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칼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들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거부 이후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미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등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내란방조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계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선례를 남겼다. 2차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한다. 또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은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 '위법한 과잉수사' 등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자들 중 법률 전문가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법적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환 연기, 자료 제출 지연, 묵비권 행사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그널을 외부로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특검팀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계엄 당시 협조자들에게 사실상 대응 방침을 지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22 16:39:26[파이낸셜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의혹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22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이후 영장심사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외환 의혹 관련 수사는 차분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17일부터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그는 실제로 10여일 전 유서를 작성해둘 만큼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가족관계'를 언급한 것은 구속 사유의 상당성 해석과 연결된 것으로 보며, 피의자 신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만큼 정상적인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태도 및 경력, 주거·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족관계'를 판단 근거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보통 구속영장 발부 시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주거 불안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따지는데, 김 사령관이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도주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본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무인기 투입’에 관한 사실관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팀은 초기 수사 방향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외환 의혹 수사의 ‘핵심 타깃’보다는, 김 사령관에 대한 긴급조치적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의 숙달비행훈련 관련 문건에서 2023년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74호기는 실제 훈련일 이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훈련에 참여한 것은 75호기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혐의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며, 군사 보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무인기 투입이 12.3 비상계엄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만을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이번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에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무인기 평양 침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보통 검찰도 소환조사 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조사한다”며, “이번에도 필요 시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2 15:30: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망이 이제 외환 의혹으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외환 의혹의 경우 군사 기밀 등 접근성이 제한된 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의혹을 입증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12·3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무인기 관련 부분은 국가 안보나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 수사 과정이나 공보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외환 특검법 제2조에 열거된 수사대상 중에는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적시돼있다. 외환 의혹이 군사 기밀 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인의 투입이 이례적인 군사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보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취합해 보면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입 작전이 일상적인 명령 계통을 통해 이뤄지지 않은 듯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당시 북한의 상황이나 과거 군의 무인기 침입 작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특검팀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1 16:30:51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외환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했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갔으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언급도 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로 뻗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참석자들이기도 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으며,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적용했다.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이후 허위 비행 보고서를 꾸며 실제로 날리지 않은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분실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투입 작전과 관련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특검팀은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이전에 우선 이적죄를 적용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20 18:42: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망이 이제 외환 혐의로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의 일변도를 보이는 만큼,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1월과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이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개의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공식 문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서 이같은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조사 거부'를 경험하면서 구속영장의 연장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란도 고려해 기소 날짜를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소송법에서의 '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시켜 조사를 했다. 지난 14일 국방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이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0 15:28:18[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9일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현재 조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부총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9 11:08:18[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오후 3시께 1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정에 띄울 프레젠테이션 100여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여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적부심사인 만큼 구속이 타당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문제를 거론하기에 특검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의 경우 개인적인 것이라 병원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 받은 게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이후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8 10:57:5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청의 경비부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7 19:00:56[파이낸셜뉴스] 속도전을 벌여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구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시간 지연'에 맞서 '재판 직행'을 추진할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등을 심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의 위법성 여부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지 6일 만의 일이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됐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강공 작전'에 맞서 '시간 끌기'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첫 구속 당시인 지난 3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자신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상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강제 인치를 멈췄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 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기록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37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지난 14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관리하는 주체인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서울고검으로 구인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행안부 세종청사·서울청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또 이날 오전 9시 33분께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7 15:51:4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께부터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오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 모여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이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사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만큼,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자료 외 추가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근무지였던 행안부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청을 압수수색해, 이 전 장관 지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 액도 언론 보도로 알려진 액수와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17 10: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