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을 운영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해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장 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9월30일까지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SNS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서 누리꾼의 참여와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을 당연히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31 13:37:37[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3차년도 자문활동 주요 주제인 '노동법 개정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강의와 토론활동이 구성됐다. 자문단은 정의성 한성대학교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다.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 근로감독관의 사법 경찰권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관계법령 소개, 한국 법률안 입법절차 소개 및 양국 절차 비교, 한국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 소개 등이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라오스 측은 이번 초청 연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의 노사정 기관을 방문한다. 우선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를 찾아 근로감독계획 및 실행을 벤치마킹한다. 중노위에서는 한국의 노사분쟁 해결 및 조정판정 관련 활동 사항을 소개받는다. 경사노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협력의 노력과 활동 성과를 확인한다. 이어 한국의 대표 노사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듣고 노사정 간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라오스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자문과 상호 협력 활동이 지속되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재단은 정책 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7 11:17:57[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정책 자문단을 만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안을 들었다. 고용부는 2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을 비롯해 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8명으로 구성된 정책 제언단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준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AI가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안들이 제안됐다. 이 장관은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 강화가 우선"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4:18:4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중소병원 46곳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273건이 적발됐다. 체불금품도 4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내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근로 감독 결과 감독을 실시한 중소병원 46개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고, 체불금품 지급 지시는 4억1500만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특히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열악해진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번 근로 감독을 기획했다"면서 "지역 중소병원 스스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 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설명회도 실시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1-16 09:58:38[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노동제도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일 한국 노동제도를 주요국가와 비교한 결과 근로시간·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주요국가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고, 비교 제도는 △근로시간 △파업 △노사관계 △파견·기간 △처벌제도 등 5개 항목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해 주요국보다 규제가 엄격했다.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에도 1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한국은 주요국(미·일·독·영·프)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도 금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파업 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는 미흡한 편"이라며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 처벌한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 역시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전경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파견·기간제 관련 업종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동관계법상 한국은 의무위반에 대해 사용자 처벌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부과되지만, 주요국은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11-02 07:52:43내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존재했던 머나먼 미래의 일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의 기술과 산업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대혁신으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생산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현재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대량생산 시스템하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골격을 70년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확산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재편되는 변화 속에서 공장법 시대의 노동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미래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인 기준도 될 수 없다.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은 법 내에서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법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 확대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는 요원해지고 있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자 했던 교섭구조는 소수노조와 비정규 등 미조직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은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 외주화 등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장에서는 노동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진행해오고 있는 간담회 등에서 "원청이 직접고용 부담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주저한다"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는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일률적인 노동법 규율 패러다임이 '전체 노동자 보호'에서 벗어나 '필요성에 따른 보호'로 바뀌어야 한다" 등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블라인드앱' 설문조사와 온라인 소통회에서는 불공정한 임금, 근로시간 조정의 어려움, 포괄임금 계약방식 오남용 등의 문제 제기와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당면한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틀 내에서 노동법을 보완해 왔지만, 이제는 단편적인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노동법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개별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규범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 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고민과 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미래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2022-10-02 18:41:56[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디지털 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연구회는 정부에 제언할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검토 중인 전문가 논의 기구다. 권 차관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플랫폼 종사자 수가 취업자의 8.5%에 달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다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현재의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 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형태의 다변화는 현재의 노동법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대해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 방식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배규식 전 노동연구원장, 이인재 인천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9 10:30:56하청업체 직원들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산업계는 물론이고 노동법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디지털 시대, 도급 목적상 기초적인고 필수적인 정보제공 수단인 산업 현장의 생산관리프로그램(MES)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법 준수를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간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업무소통 수단으로 MES로 대체해 왔지만 대법원이 이마저 원청업체의 지시·명령 수단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국도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사내 하도급 판결로 약 1만5000명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 문제에 직면한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업체,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조선·기계 등 대규모 장치 산업계가 직고용 문제로 고심중인 상태다. 이욱래 변호사(태평양)는 사내 하도급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파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하청 사이에 MES시스템을 공유한다고 해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9-28 18:14:19[파이낸셜뉴스] 하청업체 직원들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산업계는 물론이고 노동법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디지털 시대, 도급 목적상 기초적인고 필수적인 정보제공 수단인 산업 현장의 생산관리프로그램(MES)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법 준수를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간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업무소통 수단으로 MES로 대체해 왔지만 대법원이 이마저 원청업체의 지시·명령 수단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국도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사내 하도급 판결로 약 1만5000명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 문제에 직면한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업체,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조선·기계 등 대규모 장치 산업계가 직고용 문제로 고심중인 상태다. 이욱래 변호사(태평양)는 사내 하도급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파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하청 사이에 MES시스템을 공유한다고 해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9-28 15:31:58[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2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오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근로감독제도 및 관련 노동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라오스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근로감독에 관한 총리령’의 내용에 대한 논의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 바로 이어진 라오스의 주요 노동이슈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무 회의를 통해, 실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개선 분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함께 수행했다. 재단은 라오스의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파견했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한성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하나의 표준으로 우리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며 “이번 현지 방문 일정은 라오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향후 라오스 법률 체계 개선에 있어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7-20 14: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