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0대 남성이 자신의 본처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12살 연하의 내연녀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80대 A씨는 현재 본처의 집 인근에 내연녀를 위한 새 집을 건설 중이다.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와 내연녀의 인연은 약 10년 전 춤을 추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내연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5개월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A씨와의 관계를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처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허락을 받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본처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나도 여자다. 남편이 너무 밉다"고 토로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본처는 A씨보다 5살 연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권유했음에도 A씨는 "나이 들어 무슨 수술이냐, 돈도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의 본처는 시력을 거의 상실해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A씨 부부의 외동아들은 30대에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본처는 외지에서 시집을 와 인근에 친척도 없어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A씨의 친척들이 나서서 공사를 만류했지만, A씨는 "재산이 탐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였다. 친척들이 내연녀에게 "천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내연녀는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손주를 데리고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내연녀는 손주에게 "네 방도 여기에 지어줄까?"라고 말하는 등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19:15:48[파이낸셜뉴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는 이를 보관해 오다 지난 2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7 19:20:09[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혼외 정사, 외도는 용서받아도 부패는 용서없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이 리상푸·웨이펑허 두 명의 전직 국방장관의 공산당 당적 박탈을 결정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행방이 묘연한 친강 전 외교부장은 예상과 달리 제명 대상에서 빠졌다. 리상푸 부장이나 웨이펑허 부장과는 달리 중국공산당 당적에서 제명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당 중앙(최고지도부)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시사한다. 당원 제명은 중국에서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바람막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사법 처리로 가기 전의 수순격이다. 중국 정치국은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3중 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방치됐던 고위급 인사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때문에 친강 전 외교부장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염문설 속에 낙마한 친강, 여전히 행방 묘연 친강이 당원 제명에서 빠졌다는 것은 일단 구제받았음을 의미한다. 복귀는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다른 장관들처럼 사법 처리 대상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강경 외교를 상징하는 전랑(늑대전사외교)외교의 최선봉에 섰던 친강은 지난 2022년 말 56세의 나이로 왕의 정치국원에 이어 외교부장에 임명되면서 화려한 출세가도를 달리는 듯 했다. 외교부장 3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임명되면서, 그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총애를 받는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친강은 2023년 7월 염문설 등 여러 추문 속에서 전격 해임됐다. 염문설과 간첩설, 권력 투쟁설 등이 분분했지만, 결국 내연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내연녀는 홍콩TV의 앵커로 전해졌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친강의 실각이 홍콩 펑황TV의 앵커 푸샤오톈(41)과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도 출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친강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뒤 푸샤오텐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이다. 아직 친강의 행적은 묘연하다. 그가 자살했다는 일부 추측 보도도 있을 정도로 장막에 가려져 있다. 친강의 낙마는 내연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중앙은 27일 밤 지난 10월 전격 해임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8개월 만에 중국공산당에서 제명했다. 그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역시 당적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웨이펑허 전 부장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작년 9월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적 박탈당한 리상푸 전 부장 등은 사법 처리 대상 27일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중국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에서 '리상푸 문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한 뒤 통과시키면서 그의 당적을 제명하고 20차 당 대회 대표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의 상장 계급도 취소됐다. 중앙정치국은 "리상푸는 군대 장비 영역의 정치 생활과 산업 영역의 기풍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당의 사업과 국방·군대 건설, 고급 지도 간부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극도로 엄중하고, 영향이 극도로 나쁘며, 피해가 특히 크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리상푸의 범죄 혐의 문제를 군사검찰기관에 이송해 심사와 기소를 의뢰한다"라며 "당적 제명 처분은 (내달 15∼18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임명됐던 리상푸 전 부장은 5개월 만인 작년 8월 29일 중국·아프리카 평화 안보 논단에 참석한 뒤 공식 석상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리 전 부장은 중국군에서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등을 겨냥한 군부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대적인 군 군비 조달 비리 조사 과정에서 두 국방장관 실각 지난해 7월 말 중국 중앙군사위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이후 로켓군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구속되는 가운데 리 전 부장은 갑작스레 '실종'됐기 때문이다. 리 전 부장은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 출신이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리상푸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역시 작년 9월부터 조사해 뇌물 수수 등 문제를 발견했다며 당적 제명 처분을 내렸다. 웨이펑허는 2015년 만들어진 로켓군의 초대 사령원(상장·대장급)이자 로켓군 출신 첫 중국 국방부장이다. 2012년 11월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단행한 첫 장성 인사에서 상장으로 승진, 시 주석의 군내 친위세력으로 분류됐다. 2018년 그가 국방부장으로 임명되자 미국에 맞선 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자 시 주석의 로켓군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중국공산당의 이런 결정은 내달 15∼18일 열릴 20기 3중전회에 앞서 작년 이래 숙청된 고위직들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28 10:18:37[파이낸셜뉴스] 연락을 끊은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서 찾아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시간여 만에 B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후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임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음에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8 07:00:37[파이낸셜뉴스] 내연녀가 출산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신생아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A씨는 각자의 가정이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13:53:46[파이낸셜뉴스] 내연녀로부터 장모와 처제 명의 통장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쓴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모·처제 명의 통장으로 5억원 받아 써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거액의 금액을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도덕적 비난 대상이지만, 순수한 애정관계"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5 09:13:56[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 이후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0:46:12[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4 10:38:25[파이낸셜뉴스]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켰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08:33:26[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월25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인 D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C씨를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D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과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와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07: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