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직장인이 야근을 한 다음날 1시간 가량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가 해고됐다. 2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동부 장쑤성의 한 화학 회사에서 직원인 A씨는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며, 해고 전 직책은 부서장이었다. 올해 초 A씨는 전날 밤 자정까지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한 후 출근했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회사 CCTV에 포착돼 해고됐다. 이후 회사 인사부는 장씨가 "피로로 인해 직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장씨는 이 문서에 서명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문자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A씨에게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한 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서에는 "직장에서 잠을 자는 행동은 회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고 당신과 회사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권리가 고용주에게 있지만, 그러한 해지는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성립해야 한다"며 "A씨가 직장에서 잠을 잤다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회사에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내규 위반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4 09:17:08[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발각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는 "얼마 전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처럼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 물병 등이 놓여 있었다. A씨는 놀라 소리쳤고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자 남성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옷을 빠르게 입고 A씨를 밀치고 도망쳤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13:33:36[파이낸셜뉴스] 만 2세 아동 돌봄과정에서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39차례에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0 08:36:49[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1:33:59[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7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 쟁점은 살해에 고의성이 있는지다. 하급심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43:21[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의 한 카페가 카페 내에 낮잠을 청할 수 있는 '수면 캡슐'을 설치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인스턴트커피 브랜드 네스카페(Nescafe)와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네스카페가 운영하는 네스카페 수면 카페는 다음 달 17일까지 일본 도쿄에 한시적으로 수면 캡슐 매장을 선보였다. 수면 캡슐은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낮잠을 청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수면 캡슐 이용료는 커피 한 잔을 포함해 30분에 825엔(약 7500원)이다. 예약 없이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희망시간이 겹치는 경우 예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일본의 벤처기업 지라프냅(Giraffenap)에서 개발한 수면 캡슐은 내부에 팔, 무릎 패드가 있는 수직형 좌석과 함께 환기장치, 전기 콘센트, 디밍 조명 등이 갖춰져 있으며, 캡슐 종류는 내외부에 목재를 사용한 포레스트와 플라스틱, 금속을 활용한 미래적인 디자인의 스페이시아 등 두 가지다. 네스카페 측은 "15~20분간의 낮잠이 공부, 업무 등 오후 활동의 효율을 높인다"며 "커피를 마신 직후 낮잠을 자면 잠에서 깨어날 즈음 카페인이 효과를 내기 시작해 졸음이 깔끔하게 사라져 일반적인 낮잠보다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카페 2층에는 수면실이 있어 리클라이너, 대형 소파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수면실의 30분 이용 요금은 수면 캡슐과 같으며, 1650엔(약 1만5000원)을 내고 1시간 이용할 경우 일반 커피 외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이 추가로 제공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8 07:03:15[파이낸셜뉴스] 흉악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기간에 순찰 근무 중 낮잠을 잔 경찰이 감찰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감찰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낮잠을 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낮잠을 잔다며 신고했으나 A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보고도 하지 않고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했으나 112상황실에서 신고 내용을 인지하고 13일 당일 청문감사관실로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해 경찰관이 차량에 내려 순찰하도록 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8 10:41:09[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2시28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A양(3)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낮잠을 잤다. 1시간가량 지나 원생들을 살펴보던 교사는 엎드린 자세로 있는 A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은 음식물을 토한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었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낮잠 시간 동안 A양의 담임교사는 알림장 작성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달성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해당 교사가 활동 일지를 작성하면서 한 번씩 아이들이 자고 있는지 둘러보다가 A양을 발견한 것 같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감식에서 기도 폐색 등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사인 판명을 위한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6 14:10:16[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원생 B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B군의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일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B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사직했으며,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6 07:25:27[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한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집었으나, 재판부는 이중 5차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 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해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별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4 09: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