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이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향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여부, 내란죄 성립 요건, 검찰 수사의 적법성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군검찰 조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어떤 규정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사권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대질신문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방식이며, 통화 녹음 파일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내란죄 실행에 착수한 만큼 혐의가 성립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찰이 서울고검에 파견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이 부적절하며,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인 통화 녹음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결정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 84페이지를 근거로 "(헌재가) 계엄 선포는 정치적 판단이었고 객관적 현실이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2:01:46[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시 해체하는 법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내란죄 누명을 씌우고, 사기탄핵 의회독재로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공범인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핵심 관계자들, 특정 정치 검사들, 그로 인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나 의원은 ▲이른바 '내란몰이 정치공작' 특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결정 ▲윤 대통령 내란공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공수처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불법 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이야말로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다.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며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듀프로세스'(due process of law·적법절차)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원칙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됐다"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대통령 한 명의 광풍 같은 탄핵, 내란죄의 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 개개인, 즉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 "너무 늦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근본적으로 적법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 좀 더 평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9 21:47:05[파이낸셜뉴스]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까닭이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점 △따라서 공수처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기소한 자체를 물리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때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야기했기에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9 17:14:57[파이낸셜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기들이라면서 회유 의혹을 부인하자, 여당은 6일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는 말은 고교동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거짓말을 하다보니 해명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프레임으로 연결시킨 곽 전 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주장이 이번 녹취로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고교 동기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곽 전 사령관이 오랜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면서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말을 안듣는다"면서 "내가 지금 가진게 하나도 없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놓고 여권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등 야당 관련 인사로부터 회유를 비롯해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정황상 (지난해)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한 곽 사령관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면서 "이렇게 곽종근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근에게 변호사까지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이고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관련 내용으로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곽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들이라며 회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면서 "더욱이 곽 전 사령관의 반박으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일장춘몽, 아니 반나절만의 헛꿈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곽 전 사령관이 밝혔던 "내란죄로 엮겠다"는 발언의 주체에 대해선 구체적 해명이 없어 공방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06 23:36:02[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 깨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 독려에 나섰다고 한다.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누가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역시 탄핵 반대 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며 이어갔다"며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결국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0 06:13:49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 법정 공방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투 트랙'으로 전개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국회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의 위법·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법원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형법 88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소 지난해 3월부터 사전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군경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질서유지 목적이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전광을 비롯해 먼저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윤 대통령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군·관 지휘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들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임부 종사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포기했을 당시 법정에서 이른바 '뒤집기'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쪽지의 취지와 의미다. 이 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쪽지는 핵심이다. 만약 비상입법기구가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무력화 후 새로운 입법기구의 의지를 담은 기관일 경우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해당 쪽지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쪽지를 '건넨 주체가 누구인가'도 유무죄를 판가름할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쪽지 내용을 윤 대통령이 검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군 병력을 들여보내는 것이 폭동인지 아니면 질서유지 차원인지,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도 법정에서 가려내야 한다. 검찰은 폭동이며 사전모의라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기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2 18:10:30[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 법정 공방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투 트랙으로 전개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국회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의 위법·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법원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형법 88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소 지난해 3월부터 사전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군·경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질서유지 목적이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먼저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윤 대통령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군·관 지휘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들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임부 종사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포기했을 당시 법정에서 이른바 ‘뒤집기’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쪽지의 취지와 의미다. 이 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쪽지는 핵심이다. 만약 비상입법기구가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무력화 후 새로운 입법기구의 의지를 담은 기관일 경우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해당 쪽지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쪽지를 '건넨 주체가 누구인가'도 유무죄를 판가름할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쪽지 내용을 윤 대통령이 검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군 병력을 들여보내는 것이 폭동인지 아니면 질서유지 차원인지,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도 법정에서 가려내야 한다. 검찰은 폭동이며 사전 모의라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기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2 14:17:09[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가 문란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반드시 이 사건은 재조사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공수처를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10:44: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률 제2조 제5호를 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관련범죄'중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가 '(대통령의)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공직자(대통령)가 범한 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대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재직중 기소할 수 없는 범죄라면 재직중 수사도 하지 못한다는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더 맞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대통령 재직중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여 원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이고, 마치 고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19 14:32:56[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 진행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한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1-13 1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