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수용자 A씨(35)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헤어진 피해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받은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는 민사소송절차 등을 악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잠정조치를 청구·명령받는 한편 교도소 측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물을 사전 검열하도록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2 11:04:46[파이낸셜뉴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 (록 다운)가 시작됐을 때다.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닥쳐오는 지출 걱정에 미국 현지 중소규모 기업들의 파산신청 문의가 쏟아졌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실업급여 신청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필두로, 각 주 정부의 긴급 코로나 지원 정책이 잇따랐다. 개인과 가정에 직접 소비촉진금이 지급됐고, 실업수당도 확대됐다. 어떤 이들은 지원금이 풀리자, "일 안하고 돈받는 상황이 오히려 훨씬 낫다"며 '자발적 실직자'를 자처했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해도, 실업 급여를 받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대규모 지원금 살포에 따른 '후폭풍'은 약 2년이 지난 2022년 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보다 일자리를 찾는 이들은 늘었지만, 급여 수준과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문제다. 예전 혹은 현 직원들로부터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시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내용인 즉슨,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금, 실업급여 등으로 더 이상 나올게 없으면, 과거 직장을 상대로 클레임을 거는 경우들이 증가한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마땅한 부분이나, 문제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거나 그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규모가 있는 기업들과 달리, 많은 수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같은 경우, 급여 지급 기록을 최소 3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거나,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도 따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 노동법 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은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근거한다. 1938년에 제정된 연방법이다. FLSA가 제정된 이 후 여러차례 개정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우대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FLSA는 기본적으로, 일주일동안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제대로 지불 했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문서화를 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없이 물어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긴 한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자체가 길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소송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다. FLSA청구 사례는 꽤나 흔한 사례이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을 거치면서 더욱 흔해졌다. 한 사업주는 "가족과도 같은 직원이었기에, 따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거나 지급한 대신, 집을 무상으로 지급해주었고, 그 외 보너스를 때때로 챙겨주는 등 동종업계 어느 곳보다도 높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무조건, 첫째도 기록, 둘째도 기록이다. 근무시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정확히 계산해서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록방식은 없지만, 보통, 직원의 인적사항은 물론, 그 직원이 일한 시간을 날별로 기록하고, 급여는 시간당 급여였는지 혹은 주당 급여였는지를 꼭 기록해야 한다. 일한 시간들을 기록해두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직원들이 출퇴근 할 때마다 타임카드로 기록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여의치 않을 시에는 문서로 작성하고 반드시 직원이 급여를 받을때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당 급여가 아니가 월급으로 받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FLSA아래 예외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시에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이 정확히 계산돼 지급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기록은 최소 3년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기록제출을 못할 시에는 그동안 초과근무 시간이 모두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 2년치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 FLSA는 연방법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이다.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법을 미리 숙지해두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소송 및 클레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지니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미국 변호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12-09 01:51:25[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올렸다. 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마무리됐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험사가 처리한 결과에 동의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라며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라며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라며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2 21:51:17[파이낸셜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그룹에 지난 23일 "LX 상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앞서 'LX' 상표권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공사와 신설 지주사 이름을 LX홀딩스로 정한 LG그룹 간 사명(社名)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국토정보공사는 24일 "법적 대응 이전에 LX 상표 사용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LG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LG그룹의 신설 지주사 LX홀딩스에 대해 사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던 LX가 상표권 방어를 위해 첫 공식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LX이사회가 지난 19일 LG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업시 LX홀딩스로 사명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데 대해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LX는 2012년 LX라는 CI를 처음 공개하며 'LX대한지적공사'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사명을 변경한 이후엔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공식 사명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LX 상표권을 둔 양 사간 논쟁은 지난 11일 LG그룹이 구본준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 사명을 ㈜LX홀딩스로 잠정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16일 LX와 LG 관계자가사명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LG는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LX홀딩스 사명을 포함한 지주사 분할을 계획대로 안건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LX는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지만 사명 가처분 금지 신청 등을 위한 로펌 등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주총에 앞서 공식적인 입장을 LG측에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LX 관계자는 "수 년간 LX를 CI로 활용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LG라는 대기업의 인지도에 밀려 공공기관이 쌓아온 이미지 등이 금새 무너질 수도 있다"며 "특히 해외에선 국토정보공사의 공식명칭을 LX로 하는 것이 정관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LG측이 상표권 출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G그룹은 이달 초부터 특허청에 'LX'와 'LX하우시스', 'LX MMA' 등 100건이 넘는 상표를 출원했다. 기존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만 상표 등록을 했던 LX도 'LX' 관련 상표 12건을 출원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들 상표권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X홀딩스의 출범 예정일은 5월1일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상표 출원 전에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친 사안으로 26일 주총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3-24 16:16:32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3·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다수의 언론사에 보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등기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내일께 언론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씨는 내용증명서에서 "언론사들이 개명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개명 전 성명인 '최순실'을 사용했다"면서 "언론사들이 이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언론사가 최순실로 계속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 2년8개월 전인 2016년 10월께 이름을 개명한 바 있다. #최순실 #최서원 #국정농단 #비선실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13 21:11:35졸업증명서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 서류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집배원을 통해 받아야 했던 등기우편물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정사업본부와 졸업증명서,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 중요 문서를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하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샵메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샵메일은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서비스다.