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1:32:11[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과 공모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한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목적 달성할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했는지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있는지 △실질적인 폭동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4월 14일 구속기소돼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는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검찰은 기무사 해체는 법령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으며, '계엄령 검토 불법'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1 18:52: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혐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모략 등 과거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과거 민주당 지도자들이 겪은 고통과 마찬가지임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야권 전체의 세 결집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다”며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반란이자 불손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에는 박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원외 당직자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넘는 당 인사들이 동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한 시민구단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이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공익을 위해 쓰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와 검찰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에 대해 “방탄 프레임만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뭘 해도 방탄이라 한다”며 “그때마다 우리는 방탄이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11 07:04:56[파이낸셜뉴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단체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이른바 RO 사건의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다소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2심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후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 등은 사법부의 재판 개입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화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거론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심을 청구하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건”이라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박근혜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09 17:33:17[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내란 음모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날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계엄령은 합참의 업무인데 권한이 없는 김 전 실장 등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다. 이는 내란이다”라며 “계엄은 군령권이 있는 합참, 그 중에서도 작전과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군인권센터가 장군 몇 명을 포섭해 계엄령을 논의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권한이 없는 안보실장의 지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함에도 육군 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올리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임 소장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김관진 #구속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06 11:15:30기독교 시만단체 평화나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3) 목사를 고발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이다. 김용민(45)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광훈씨의 내란 선동, 내란 음모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12일 이렇게 밝혔다. 김 이사장은 팟캐스트 '나꼼수'로 유명하다. 김 이사장은 "전광훈씨의 발언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서 "거듭되는 막말과 선동발언을 통해 내란음모 실행계획이 장기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평화나무의 고발에 대해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는 한기총 해체 요구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를 선동해 나를 국가 내란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이미 나는 3개월 전에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주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66)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전날 한기총 회원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 캠프를 차리고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에 돌입했다. #전광훈 #고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6-12 22:05:22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지시와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내 사안을 신속하게 지시한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인도 해외순방 중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7-11 11:31:50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은 10일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은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치권 일각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면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남은 1년 반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파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 국민이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게 현재 국회 구조다.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입법연대"라며 "157명이 뭉쳐서 국회 상임위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자.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입법연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으로는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은 선거법"라며 "'민심그대로선거제',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정치도 발전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개혁입법연대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개혁입법연대 참여에 관해선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건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당의 다른 의원들이 다 그 입장에 동의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10 11:38:44유신 정권 당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들의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1971년 사건이 터진 이후로 47년, 이듬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46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심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 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한 때로부터 5일 내지 16일간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금한 것은 불법 감금죄"라며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 기간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2-15 15:25:25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정희 최고위원(55)과 안동섭 사무총장(51) 등 옛 통진당 당직자 및 당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17일 서울 궁정동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7시4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집회가 계속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기소대상에는 유선희(49)·민병렬(54)·정희성(45)·최형권 최고위원(56) 등 핵심 당직자들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 전 의원(46)과는 동명이인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3-30 09: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