 동종 전력이 있기 때문에 7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모 변호사도 “여러가지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이어서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현재 법정형보다 더 높게 처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4-02 17: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