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몬다고 지적하는 시민을 너클 낀 손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길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남성 2명을 상대로 너클을 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들은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너클을 압수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7 07:26:32[파이낸셜뉴스] 손가락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며 보행자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2 16:58:31[파이낸셜뉴스] 칼이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8 09:16:57[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너클을 손에 낀 채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문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시냐, 괜찮냐”라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라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을 두드렸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너클은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다. 호신용으로 알려져 있던 너클을 두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2만원이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너클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 후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최원종(30)이 범행에 너클을 사용했다. 그는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8 07:53:12[파이낸셜뉴스]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7 17:59:22[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또래 남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너클을 낀 채로 2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중고차 거래 이후 보험료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5 14:23:21[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윤종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우발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너클'을 주머니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등 사실상 범죄를 계획한 행동과는 배치 되는 주장이다.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나타는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윤종은 범행 당일 독산동 자택을 나서 한 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일어난 신림동 공원이 평소 자주 다녔던 곳으로 폐쇄회로(CC)TV가 없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아니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향후 법원이 유죄 선고 시 양형에 반영돼,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다 A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5 08:44:34[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씨(30)의 범행 직전 모습이 공개됐다. 18일 MBN은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로 향하는 최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최씨는 어두운 계열의 반팔,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 최씨는 골목길을 휘적휘적 걸으며 옷을 툭툭 털기도 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CCTV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다만 손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너클'이나 다른 흉기 등은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전날 오후 12시10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라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최씨의 범행으로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매우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8 19:19:2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의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가 경찰에 "너클을 강간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를 등산로를 걷다가 발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에 대해 병원진료 이력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안에 있는 야산에서 30대 여성 A씨를 금속 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범행도구인 금속 너클에 대해 "강간할 목적으로 4월경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범행 장소는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앞선 조사에서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즉시 병원에 실려갔으나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이 피해 여성을 "걷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8 15:33:4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최모씨(30)가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라고 자백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범행과 연관성을 추궁해왔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오후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후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라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경찰은 이곳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8 10: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