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도록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 최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사범 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불입건 결정 지휘)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도 규칙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보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사 기간이 짧으면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연장 주기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존과 같은 6개월로 뒀다. 경찰위원회에서는 규칙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안보사건에 한해 일몰 기간 연장 주기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 단계에서는 안보 사건의 경우도 내사 일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마다 사건을 계속 점검하고 챙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경찰이 진정인 등에게 내사 진행 상황을 최초 통지하는 시점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 규정했다. 기존의 '조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서 수정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첫 통지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 1개월이 지난 날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0 11:08:1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다만 안씨의 괴롭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8 09:22: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협박성 댓글을 쓴 남성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글을 올린 A(57)씨에 대해 입건전조사(내사)를 마치고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쓴 글을 분석해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도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7월 31일 A씨는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확률이 있으니 경호를 잘하라"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작성 아이디를 추적했고, 같은날 관할 지구대가 작성자의 주거지로 출동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9-20 14:24:35[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채 발견됐던 대학생 손정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이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손 씨의 뒤통수 상처 등을 살펴봤지만 타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경찰 내부위원과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회에서 조사했지만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사종결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24 12:58:38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청은 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입건 전 조사 석 달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06 11:14:24[파이낸셜뉴스] 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은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신고인과 모두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폭행 혐의로 내사 중이던 김호중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 19일 김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주변에서 시끄럽게 시비가 붙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김씨와 일정을 조율해 폭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양측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출석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 일부러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것은 창피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 없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0 14:37:16【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5일 강원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내·수사는 총 20건이며, 이중 공무원 20원, 공공기관 12명, 법인 5곳, 일반인 8명 등 총 45이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 1명 ,불구속 4명, 이송종결(입건) 1명, 내사 종결 15명을 종결조치했다 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찰이 진행중인 사건은 수사 4건, 내사 4건 등 총 7건에, 공무원 10명 공공기관 11명, 일반인 3명 등 총 24명이며, 이중 19명은 입건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진행중인 7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확인과 보강수사 등 면밀하게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8-05 12:11:13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이 내사 종결된 지 한달 여가 지났다. 경찰은 일부 인력을 투입해 손씨 사망 전 행적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나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강력 1개 팀을 지정해 손씨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을 전담했던 이 팀은 일반 업무와 손씨 관련 수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내사 종결 이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손씨 사건은 이미 지난 6월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경찰은 물론 청와대에서까지 지난달 22일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국민청원에 대해 답한 바 있다. 손씨 사망과 관련해 사실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변함없는 셈이다. 손씨 유족은 여전히 내사 종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식이 숨졌는데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민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미칠 거 같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씨 측은 손씨 실종 당시 함께 한강에 있었던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친구 A씨 측은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손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무수히 많은 허위사실이 범람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튜브 등에선 무속인까지 등장해 손씨 사건의 범죄 여부를 따질 정도였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예훼손 등의 글을 게시한 작성자와 악플러 수백명을 상대로 1차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 측은 선처를 요청한 158명과 합의했고, 이외에 110명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 측은 "158명 중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7명,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13명,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와 '종이의TV', '김웅TV' 등을 고소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02 13:03:01[파이낸셜뉴스]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보인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줬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사기관과 전문가를 극도로 불신했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을 믿는 '확증편향'을 강화해 나갔다. 정보 입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도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누리꾼들도 이들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씨 변사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사 사건을 종결하되, 서초서 내 강력 1개 팀은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실종 당일 함께 했던 친구 A씨를 손씨 유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손씨 사망 경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사건 뒤덮은 '가짜뉴스·음모론' 이 기간, 손씨 사건을 둘러싼 억측과 허위정보는 끝없이 이어졌다. 사건 초기에는 A씨와 A씨 가족의 신분에 대한 가짜뉴스, A씨를 손씨 사망의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추측이 줄을 이었다. A씨의 가족은 경찰서장, 대형로펌 대표, 대학병원 교수라는 헛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에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23쪽 분량의 수사 상황과 의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허위정보 유통이 지나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는 누리꾼들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친구 A씨와 손씨의 관계 △A씨의 신상과 행적 관련 의혹 △손씨의 타살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신의 시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손씨 사건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으로 기울자, 허위정보는 '경찰과 언론사 고위직이 나서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음모론으로까지 옮겨붙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증거나 진술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루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전문가의 발표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이 키워낸 '확증편향'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누리꾼들의 '확증편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손씨 사건을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범람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억측과 허위정보가 급증했다. 실제 '손씨 피살설'이나 'A씨 가족의 정체' 등의 허위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은 14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을 불신하는 누리꾼들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신의 의견을 확신으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 교수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영상을 반복해 보다 보면, 다른 주장은 완전히 배척해 버린다"며 "확증편향에 매몰돼 여론이 형성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 사건이 온전히 '사건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씨 유족 측의 고소 사건의 수사가 남아 있고, 서초서도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증거를 계속 확인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씨 유족은 경찰이 A씨에 대한 고소를 불송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에 대해 루머가 계속 생겨 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 확인이 안됐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을지라도, 의구심이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계속 진행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7-04 11:14:58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사라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는 금고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친오빠 구씨는 제보 등을 받아 범인을 잡기 위해 같은 해 10월 구하라 자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 속 신원 미상의 남성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택에 들어갔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지난해 12월 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주변 CCTV 기록이 삭제돼 범인을 잡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8 08: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