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모의 심리업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4 10:01:25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 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4 21:20:4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4 11:10:16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제재로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익일 02시) △세제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26 18:36: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 익일 02시) △세제 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25 21:48:35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 법원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및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자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에는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앞으로는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되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18 21:32:23[파이낸셜뉴스]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 법원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및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자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에는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앞으로는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되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18 18:43:1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고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개정법 시행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공시가격 9억원→12억원)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금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 불공정거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약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부여 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9 11:20:35[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특히 부당이득액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됐으며,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한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28 11:14:15[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수탁 기업인 빗고(BitGo)가 하나은행과 함께 오는 2024년 하반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빗고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마친 뒤,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할 계획이다. 빗고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벨시는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Korea Blockchain Week 2023, KBW2023)’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IMPACT)’ 키노트를 통해 하나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벨시 CEO는 “하나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약 3조 달러(약 3970조원) 누적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검증된 빗고 플랫폼이 하나은행과 함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1억 달러(약 1300억원) 투자를 유치한 빗고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조인트벤처(JV) 법인 설립에 대한 공동 지분투자 검토 △빗고의 보안 솔루션 및 디지털 자산 수탁 기술 제휴 △하나은행의 금융 서비스 전문성 및 보안·컴플라이언스 역량 제휴 등을 추진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 파트너와 디지털 자산 수탁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약 배경을 전했다. 즉 가상자산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수탁업무를 겸영할 경우, 자산분리 및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빗고와 함께 수탁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지킨다는 목표다. 빗고와 하나은행의 협약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기관들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빗고는 지난 2013년부터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을 하고 있다. 빗고는 현재 가장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지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탁업무를 비롯해 스테이킹과 거래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빗고는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규제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50여 국가에서 1500곳이 넘는 기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온체인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20%에 관여하는 동시에 700여 종 이상 디지털 자산 수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빗고는 국내에 진출하면서 디지털 자산 사업 제도화,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방지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규제당국 및 감독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확보해온 노하우와 기술을 한국 사업에 적용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빗고 관계자는 “기관이 주도하게 될 토큰증권(ST)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을 위해서는 토큰화된 증권의 안전하고 투명한 수탁 관련 기술 인프라 등이 필수적이다”라며 “빗고에서 보유한 신뢰성 높은 기술력과 고도화된 운영 체계를 적극 활용해 한국의 다양한 사업자들과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3-09-05 11: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