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정태녕·신경과 김옥준 교수팀은 세포 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 세포사멸을 감소시키는 아포시닌 약물과 태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병용요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급성기 뇌내출혈 환자 치료법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태녕·김옥준 교수팀은 중간엽줄기세포 배양시 아포시닌을 투여할 경우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분화를 증진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착안해 아포시닌과 줄기세포 병용요법을 개발했다. 급성기 뇌내출혈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아포시닌과 줄기세포를 함께 배양 후 투여했을 때 혈종(뇌출혈 덩어리)의 크기가 62.5%, 혈종 주변의 신경세포 손상이 59%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태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뇌출혈 치료효능에 대한 NADPH 산화제 억제제 아포시닌 전처치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생명과학전문 국제학술지 '분자과학 저널'에 게재됐다. 또 아포시닌 약물과 줄기세포 병용요법을 통한 급성기 뇌내출혈 치료방법은 국내 특허 출원 중이다. 정태녕 교수는 "이번 연구로 줄기세포가 뇌내출혈 치료에 수술적 보조요법 혹은 보전적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포시닌 병용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효능이 강화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개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옥준 교수는 "다양한 급성 뇌신경계 질환의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뇌손상, 심정지 후 뇌허혈, 치매, 파킨슨병 등 기타 다른 뇌질환에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망률 3위를 차지하는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구분된다. 뇌출혈은 다시 뇌 안의 혈관이 터지는 뇌내출혈과 뇌를 싸고 있는 막과 뇌 사이에 출혈이 나타나는 지주막하출혈로 나뉜다. 뇌내출혈은 발생 30일 이내 사망률이 35~50%이며, 이 중 절반이 발생 2일 이내 사망한다. 또 뇌내출혈 후 생존하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팔·다리 마비 등 심각한 신체적 후유장애를 겪는다. 뇌내출혈은 뇌졸중 환자의 20%를 차지해, 70%를 차지하는 뇌경색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12-04 10:07:10[파이낸셜뉴스] 쌍둥이 가운데 한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가운데, 이 태아의 태반이 종양으로 자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의학전문지 코메디닷컴은 영국 더선을 인용해 의사에게 임신중단 권유를 받았지만 출산을 결심하고 36주째 임신을 유지중인 영국 여성의 소식을 전했다. 라라 이스트우드(36)는 지난 2월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뻤으나 8주차 검사에서 아이 한 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달 후 검사에서 의사는 죽은 태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며 아기와 태반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포상기태'라고 전하며 임신 중단을 권했다. 포상기태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 태반이 형성될 때 비정상적으로 융모가 과다 증식하면서 수포성 변성이 발생해 작은 낭포를 형성하는 일종의 자궁 종양이다. 포상기태의 태아는 대부분 수정란 발육 도중 사망해 소멸한다. 하지만 간호사이기도 한 라라는 4번의 유산끝에 찾아온 소중한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포상기태에서는 그저 조직 덩어리처럼 보여야 하지만, 내 경우엔 아기처럼 보였고 심장박동도 들었다"며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수소문 했다. 라라는 한 병원에서 공존 태아가 있는 '부분 포상기태'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5월 융모막 융모검사를 통해 확인 받았다. 주치의는 라라와 같은 사례는 전세계에서 44건만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라라는 죽은 태반 조직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자신과 태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현재 임신 36주이며, 출산 때까지 산모나 태아 중 한 명이나 둘 모두에게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라는 출산 후 암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만약 암이라면, 4~6개월 정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 후에 태아와 태반을 형성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된다. 이때 태반을 형상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증식돼 기태성 수포라는 포도송이 모양의 조직이 자궁 내에서 자라는 것을 포상기태라 한다. 포상기태는 임신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임신성 융모성 종양이라는 악성질환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치료하고 추적 관찰해야 할 질환이다. 포상기태는 임신 중 과도한 구토증상, 피로감 등 보통의 입덧증상이 과도하게 나타난다. 골반통증이나 내출혈에 의한 심한 복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으로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개월 수에 비해 배가 더 빠르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포상기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지만, 임신 초기 정상적인 영양막에 기능 이상이 생겨 혈관이 소실되고 융모에 부종이 생긴다고 추측하고 있다. 나이와도 연관성이 있다. 36세~40세 사이의 연령은 2배, 40세 이상에서는 10배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기태 치료는 흡입 소파술로 종양성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제거 후 자궁내에 남아있는 포상기태 조직이 지속적 융모성 종양이 되어 자궁뿐만 아니라 폐, 간장, 심지어는 뇌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추적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히 치료를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임신은 가능하나 임신호르몬 수치가 정상치로 유지되고 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정도는 피임을 하는 것이 좋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0 10:05:37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에서 락카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당시 반대편 차선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했고, 교대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한다"면서도 "이는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7 18:26:23[파이낸셜뉴스]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에서 락카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당시 반대편 차선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했고, 교대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한다"면서도 "이는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7 08:58:33[파이낸셜뉴스]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를 앞두고 가석방된다. 