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고,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지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12 14:51:12[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828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시간 당 최저임금 9860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9.3%였다. 이어 '적정하다'는 30.9%,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19.8%였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48.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42.4%)',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폐업, 채용 축소를 해야 해서(41.4%)', '지난해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32.6%)',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29.4%)' 등 응답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동결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상해야 한다(31.6%)', '인하해야 한다(26.7%)'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대책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36.8%, 복수응답)'를 우선적으로 꼽아 내년도 고용시장도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어 '연봉 동결(25.8%)'이 뒤를 이었다. '별다른 대책 없다'는 기업도 24.9%나 됐다. 기업들은 경영 위협 요소로 '인건비 상승(54.8%,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불황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53.6%)', '원재료비, 임대료 등 각종 물가 상승(46%)', '소비부진으로 내수 위축(26.1%)', '채용 실패로 인한 구인난(21.9%)', '우수 인재 이탈(15.7%)'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가장 적정하게 생각하는 금액은 '8500~9000원(34.7%)', '9500~1만원(23.3%)', '1만~1만500원(14.9%)' 등 순이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7-09 08:40:10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불능력이 크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폐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계도 최저임금안 제시에 신중한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 약 한 달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해 심의에서 해당 논의가 진전된 만큼 올해는 차등적용 여부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이 중 업종별 구분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0 18:14:55[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7-19 08:17:10[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18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단일안)없이 노사 양측의 최후 제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시나리오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에 노사 제시안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6일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올해는 노사 양측의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를 놓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측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 노사 및 공익위원 등 3자가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상징성과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부담때문에 노사 양측의 자율 협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재안 방식은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마지못해 찬성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런 완충 장치가 없어진 셈이다. 공익위원 내부도 셈법이 복잡하다. 지난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평균 등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하'의 결론이 나온다. 이 숫자를 그대로 제시할 경우 자칫하면 노동계 하투(夏鬪)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공익위원 측의 우려다. 공익위원 내부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2590원(최초 요구안)에서 835원(6차 수정안)으로 많이 좁혀진 만큼, 오는 18일 재차 수정안을 요구해 격차를 좁힌다면 극적 타결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1만원 절대불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18일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 간사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이 가도록 노동계의 양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단체는 올해 9620원엔서 2% 이상(9810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진정성 있게 수정안을 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로서는 1만620원이 진짜 마지노선(최초 요구안 1만2210원)"이라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현철 기자
2023-07-16 16:14:38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분을 놓고 노동계의 1만2210원과 재계의 '동결'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 상당기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경제 사정에 대한 재계 입장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감소했다는 주장 둘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계와 재계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집권 여당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될 것이란 판단아래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건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여당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산업계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인상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존중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3-06-28 18:19:01[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분을 놓고 노동계의 1만2210원과 재계의 '동결'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 상당기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경제 사정에 대한 재계 입장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감소했다는 주장 둘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계와 재계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집권 여당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될 것이란 판단아래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건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을 의식한듯 "누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얘기한 건 없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면 자유로운 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산업계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인상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존중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위한 임금 보장인 만큼 최근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 압박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2024년 최저임금은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로 모든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소득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소비에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3-06-28 16:20:46[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으로 3년 연속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41.6%)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를 맞은 점을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 달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 5일)까지 조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용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의 동결안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2018~2022년) 41.6%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5년간 0.2%,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에 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을 넘어선 상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7개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서 지난 22일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1만2210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은 전년비 5.0% 인상됐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향후 조정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1만원 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지만 구속력은 없다. 다만,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6-27 16:39:37[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29일)을 앞두고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26.9%증액)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또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측면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로 여전히 높았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6-25 16:43:02【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 양국 간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폭(30엔)을 사상 최대로 끌어올린다고는 하나, 최근 6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된 결과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에 이어 1일 오후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전개했다. 현재 930엔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올리는 게 핵심이다. 30엔 인상시, 인상폭은 3.22%로 일본 최저임금 제도 사상 최대가 된다. 이에 따른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960엔 정도가 된다.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일본 최저임금 제도사상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는 하나, 현재 원엔 재정환율보다 높은 통상의 '1대 10'으로 불리는 100엔당 1000원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 이날 원엔 환율은 100엔당 986.3원이다. 현재도 원화대비로도 엔저(엔화 약세)가 두드러진 날에는 일시적으로 일본(930엔), 한국(9160원)간에 역전 현상이 발견되고 있긴 하다. 한국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결과다. 2017년 6470원이었던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이 된다. 6년간 48.6%, 연평균 8.1%가 올랐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3%, 10.8%가 올랐으며, 올해와 내년도에도 연 5%인상률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한국과 달리,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인상폭을 정하면 전국 47개 광역단체들이 지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지역별 차등 인상이다. 물가 수준이 높은 도쿄가 현재(인상 전) 1041엔으로 일본 전역에서 가장 높고, 제2의 도시 오사카는 992엔이다. 반면, 고치현과 오키나와현은 820엔이다. 도쿄만 놓고 보면, 이날 환율 기준으로 1만259원으로 한국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내년도로 넘어가면 전국 평균 기준으로나, 일본 내 여타 대도시나 지방에서 한일 최저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 정부 안팎에선 30엔, 연 3%이상의 인상률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일단,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임금,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기조'도 이번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 요인이 커, 일단 경제계 반발도 누그러뜨릴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선진국 대비, 일본의 최저임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까지 1000엔대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지난 7월 10.45유로(약 1만3932원)로 6.4% 올린데 이어 10월부터는 12유로로 또다시 14.8% 인상한다. 프랑스도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을 10.85유로로 2.6% 올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8-01 15: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