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은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런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며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8 08:00: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검토 중인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를 지시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는 법적인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릴 근거가 된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데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 주체임을 강조해온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앞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외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나 행적 등을 빠르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3시간여 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서울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았던 첫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탄핵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단은 회의 참석자 11명 중 4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피고발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피고인 신분은 아직 한 명도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 통제 등을 실행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지만 선관위에 경력을 보낸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금까지 경찰 관련 피의자는 조 처장, 김 청장 외에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반면 군 관련자는 9명이다. 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해 소위 '체포조'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을 뿐 '체포조'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4 18:27:54[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행위'라고 13일 밝혔다.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부연했다.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며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김 전 장관의 계엄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3 16:02:3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내란죄)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해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면서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다"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에 따르면 우선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 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하는 짓들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2-11 23:11:12[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에 선포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대를 표명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당시에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누군가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밝히긴 어려웠고 회의록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냐에 대해 법리적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2-11 14:35:58[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면서 관련 검찰 수사도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향후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헌법학자인 이 교수는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란 글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지만 이번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탄핵과 내란죄 주장으로 국민의 격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정치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실로 정치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발동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면서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11 02:21:45[파이낸셜뉴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주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다. 행정부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사건 수사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법상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조 청장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 비밀번호를 해제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11명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9 11:39:04[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이다? 지금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을 맡았던 인물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9 10:19: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한 사과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란죄로 법의 삼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체포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07 10:44: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제기된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안보수사단 내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등도 고발장을 내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를 명시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등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관련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검찰이 기존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복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검경은 수사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6 16: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