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 군사시설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와 사령관, 지휘부의 주거지 등이다. 군사시설은 통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대~199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 당시 군사시설에 대한 강제수사 사례가 있지만, 일부에 한정됐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검팀이 이들 시설에 한꺼번에 수사관을 보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조사에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환죄 역시 최고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다만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세 차례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군 현역 장교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사건 뒤 비상계엄이 선포된 점으로 미뤄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은 내전 등 전쟁이 벌어지거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무인기에 격분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이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할 경우 물리적인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올해 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병원에 이송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을 이어갈 경우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 방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변호인을 상대로는 별도의 혐의로 수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구속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에 대해 "계속 입실하지 않는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의적 출석 불응이 수사 방해로 간주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7-14 18:41:49[파이낸셜뉴스] 야당 주도로 13일 기존 내란특검에 제3자 추천방식과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한 여야 특검법 합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당장 여당은 거야의 강행처리에 대해 '위헌적인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자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야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외환혐의 추가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야6당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외환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 이후 "내란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 부탁드리고, 하루 속히 내란특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노력해달라"며 여야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여당측이 특검법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거야가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이 여전히 위헌적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을 외환죄 사유로 추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외환특검은 민주당 산하에 경찰청을 하나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도 심각한 문제다. 대북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가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총에 앞서 "아마 민주당안 전체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특검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율사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거의 다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는 다 확보됐을 것"이라며 "대통령 수사만 남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 특검의 기본적인 보충성 원칙에 반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 범죄 혐의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듭 요청한 여야 협의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이해람 기자
2025-01-13 16:46: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1-17 23:18:44[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유튜버로 데뷔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브 채널 두 번째 영상 게재 소식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저희의 얘기를 담았다”며 “탄핵사건에 이어 형사사건, 특검수사까지 맡고 계신 육사출신 사법연수원 41기 송진호 변호사를 모시고 그간의 얘기들을 나누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하는 날 잠시 짬 내어 찍었다. 제가 많은 걸 신경 쓰기 어려워 촬영만 하고 편집은 다른 분께 맡겼는데 매운 맛은 다 자르시고 순한 맛만 남기셨다”며 “편집하시는 분조차 제가 다칠까봐, 특검이 수사방해니 뭐니로 수사대상으로 삼을까 걱정되시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그 후…유튜브 최초 출연!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 출연한 송 변호사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란몰이를 당할 때 계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군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변호인단에 합류한 계기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 중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 정부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통의 형사 사건이라면 조사받고 있는 피의사실이 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피의사실 확인원을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허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나서 한 3일 동안은 우울감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며 “내가 변론을 잘못해서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감 속에서 아무 것도 못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이어 “어차피 형사 사건을 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과 다르게 사실 관계를 더 다퉈야 하고,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잔류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되는 ‘외환죄’에 대해서는 “외환이 뭔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한다. 적은 공식적으로 북한밖에 없잖나”라며 “북한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성립이 되는데 대통령님이 그럴 일은 없어 개인적으로 외환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계리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연히 송 변호사도 포함해서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계몽됐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변론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싶어 무서워서 혼자 울부짖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말하자 송 변호사도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소리없는 전쟁, 체제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더욱 더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됐다”고 거들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3 08:17:27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외환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했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갔으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언급도 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로 뻗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참석자들이기도 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으며,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적용했다.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이후 허위 비행 보고서를 꾸며 실제로 날리지 않은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분실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투입 작전과 관련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특검팀은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이전에 우선 이적죄를 적용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20 18:42:37[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과 관련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면서 "윤석열은 계엄군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죄상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등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를 위기극복,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 잠재성장률 1%대,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 기업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상법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10 10:05: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 끝에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AP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풀려났다면서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 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P는 이번 재구속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재구속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팀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긴장을 고의로 유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10 04:43:0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중단 없이 진행됐으며, 특검은 외환죄와 국무회의 의결 방해 혐의 조사도 본격화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는 오전 9시 4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됐다. 특검은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먼저 조사했고, 오후부터 국무회의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를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하자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넘게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2차 조사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신문이 진행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 마무리될지, 추가 소환이 필요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4명이 교대 방식으로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국무회의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일부 국무위원 전원 소환설에 대해 “참고인 조사는 있었지만 피의자 소환 방침은 없다”며 “참고인을 피의자로 오해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회 의결 방해, 외환죄 교사 등을 포함한다. 특검은 필요하면 추가 소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7:12: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신문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께 청사에 도착해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을 따라 조사실에 입실했으며, 9시 4분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맡았다. 문영석 수사관도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신속한 진행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방침은 없고, 기존에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오해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이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나머지 2명은 상황에 따라 교체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지원 역할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 대응 등 현장 논의를 통해 신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방대해 오늘 중으로 끝날 수도 있고, 추가 소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1:10: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달라', '박 총경 조사 오늘도 거부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 내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보안이 완비된 청사 12층이 아닌 지난 조사와 동일한 6층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은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에 고검에 도착했다. 조사에는 김홍일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수시간부터 서울고검이 위치한 서울검찰청사와 인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엄중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수시로 청사 경비원이 지키는 입구 앞을 지나다녔으며, 청사 내부는 신원이 확인된 인물들만 통행할 수 있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0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