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에 칼날을 겨누며 가담자에 대한 처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만일 법원이 오는 3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에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으로 불러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은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장하는 곳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상황이 있다"며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압수물을 압수수색했고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고 분석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9 15:31:3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의혹 수사의 경우 특검법에서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가 국익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는 사항이고,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팀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는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이다'고 말하고 또 특검의 수사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폄훼한다"며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유출되지 않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란·외환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즉 지난해 10월 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사건 등이 외환 수사의 대상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외환 의혹의 핵심인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의 숙달비행훈련 관련 문건에서 2023년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74호기는 실제 훈련일 이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훈련에 참여한 것은 75호기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3 15:04: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칼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들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거부 이후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미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등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내란방조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계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선례를 남겼다. 2차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한다. 또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은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 '위법한 과잉수사' 등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자들 중 법률 전문가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법적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환 연기, 자료 제출 지연, 묵비권 행사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그널을 외부로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특검팀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계엄 당시 협조자들에게 사실상 대응 방침을 지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22 16:39: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망이 이제 외환 혐의로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의 일변도를 보이는 만큼,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1월과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이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개의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공식 문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서 이같은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조사 거부'를 경험하면서 구속영장의 연장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란도 고려해 기소 날짜를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소송법에서의 '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시켜 조사를 했다. 지난 14일 국방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이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0 15:28:18[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청의 경비부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7 19:00:56[파이낸셜뉴스] 속도전을 벌여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구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시간 지연'에 맞서 '재판 직행'을 추진할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등을 심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의 위법성 여부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지 6일 만의 일이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됐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강공 작전'에 맞서 '시간 끌기'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첫 구속 당시인 지난 3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자신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상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강제 인치를 멈췄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 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기록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37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지난 14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관리하는 주체인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서울고검으로 구인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행안부 세종청사·서울청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또 이날 오전 9시 33분께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7 15:51:4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오는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2 14:48: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인치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영장을 보면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인치장으로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을 들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인치(引致)는 용의자·피고인 등을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등 조사와 심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강제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영잘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시간대의 강제 연행을 의미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제시한 영장 청구 사유는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이다. 새롭게 적용한 혐의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불법적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8 17:10:02[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조사를 마치며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캐물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3차 소환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29일에 걸쳐 제1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제2차 소환조사의 일정을 통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전 9시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오후 6시34분 조사를 마쳤다.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해 9시간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저녁 식사를 거른 채 밤 11시30분까지 5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하고 이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를 살펴봤다. 이를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전에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대통령경호실을 통한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외환 의혹 등을 조사했다. 여기서 외환 의혹이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등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경위와 당시 활동 내용 등을 캐묻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 등 삼부토건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적극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 등)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를 이끌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이 폴란드의 포럼 현장에 모습을 보였고,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삼부토건 측과 면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VIP 격노설'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대통령실 회의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께 열렸는데,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채상병 특검은 이에 오는 7일 오전 김계환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사령관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검에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6 15:21:46[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에 응한 가운데, 통보받은 시간보다 10~2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 1월 3일과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통령실 비화폰의 서버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해 12월 3~4일 두번에 걸쳐 열린 '비상계엄 국무회의'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히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재구성 중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4일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장관과 안 장관, 유 장관 모두 '비상계엄 국무회의' 중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지닌 권리와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2일에는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또 별도 범죄자로도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편, 지난 4일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난 3일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서버기록을 삭제라하고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4 2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