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8 14:4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04:29[파이낸셜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B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모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살해된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게 아니라 낙태하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B씨에게 “A씨가 양육하는 걸 힘들어해 낙태를 결정한 것이 맞냐”고 묻자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B씨는 냉동칸에 보관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안했다”며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A씨가 나와서 밥을 해줬가 때문에 냉동실 안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23:06:59[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범행 전 임신중절로 떠나보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살아있는 자녀 3명과 살해한 자녀 2명 외에 낙태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태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태 이후에도 또다시 넷째와 다섯째를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조차 부담이 돼 몰래 출산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신중절 당시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했다. A씨는 2년 연속으로 두 영아 모두 출산 하루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13:24: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수원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지만, 이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9 13:40:07[파이낸셜뉴스]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13:16:32[파이낸셜뉴스] 아이 둘을 낳자마자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A씨가 언론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저는 수원 영아 사건의 친모입니다"라고 시작하는 A4 한 장 분량의 자필편지를 중앙일보 측에 보냈다. "자수하고 싶었으나 아이들 생각에.. 거짓말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지에서 "(죽은 아기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갔다"라며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씻는 법, 밥하는 법 등 뭐라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벌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여러 번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가 아직 어리고 걱정되어 그러지 못했다"라며 "오랫동안 방치해 먼저 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적었다. "남은 아이들과 가족은 괴롭히지 말길" 호소 A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들과 가족들은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의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다만 저로 인해 남편과 아이들, 부모님의 신상을 털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넷째 아이를 출산하자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2019년에는 다섯째 자녀를 출산 후 병원 근처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살인 또는 영아살해 혐의로 오는 30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9 10:30:44[파이낸셜뉴스] 수원에서 출산한 아이 2명을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당한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이사온 지 1년여가 채 안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사 오면서 시신 2구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도 A씨 범행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A씨를 봤다는 한 주민은 “지하주차장에서 젊고 늘씬한 예쁜 여자가 후레시를 키고 있어서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끔찍 하다”고 몸서리 쳤다. 또다른 주민도 “얼마전 친모가 애기들 세 명과 손잡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받았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만큼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A씨는 “이미 자녀가 3명 있는 상태에서 자녀 2명을 잇달아 임신하게 되자 형편이 어려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A씨 진술이다. A씨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이 있음에도 출생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통보를 받은 수원시가 A씨 집 현장 조사를 하려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1 23:48: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A씨가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나이 어린 자녀들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9 1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