아버지 지켜보며 울다가 방문 닫고 방치.. 그대로 숨져 26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25)가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가석방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외동아들인 A씨는 아버지(50대)와 단둘이 지냈다. 2020년 9월 아버지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는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 1일부터 8일간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방치했다. 아버지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을 앓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아버지가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가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지켜보며 울다가 방문을 닫고 나온 뒤 아버지가 숨질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간병살인의 비극.. 모범수로 가석방 된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는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의 사연은 당시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가석방된 이후 '전태일의 친구들' 회원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6 09:10:45[파이낸셜뉴스] 뇌사 판정을 받은 10대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전남대병원에서 9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 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강진식군(19)은 지난달 19일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지만, 다음 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강군은 가족 동의로 환자 5명에게 심장, 좌우 신장, 간장, 폐장 등을 기증하고 사망했다.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강군은 졸업 후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강군은 편의점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번 용돈으로 주변인을 잘 챙겼고, 운동을 좋아해 배드민턴 동아리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강군의 아버지는 "주변에 베풀기를 좋아하던 아들이다 보니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인 장기기증도 찬성했을 것이라 생각해 가족 모두 동의했다"라며 "이식받은 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경모씨(43)가 잠을 자다 발생한 뇌내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환자 4명에게 간장, 신장, 심장, 폐장 등을 기증하고 숨졌다. 8살 아들, 모친과 함께 살던 가장인 김씨는 배송 기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착실히 교회를 다니며 생활했다. 김씨의 누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던 동생이었는데 황망하다"라며 "조카가 '아빠는 천국에 갔다'고 알고 있는데, 새 생명을 주고 떠난 만큼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5 13:00:20[파이낸셜뉴스] 두통은 신경과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증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없이 좋은 예후를 갖는다. 하지만 MRI나 CT상 특이 소견이 없는 원발성 두통이라 하더라도 대사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라매병원 신경과 남기웅 교수·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산부인과 조금준 교수팀은 여성의 임신성 두통이 임신 중 뿐만 아니라 출산 후 뇌졸중 발생에도 연관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임신 중 진단되는 임신성 두통이 기존 두통 병력에 의한 증상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두통 질환 병력에 따른 산후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를 분석했다. 연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출산을 위해 입원한 임신부 중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8년간 고혈압 여부, 원발성 두통 질환 병력,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두통 유무를 반영한 총 90만6187명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전체 6.3%인 5만6813명에서 임신성 두통이 발견됐으며, 3.7%의 여성이 두통 질환 병력이 있었다. 출산 후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은 각 537명, 565명에서 발생했다. 임신성 두통을 느끼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 뇌내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았으나 지주막하 출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조금준 교수는 “임신성 두통과 지주막하출혈과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임신성 두통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이후 장기적인 고혈압 상태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남기웅 교수는 “임신 전 두통질환 병력 및 임신 중 새로운 두통 발생은 유형별 뇌졸중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젊은 산모의 뇌졸중 발생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출산 후 잇따를 수 있는 뇌졸중 발생을 막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19 11:06:34[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한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하면서 1억원 넘게 뜯어내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24)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약 5년 동안 1억6000만원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 뇌출혈까지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해졌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가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수면, 식사, 목욕 규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B씨에게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보고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누적 시 체벌을 가했다. A씨는 B씨에게 ‘규제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 등이 포함된 ‘계약서’ ‘생활 규칙’ 등의 문서 20여개를 쓰도록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를 게임회사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손실금을 