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2008년이후 17년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11시15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1 09:01:4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여전히 팽팽히 맞선 가운데 노사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격돌했다. 앞서 지난 7차 회의때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460원,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제출해 양측 격차는 1390원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3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는 아주 잔잔한 물결에 불과했을 인상률조차도 이제는 커다란 파도처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서 힘들어한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의 경영 능력 이외에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먼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후에는 가게 문을 닫는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면서 "정부도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30조를 통과시켰지만 이는 일시적인 긴급조치일 뿐,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다른 어려움들보다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모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이나 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이 성과의 배분을 둘러싼 분배적 교섭을 특징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모해야 하는 통합적 교섭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01 16:10:41[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72.6%는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6.0%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0%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컸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2.8%보다 늘었다. 이는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 64.1%가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뽑았다.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45.8%가 '기존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31.8%는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현장에서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6-15 10:18:31[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 내놓은 요구안이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350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생계비가 7.5% 인상된 데 비해 최저임금은 2.5% 늘었다. 2019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구조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 등도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수괴 파면과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만난 세상의 의미를 이재명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에 숨구멍을 내줘야 살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도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의 토대이며,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든다"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인상률은 1.7%(170원)로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2025-06-11 11:53:54[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상률이 심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측은 현행 수준(1만30원)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법정 의결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을 마친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다.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가 처음 제기하면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측이 제시할 최초 요구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어느 때보다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2 15:31:28[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탄핵정국 속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김문수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했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통상 7월께 결정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권교체 여부도 예측을 불투명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최임위는 다음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이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다. 노사공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규모를 줄이고,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구회 활동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지는 미정인 상황"이라면서 "추후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3-31 15:14:25[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고,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지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12 14:51:12[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828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시간 당 최저임금 9860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9.3%였다. 이어 '적정하다'는 30.9%,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19.8%였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48.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42.4%)',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폐업, 채용 축소를 해야 해서(41.4%)', '지난해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32.6%)',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29.4%)' 등 응답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동결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상해야 한다(31.6%)', '인하해야 한다(26.7%)'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대책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36.8%, 복수응답)'를 우선적으로 꼽아 내년도 고용시장도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어 '연봉 동결(25.8%)'이 뒤를 이었다. '별다른 대책 없다'는 기업도 24.9%나 됐다. 기업들은 경영 위협 요소로 '인건비 상승(54.8%,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불황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53.6%)', '원재료비, 임대료 등 각종 물가 상승(46%)', '소비부진으로 내수 위축(26.1%)', '채용 실패로 인한 구인난(21.9%)', '우수 인재 이탈(15.7%)'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가장 적정하게 생각하는 금액은 '8500~9000원(34.7%)', '9500~1만원(23.3%)', '1만~1만500원(14.9%)' 등 순이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7-09 08:40:10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불능력이 크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폐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계도 최저임금안 제시에 신중한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 약 한 달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해 심의에서 해당 논의가 진전된 만큼 올해는 차등적용 여부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이 중 업종별 구분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0 18:14:55[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7-19 08: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