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그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이혼이 확정됐다.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사실을 밝힌 낸시랭은 2019년 4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인 점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또 왕진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불복한 왕진진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온 바 있다. 왕진진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낸시랭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1 11:35:57[파이낸셜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이혼하라는 취지의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했다. 왕씨가 항소했으나 이달 항소심 재판부는 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는 낸시랭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씨는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8 23:06:38[파이낸셜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드디어 3년 만에 이혼했지만 전 남편에게 속아 아직 빚을 갚고 있다"고 근황을 공개했다. 낸시랭은 지난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이혼 후 근황에 대해 "혼인신고 10분 만에 한 게 이혼하려니 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 최고 위자료인 5000만 원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낸시랭은 전 남편에게 속아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낸시랭은 "저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설득당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며 주변인들도 전 남편에게 속았다고 말했다. 특히 전 남편이 본인과 주변인을 조직적으로 속였던 점을 언급, "조직이 3팀이 있었는데 팀당 3~5명이라 다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낸시랭은 이후 나온 기사를 통해 전 남편의 신상을 알게 됐지만 바로 이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낸시랭은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억대 빚이 있어 아직 갚는 중이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그 사람 때문에 제 집 담보로 결국 사채까지 썼다. 당시 빚이 8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9억 8000만 원이 됐다"며 "지금 고정 수입이 없는데 사채 이자만 월 600만원이다. 지금도 계속 갚고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17 09:46:01[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느냐는 질문이 가장 힘들었다.” 2017년 범죄 이력이 있던 남자와 결혼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이 16일 오후 10시 40분 MBC '라디오스타'(기획 안수영 / 연출 최행호)에 출연한다. 이날 방송은 엄영수(엄용수), 낸시랭, 함연지, 죠지와 함께하는 '세상은 요지경' 특집으로 꾸며진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 신고를 통해 기혼자가 됐으나 이듬해 10월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데 무려 3년이 걸렸으며, 지난 9월에서야 ‘100% 승소, 완벽한 이혼’에 성공했다. 낸시랭은 흔한 결혼식도 없이 시작했던 10개월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건 다 겪어 본 불행 종합세트였다"고 털어놨다. 특히 "사채 빚을 떠안아 3년 동안(갚았다). 8억이 9억으로 늘어났고, 이자만 월 6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자신의 SNS에 출연자 함연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둘이 같은 대기실이어서 촬영을 기다리며 얘기하다보니 친해진 밝고 예쁜 함연지 동생과 함께~!^^”라며 “저번 주 MBC ‘라디오스타' 방송녹화를 마쳤으며, 16일 오늘밤 10:40pm. MBC 라디오스타"라며 '본방사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12-16 17:03:33[파이낸셜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전준주씨가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9년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전씨의 행방이 불분명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전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배우자에 대한 혐의 외에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고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18 08:36:31[파이낸셜뉴스] 사기, 횡령에 전 부인 낸시랭씨를 감금·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진진씨(본명 전준주)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전씨는 항소 전날인 22일 사기, 폭행,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400만원 사기 혐의를 뺀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생활)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낸시랭씨는 지난 2017년 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고, 그의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에 낸시랭씨는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전씨가 도피 중에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A씨에게 가품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린 편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낸시랭씨는 지난해 9월 전씨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28 07:55:36[파이낸셜뉴스] 12일 자신의 SNS에 직접 배우 전승빈과 결혼 소식을 알린 걸그룹 출신의 배우 심은진이 결혼을 둘러싼 의혹과 비난에 직접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심은진의 SNS에는 결혼을 축하하는 수 많은 댓글 속에 “상간녀” “(홍인영과 이혼한 전승빈에 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유부남하고 연애하신 거예요? 아님 남자가 속인 거예요..?? 속인 거면 하루빨리 탈출하세요 제2의 낸시랭이 보여요”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이에 심은진은 “기사 다시 찬찬히 보셔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내막은 존재하지 않는다. 걱정은 감사하다"라며 담담히 대응했다. 하지만 "상간녀"라는 원색적 비난에는 "확실하지 않은 비방 댓글은 법적 조치를 받을수 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모두에게 예쁜 축하 받으시려면 논란에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논란 자체가 겹치는 시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해명할게 없다"고 답했다. 이중 홍인영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언제 별거했었나. 무서워서 도망나왔지" “이혼 일주일만에 해드렸다. "는 요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심은진은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길 바란다"고 썼다. "할말이 많으셔도 참을 때가 있는 법인데. 여기까지 오셔서 일 크게 만드셔봤자 따님도 힘드실 거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번도 못 뵀던 어르신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라는 말로 볼 때, 둘은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은진은 "저와는 그 만큼 상관없는 일이고 이미 받아들인 일이니 다른 추측이나 오해를 만드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또 "어머니께서 보지 못했던 저도 못 봤지만, 그간의 일들 중 심각했던 일들을 저를 몰랐을 당시 승빈씨의 일들을 알고 있었던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들이 밖으로 꺼내어진다면 아마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거다”라며 전승빈과 홍인영 간에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더불어 “지금 올리신 글은 본인이 삭제해준다면 저도 기꺼이 별 문제 삼지 않고 있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심은진 소속사 비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승빈과 심은진이 1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가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양가 가족과 소수 지인을 초대해 간소한 서약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은진은 직접 SNS를 통해 ""누군가는 연애 1년도 안 되서 결혼하는 건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할테지만 사실 제가 이젠 어린 나이만은 아니다"라며 "제 경험에 의한,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신랑에게 신뢰감을 표했다. 전승빈 역시 "(심은진은)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욕심이 생기게끔 하는 사람"이라며 "이 손을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5월 결혼해 지난해 이혼한 전승빈의 전 아내이자 '공대 아름이'로 알려진 홍인영은 둘의 결혼 소식에 자신의 SNS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어이가 없네' 대사로 유명한 영화 '베테랑' 속 유아인의 사진을 캡처해 올린 것. 한 지인이 올린 "어이가 없네"라는 댓글에 홍인영은 "할많하않", "그냥 가식" 등의 댓글을 달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14 15:00:11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왕씨는 오후 2시께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왕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5-04 16:13:23팝아티스트 낸시랭(40)과 이혼 소송 도중 검찰에 A급 지명수배된 왕진진(38)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꼐 잠원동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해당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며 지내던 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현재 왕씨는 서부지검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한편 왕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진실튜브 정의와’ 채널을 통해 영상 10개를 게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왕씨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왕진진 #지명수배 #체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02 21:06:17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왕진진씨(본명 전준주)가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왕씨에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2월 말까지 있었던 검찰수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전씨는 잠적했다.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씨의 행방이 묘연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왕씨를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왕씨는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에서도 선고를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있다. 앞서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4-08 15: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