메워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협박까지 받은 B씨는 결국 생활비의 80%를 A씨에게 송금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게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가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는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4 18:43:40[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함께 유학 중이던 고교 동창생을 가스라이팅해 5년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아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요·공갈·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최모씨(24)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동창 A씨(24)와 일본 유학생활을 함께 하면서 405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치 피해자 A씨를 게임 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처럼 속인 뒤 A씨가 정해진 게임 승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후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 배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씨는 지난해 9월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경막하혈종·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영구장애를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킨 뒤 타국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악용해 심리적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하고 부모와 지인으로부터 온 메세지를 삭제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다. 또 임의로 생활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체벌하는 등 통제했다고 한다. A씨는 5년간 생활비 대부분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일당 등을 갈취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04 15:41:0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김영우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뇌졸중센터장은 "뇌졸중 전조증상은 갑자기 나타난다.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반신마비, 안면마비, 행동 이상,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뇌졸중은 전조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전조증상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최근 예년 11월과 다르게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절기상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8일)을 맞아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다. 이처럼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우리 몸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심박수와 혈압 때문에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중 가장 조심해야할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질환을 지칭하는 용어로,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해당 부분의 뇌가 손상되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5000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20분에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이 막힘으로써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으로, 허혈성 뇌졸중 또는 경색성 뇌졸중이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뇌 안에 피가 고여 해당 부분의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외국의 경우 뇌경색 발병비중이 뇌출혈보다 약 3배 이상 많으며, 국내에서도 뇌졸중 중 뇌경색 발병비중이 약 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로 인한 환자가 약 30%, 고혈압 등 혈압 문제로 인한 비중이 30%, 부정맥이나 심장질환 (특히 판막질환 또는 부정맥)에 의한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환자가 30%를 차지한다. 뇌출혈 발병원인으로는 보통 뇌혈관에 문제가 없다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동맥류 등 큰 혈관이 터지면 혈액이 뇌의 지주막 아래쪽에 고이므로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며, 환자 중 2/3 가량은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있다. 작은 혈관이 터지면 혈액이 뇌 실질 안에 고이기 때문에 뇌내출혈이라고 부른다.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간단한 병력 청취를 통해 뇌졸중인지 확인한다. 이후 뇌출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T를 찍으면서 심전도,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한다. 출혈이 없다면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증도를 평가한 다음, 재관류를 하기 위해 혈전용해제나 혈전제거술을 적용한다. 뇌출혈의 경우, 증상의 형태나 출혈의 크기 등에 따라 치료가 결정된다.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 때문으로, 이 경우 혈압 조절, 뇌압 조절 등의 응급치료가 중요하며, 고인 피를 뽑아내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뇌출혈 중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꽈리)가 터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한다. 반신마비, 안면마비, 행동 이상,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전조증상으로 꼽힌다. 전조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전조증상을 잘 알아둬야 한다. 뇌졸중의 주요 전조증상으로는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 또는 마비가 오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있다.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이다. 뇌졸중의 무서운 점은 사망률이 매우 높고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혈관이 99% 좁아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설사 막혀도 운동 신경이 없는 곳이라면 환자가 의식하지 못하기에 무증상으로 발병되는 경우도 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야 한다. 금연과 절주, 저염식 식습관으로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 환자의 80~90%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꾸준히 혈압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영우 센터장은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한다"며,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09 15: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