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 측이 전날 있었던 고(故) 김새론 유족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절차 안내로, 소속 배우와 연락도 막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18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 또한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으며 변제 방법과 일정 관련 협의할 의사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며,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으나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채무를 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소속사 배우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였다“라며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해 당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으로, 실제로 소속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고 했다. "유튜버 이진호와도 관련이 없다. 가세연이 주장한 김새론 전 매니저는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이 아닌, 김새론씨와 일했던 다른 회사 관계자"라고 선을 그은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과 가세연은 기자회견과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는 고인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으며, 김새론씨 팬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씨가 아닌 타인”이라며 “사건과 무관한 사진과 온라인 게시물을 근거로 김수현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8 16:44:49[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접촉을 시도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전화에 유족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김새론의 부친 김모씨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A이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유족과의 물밑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잦은 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이사는 12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인의 전 소속사이기도 한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지난달 고인의 비보 이후 유족에 건 첫번째 전화였다.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이사는 이튿날 아침(13일) "통화 가능하시냐. 어젯밤에도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와 통화하고 싶다. 연락 부탁드린다. 전화 연결이 계속 안되신다. 많은 심려끼쳐 죄송하다. 그간 일들에 대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에 "다음주 월요일쯤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A이사는 "답변 감사하다. 연락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4일 오전 11시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새론이 성인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그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 41분 A이사는 고인의 부친에게 "통화 가능하냐"고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두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유족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골드메달리스트가 회사 창립멤버이자 영입 1호 배우였던 고인의 빈소조차 조문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수현에 대해서도 고인과 과거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은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배포한 첫 번째 입장문을 읽고 또 읽었지만 법무팀의 시선으로 작성한 느낌이었다"며 "김수현과 소속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중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드메달리스트에선 그 누구도 배임 문제 때문에 회사 절차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니 놀라지 말라는 말을 새론이에게 한 적 없다"며 "내용증명을 받고 새론이가 회사 관계자에게 일일이 전화했지만 아무도 연락받지 않았으며 답변을 주지도 않았다"고 분노했다. 다만 17일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차 내용증명에는 '배임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언급되긴 했지만,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2차 내용증명에는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수현 소속사 다른 배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왜 지금에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7 17:11:36[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히고 김수현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부 변호사는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인은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에게 보냈지만 연락 한 통이 없었다"라며 "대신 소속사를 통해 2차 내용증명을 고인에게 보내왔다"라고 설명했다. 2차 내용증명은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언급되긴 하지만,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또한 해당 내용증명에는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 변호사는 "실제로도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수현 소속사 다른 배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라며 ”왜 지금에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이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고인이 생전 이씨의 영상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고 밝힌 뒤, "(이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씨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고인과 관련한 영상을 수차례 제작해 게시한 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영상을 모두 비공개한 바 있다. 이에 부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족 측은 김수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변호사는 "처음 유족 측은 이진호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연인관계임을 인정하기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이던 고인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이날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이 이진호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7 16:07:19[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 관련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월 23일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주식 취득을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특정 주주,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지적했다. 2024년 기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다. SMC는 적자전환한 상태였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SMC가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CEO로서 회사는 물론이고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추정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사실을 왜곡하며 내로남불식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C는 세계 6위의 제련소로, MBK·영풍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해외 사업 및 호주 계열사의 사업 축소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며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입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2-18 09:25:09[파이낸셜뉴스] 뉴진스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추정)의 언행에 관한 것”이라며 “아티스트와 부모님께서 요구하신 조치들 중에서는 특정인의 사과, 특정인과의 합의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와 같이, 아티스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아티스트의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해야 하는 전속계약의 목적에 비춰 회사가 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또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 활동의 섭외, 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고 내년도 활동계획에 관한 우려와 오해도 아티스트 측에서 협의에 응해주신다면 곧바로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용증명 받은 후 2주간 한번이라도 직접 볼까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아티스트와 부모님들께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내용증명에서 또 다시 이를 반복해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지 않았음을 내비치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주 동안 혹시 한 번이라도 직접 뵐 수 있을까 기대해 보았는데, 결국 직접 뵙지 못하고 메일로 말씀드리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부모님들께서 라이브 방송, 인터뷰 등 대외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혔지만, 정작 저희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차단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뉴진스 "어도어, 뉴진스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반면 뉴진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이전부터 소속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 입장이 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도, 우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와 관련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린 또한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그동안 하이브 산하 레이블 A걸그룹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모방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결국 이날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이사는 대표직 복귀를 원했으나 무산된 뒤 지난 20일 퇴사했다. 