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시범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종이우편 배송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 문서유통 과정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 국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공공분야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되는 사업은 'e포스트 오피스 박스'와 '샵메일 기반 문서 유통 서비스'로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8년 상용화할 예정이다. 'e포스트 오피스 박스' 서비스는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발급처별로 방문해 수령하고 또다시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제출처에 전달했던 기존의 종이증명서를 인터넷 우체국 및 전자사서함을 통해 신청, 발급, 제출, 보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종이인쇄 및 배포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샵메일 기반 문서유통 서비스'는 등기, 내용증명우편 등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집배원을 통해 수령했던 종이우편물을 공인전자주소서비스를 통해 전송받는 서비스다. 기존 1~3일이 소요되던 문서 유통시간이 6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기승 KISA 원장은 "우정서비스의 시공간적 한계를 크게 개선한 이번 시범사업을 비롯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비스에 샵메일을 도입하는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전자문서 서비스를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대국민 전자우편포털로 발전시켜 국민 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09-07 17:30:07졸업증명서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 서류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집배원을 통해 받아야 했던 했던 등기우편물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정사업본부와 졸업증명서,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 중요 문서를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하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샵메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샵메일은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서비스다.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시범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종이우편 배송 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 문서유통 과정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 국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공공분야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되는 사업은 'e포스트 오피스 박스'와 '샵메일 기반 문서 유통 서비스'로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18년 상용화 예정이다. 'e포스트 오피스 박스' 서비스는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발급처별로 방문해 수령하고 또다시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제출처에 전달했던 기존의 종이증명서를 인터넷 우체국 및 전자사서함을 통해 신청, 발급, 제출, 보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종이인쇄 및 배포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샵메일 기반 문서유통 서비스'는 등기, 내용증명우편 등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집배원을 통해 수령했던 종이우편물을 공인전자주소서비스를 통해 전송받는 서비스다. 기존 1~3일이 소요되던 문서유통시간이 6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기승 KISA 원장은 "우정서비스의 시공간적 한계를 크게 개선한 이번 시범 사업을 비롯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비스에 샵메일을 도입하는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전자문서 서비스를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대국민 전자우편포털로 발전시켜 국민 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09-07 14:49:42▲ 사진=방송 캡처 '사람이 좋다' 이은결이 불공정 계약으로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3일 오전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는 마술사 이은결이 출연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은결은 21살에 '아시아 월드 매직 콘테스트(LIGM)'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6살에 마술 월드컵이라 불리는 'FISM'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제너럴 부문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마술사. 이날 이은결은 노예계약 논란에 휘말리며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툭하면 내용증명이 날라왔다.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서 연습도 제대로 못했다"고 털어놨다.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자유로이 무대에 설 수 없었던 것. 이은결은 1년이란 시간을 소송으로 허비해야만 했다. 이런 이은결을 지켜준 것은 바로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고, 형은 매니저를 자처했다. 한편 이은결은 "10년 뒤에는 미처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저 스스로를 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03 11:20:39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업체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솔타메디칼)은 최근 자사 의료기기인 써마지의 '팁'을 불법으로 유통돼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써마지는 솔타메디칼에서 개발한 미용의료기기로 콜라겐 재생을 도와 주름진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이다. 시술에 사용하는 써마지 기계와 써마지 팁은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를 받은 정품 팁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된 팁을 이용한 시술은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솔타메디칼)는 불법으로 유통된 팁을 이용한 시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시술에 이용되는 '팁'이 정품인지 확인하는 '정품 인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써마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써마지 시술 시 사용한 팁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정품 인증을 할 수 있다. 현재 정품 인증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 피부 전문가들이 인정한 세라비(CeraVe) 보습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정품 인증 캠페인의 일환으로 써마지 '정품 인증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써마지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약 3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게 된다. 솔타메디칼 관계자는 "써마지 시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써마지 팁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더불어 정품 인증 캠페인으로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6-03-15 10:50:43별에서 온 그대 (사진=스타엔DB) ‘별그대’ 제작사가 표절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5일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제작사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화 ‘설희’ 측에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 내용증명 발송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2013년12월20일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고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얼마 전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그 이후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는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가 된다고. 법무법인 측은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라며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그대’ 제작사는 해당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법무법인 측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한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미스터 블루와 강경옥 작가에게 보내진 상황이므로 답을 기다린 후 명확치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나머지 후속 조치 또한 진행해 이 사태가 하루속히 매듭지어져 각자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2-05 1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