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리올림픽 중계로 3주간 결방이 예고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측은 26일, 비장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선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여기에 함께 출장길에 오른 한유리와 전은호(표지훈 분)의 모습도 포착돼 궁금증을 높인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차은경과 그의 남편 김지상(지승현 분)의 충돌이 그려졌다. 제대로 싸워보자는 차은경의 선전포고에 “후회하게 해줄게”라며 맞선 김지상의 경고는 이혼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런 가운데 다급하게 차은경을 찾은 한유리의 모습이 긴장감을 더한다. 차은경과 정우진(김준한 분)의 다정한 분위기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한유리의 표정도 흥미롭다. 앞선 예고편에서 차은경에게 “정우진 변호사님과 두 분, 내연관계 아니신 거 맞죠?”라는 한유리의 모습도 공개돼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동반 출장에 나선 한유리, 전은호의 모습도 포착됐다.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목적지에서 두 사람이 목격한 것은 한 부부의 다정한 모습.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한유리, 전은호의 반응이 어쩐지 심상치 않다. 과연 이들 출장길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오늘(26일) 방송되는 5회에서 김지상과 내연녀 최사라(한재이 분)의 예기치 못한 반격으로 차은경이 혼란에 빠진다. ‘굿파트너’ 제작진은 “차은경의 변호를 맡은 한유리가 김지상, 최사라의 반격에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쫓고, 해법을 찾아낼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5회는 오늘(2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후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5회 연속 결방된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3회 파리올림픽 중계를 위해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6 09:49:5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게시한 로펌 직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옛 애인이었던 변호사와 비서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비서들의 사진까지 올렸다. 지난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지난 10월 19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한 법무법인 직원으로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그는 회사에서 소속된 이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 C 씨 등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인 듯’이라며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 씨는 B 씨와 C 씨 등의 얼굴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A 씨는 블라인드에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유포했다.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고 연락한 이들에게 B 씨와 C 씨의 전화 번호를 건넸다. 이로 인해 이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 메시지를 받게 했다. 피해자들은 결국 블라인드 게시글을 고소했다. 공용 PC와 핸드폰,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 게시됐다"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인 만큼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1 23:08:23[파이낸셜뉴스] 근무시간 중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허위로 수당을 챙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앞서 A경감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로부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A경감은 경북 한 경찰서 소속으로,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56)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 태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근무지를 11회 이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결국 경북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해임이 결정됐지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A씨는 이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28 09:19:48[파이낸셜뉴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관계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은 것이었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또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횟수가 63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7월7일 기록 기타란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안이 기재됐다고 한다. 양 부장판사는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2 07:29:2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북경찰청 소속 남·여 경찰간부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장기간 벌여오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초등 교사들이 교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경찰과 교사들의 불륜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가 있다” “공무원 시험에 인성, 성교육 시험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막장 드라마” “이해 못할 행동” “공무원이 더 흉측하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청 소속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조치됐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말 B씨와의 만남을 피하자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A씨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이들이 경찰서와 순찰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 관계자는 “감찰한 결과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확인돼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내서 불륜 행각‘을 벌인 장수군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벌였고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실 쇼파에 누워 있는 A씨를 B씨가 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사춘기 5·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 체험시간에 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만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22 23:53:19내연녀의 10대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딸에게 피임을 시키는 등 남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조모(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해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의 친딸 A(현재 15살)양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보고 배우라"며 A양에게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이 피고인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 #10대딸 #성폭행 #성관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09 16:57:23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고교 동창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고교 동창생 B씨 집 인근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이후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돌로 B씨의 허리와 머리 등을 3회에 걸쳐 때리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상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내연 #동창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08 21:19:58친어머니를 청부살해할 계획을 세워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해당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김씨와 교제하며 5억5000여만원 규모의 선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증인신문에서 임씨는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답한 바 있다. #친모 #살해 #내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4 12:53:14미국 교정 당국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남편을 독살한 뒤 방화까지 저질러 현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간호사는 내연관계인 교도소 수감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abc뉴스는 최근 경찰이 남편 조수아를 살해한 애미 머레이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주리 제퍼슨 시티 내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애미는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뒤 침실에 불을 내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그는 11세 아들과 애완견을 데리고 맥도날드를 방문, 알리바이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집에 불이 나 연기가 심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현장검증과 부검 등을 통해 애미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 끝에 그가 교정시설 수감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애미는 내연남과의 통화에서 "남편과 함께 하기 싫다. 이혼을 원한다"며 남편 사망 후 "이제 둘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미를 1급 살해, 2급 방화혐의로 기소했다. smw@fnnews.com 신민우 기자
2019-02-13 10:23:26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 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 B씨(50)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틀어졌다. 다른 남자가 생긴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뒤 B씨가 또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에게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연락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 #살인미수 #둔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2-07 10: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