향후 활동 방향성에 대해 멤버 민지는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와 함께해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한편 뉴진스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 이직해 제작한 걸그룹으로 지난 2022년 7월 데뷔해 '어텐션'(Attention), '하입보이'(Hype Boy), '디토'(Ditto), '슈퍼샤이'(Super Shy)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9 11:08:32[파이낸셜뉴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내용 증명 아직 온 게 없다"며 "오지 않은 내용 증명에 대해 (현재로선) 답변드릴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가 소속사 어도어에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소식이 타전됐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발신자로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 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멤버들은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소속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희전 전 대표는 앞서 뉴진스가 데뷔 전부터 하이브 내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3 18:20:12[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에 갈등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에 어도어 소속 뉴진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소속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희전 전 대표는 앞서 뉴진스가 데뷔 전부터 하이브 내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3 17:46:51[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수용자 A씨(35)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헤어진 피해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받은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는 민사소송절차 등을 악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잠정조치를 청구·명령받는 한편 교도소 측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물을 사전 검열하도록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2 11:04:46[파이낸셜뉴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 (록 다운)가 시작됐을 때다.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닥쳐오는 지출 걱정에 미국 현지 중소규모 기업들의 파산신청 문의가 쏟아졌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실업급여 신청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필두로, 각 주 정부의 긴급 코로나 지원 정책이 잇따랐다. 개인과 가정에 직접 소비촉진금이 지급됐고, 실업수당도 확대됐다. 어떤 이들은 지원금이 풀리자, "일 안하고 돈받는 상황이 오히려 훨씬 낫다"며 '자발적 실직자'를 자처했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해도, 실업 급여를 받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대규모 지원금 살포에 따른 '후폭풍'은 약 2년이 지난 2022년 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보다 일자리를 찾는 이들은 늘었지만, 급여 수준과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문제다. 예전 혹은 현 직원들로부터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시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내용인 즉슨,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금, 실업급여 등으로 더 이상 나올게 없으면, 과거 직장을 상대로 클레임을 거는 경우들이 증가한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마땅한 부분이나, 문제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거나 그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규모가 있는 기업들과 달리, 많은 수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같은 경우, 급여 지급 기록을 최소 3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거나,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도 따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 노동법 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은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근거한다. 1938년에 제정된 연방법이다. FLSA가 제정된 이 후 여러차례 개정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우대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FLSA는 기본적으로, 일주일동안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제대로 지불 했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문서화를 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없이 물어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긴 한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자체가 길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소송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다. FLSA청구 사례는 꽤나 흔한 사례이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을 거치면서 더욱 흔해졌다. 한 사업주는 "가족과도 같은 직원이었기에, 따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거나 지급한 대신, 집을 무상으로 지급해주었고, 그 외 보너스를 때때로 챙겨주는 등 동종업계 어느 곳보다도 높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무조건, 첫째도 기록, 둘째도 기록이다. 근무시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정확히 계산해서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록방식은 없지만, 보통, 직원의 인적사항은 물론, 그 직원이 일한 시간을 날별로 기록하고, 급여는 시간당 급여였는지 혹은 주당 급여였는지를 꼭 기록해야 한다. 일한 시간들을 기록해두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직원들이 출퇴근 할 때마다 타임카드로 기록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여의치 않을 시에는 문서로 작성하고 반드시 직원이 급여를 받을때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당 급여가 아니가 월급으로 받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FLSA아래 예외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시에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이 정확히 계산돼 지급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기록은 최소 3년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기록제출을 못할 시에는 그동안 초과근무 시간이 모두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 2년치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 FLSA는 연방법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이다.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법을 미리 숙지해두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소송 및 클레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지니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미국 변호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12-09 01:51:25[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올렸다. 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마무리됐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험사가 처리한 결과에 동의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라며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라며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라며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2 2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