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에 들였다가 들켜 이혼을 앞두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각) 베트남 docnhanh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때 외출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다. 놀란 여성은 서둘러 내연남을 숨겼다. 집 안에 마땅히 숨을 곳이 없자 내연남은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외벽 난간에 내팽개쳐졌다. 밖의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완벽한 것 같았던 이들 만행은 아파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한 주민에 의해 밝혀졌다. 아파트 주민은 "산책 중 속옷만 입고 난간에 웅크려 있는 남성을 봤다"며 "밖에 나왔다가 실수로 갇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엎드려 있는 난간을 보고 집을 확인한 다음 여성의 집 문을 두드렸다. 경찰은 이후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차를 동원해 남성을 구조했다. 신고를 한 주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인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다"라면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사건"이라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5:22:03[파이낸셜뉴스] 내연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잠든 사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연남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및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을 입는 영구 장애를 진단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1)에게 징역 12년 선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찌르는 등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6월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가 의심받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격분한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상해와 안구적출,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이날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5 21:51:15#OBJECT0# [파이낸셜뉴스]2013년 법원은 A씨를 포함한 4명을 보험사기로 확정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었다. A씨를 중심으로 아들, 딸, 며느리였다.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중에 사망했다. 이들의 범행은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우선 A씨는 199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8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2006년 11월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담음요통 등이라는 병명으로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는 모두 166회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였다. 이 보험사기는 주로 생명보험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과다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그의 아들 B씨에게도 본인과 비슷한 방법을 알려주며 보험금을 타라고 했다. A씨는 B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병원을 지정해주며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예를 들어 B씨는 2007년 10월경 독성감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 3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B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165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B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보험사에서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의 딸인 C씨와 며느리인 D씨도 마찬가지였다. C씨와 D씨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A씨가 병원을 지정해 주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1998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7개 보험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총 26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며느리인 D씨 역시 1998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4개 보험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총 보험금 편취금액은 68회에 걸쳐 3100만원 가량이다. 내연남 역시 총 71회에 걸쳐 32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5명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130여개)에 다수 가입한 뒤 허위입원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708회)으로 3억 9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심지어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액 또한 약 4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금액에도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및 극히 일부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부인으로 일관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역 2년형 확정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9-23 10:42:0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길 가던 행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두 달여 전부터 의처증을 앓았고 B씨를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와 A씨의 아내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6 15:01:02[파이낸셜뉴스] 불륜 관계를 밝히며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45분쯤 자택에서 아내의 내연남 B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내연남과 교제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자 B씨를 집으로 부른 뒤 "사랑하면 죽으라"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말리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이후 지난달 15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반복적인 공격 행위로 B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상해를 가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도 이뤄져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2021-08-31 07:28:2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의사 가운을 훔쳐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내연 관계 유부남의 아내를 찾아가 독극물로 살해하려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2019년 3월 산시성 타이위안시에 사는 여성 A씨는 유부남 B씨와 3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 두 번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첫 아이는 낙태를 했지만 두 번째 아이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연남은 A씨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다. 두 달 뒤 B씨의 아내가 급성충수염으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 때 “병원에서 아내를 돌봐야겠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B씨 말이 A씨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러나 A씨는 내연남 B씨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분노의 화살은 엉뚱하게 내연남의 아내에게 날아갔다. 급기야 A씨는 이튿날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 정상적인 사망처럼 죽게 만드는 방법 등 살해 수법부터 쥐약, 비상, 염화칼륨과 같은 살해 도구까지 찾아봤다. 비상은 살충제 등에 쓰이고 염화칼륨은 비료나 거즈, 링거액 재료로 사용한다. 같은 날 오후 당초 임신한 아이를 위해 서류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던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자, A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A씨는 타이위안시 위생학교를 졸업한 덕분에 간단한 의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늦은 밤 내연남 B씨의 아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간 A씨. 그의 손에는 염화칼륨과 주사기, 마스크, 의료용 가운이 들려 있었다. 모두 자신의 거주지 인근 병원,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것들이다. 근무 중인 병원 간호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던 덕분에 “환자를 진찰하러 간다”고 둘러댈 수 있었다. B씨 아내에게도 “칼륨을 보충해야 한다”며 의사 흉내를 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염화칼륨이 갑자기 몸속으로 들어온 후 통증을 느낀 아내가 간호사를 불렀고 이날 의사 회진이 없다는 것을 눈치 챈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씨의 아내는 간호사가 수액을 놔주면서 화를 면했다. 타이위안시 인민법원은 A씨에게 고의살인죄(미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으로 빼앗는 범죄에 착수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실현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5-25 10:59:30[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석모(48)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석 씨가 낳은 딸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결정적인 DNA(유전자) 검사결과가 오늘 나온다. 1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한 3살 여아 최초 신고자이자 DNA(유전자) 검사에서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석 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를 했다. DNA 검사는 오늘 나올 예정이다. 죽은 3살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미스터리인 가운데 DNA검사 결과는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빠가 석씨 남편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어제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에게까지 DNA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이들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석 씨는 끝까지 자신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붙잡혔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어제 구속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2 07:49:04[파이낸셜뉴스] 7살 딸을 혼자 두고 며칠 동안 지방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간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학대·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을 두고 지방의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집을 비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3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딸을 혼자 두고 A씨가 여행을 갔다는 방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딸을 각각 조사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임시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0 09:58:23내연녀의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내연남 A씨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딸의 친모 B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63)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B(57)씨의 친딸 C(17)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친모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다. 심지어 내연관계였던 A씨와 B씨는 10대 소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는 C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양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성폭행 #내연남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1-23 09:47:18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9·여)와 내연남 황모씨(48)에게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상희 기자
2018-11-29 17: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