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9 14:43:56[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워라밸'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한시간 줄이고 휴식을 늘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일 평균 8.4시간의 노동과 2.8시간의 개인생활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들의 희망 시간은 일 평균 7.4시간 일하고 3.6시간의 개인생활 시간을 원했다.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1시간 줄이고, 개인생활 시간은 0.8시간 늘리기를 희망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중 8명(81.8%)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실제 일하는 시간과 개인생활 시간의 균형 정도는 평균 5.58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균형’(37.4%)의 비율이 ‘불균형’(20.5%)보다 높았다. 다만, 종사자수가 적을수록 균형 정도가 낮았으며, 매출액으로 구별할 경우 ‘매출액 1억원 미만’(5.26점)의 균형 정도가 가장 낮았다. 소상공인의 일주일 중 영업 휴무일은 ‘일요일’(85.4%)과 ‘토요일’(68.6%)이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영업 휴무일 수는 ‘월 8일 이상’(6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10명중 6명(60.9%)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월평균 영업 휴무일이 ‘없음’(11.0%)과 ‘영업 휴무일이 충분하지 않다’(17.8%)는 응답에서는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았다. 충분한 영업 휴무일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 압박’(39.9%), ‘업종 특성’(3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4년 추석 연휴에 영업 휴무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은 94.7%였으며, 계획하고 있는 휴무일은 ‘9월 17일(화)’(92.1%), ‘9월 18일(수)’(88.9%), ‘9월 16일(월)’(86.3%) 등의 순이었다. 추석 연휴 동안 휴무일 기간은 ‘5일’(69.7%)이 가장 많았으며, ‘4일’(9.2%), ‘2일’(7.9%), ‘1일’(7.7%), ‘3일’(5.5%)이 그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근로자의 워라밸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7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워라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담론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워라밸 실태를 파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매출액이 낮거나 종사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워라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매출·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9-02 11:16: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사망이나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은 업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장시간 근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과로사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 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1 16:31: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7월1일이 시행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전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8 11:38:33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90석 가까이를 차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노동입법 줄줄이 스톱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더하면 총 187석으로 다른 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총선에서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였던 반노동 정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발목이 잡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존이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추진하려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도 무산됐다. ■기댈 곳 사회적대화 뿐이지만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막히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이제 기댈 곳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여소야대로 국회 입법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2월에 대화를 시작한 경사노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달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터지면서 첫 회의가 연기됐다. 만약 첨예한 문제 등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해도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쟁이 예상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노동개혁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본격 막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정 대화의 분수령이 될지도 주목된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낮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뜻과 반대되는 안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8:07:41[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제한이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길다"며 "정부는 안 그래도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장시간 노동시간은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며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06 10:36:46[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은 7일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사정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전날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정부 정책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에 다 밝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앞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7 15:14:29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을 돌렸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현장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의제가 광범위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문제는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간을 포함해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계속고용위에서는 노동계가 원하는 안정적 고용방식인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마련', 경영계가 강조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각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서 빠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까지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각 의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키웠던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노사는 이날 본위원회 시작부터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가 여소야대 흐름으로 간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지난하지만 급물살을 타면 금방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6 18:16:10#. 포스코는 2020년 7월 국내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직무여건이나 육아환경에 따라 하루 8시간 또는 4시간, 6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눈치 보느라 재택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부모를 위해 부서의 직책자에게 육아기 재택근무 대상자를 알리고 제도 활용을 권장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이용은 2019년 23.8%에서 2022년 34.8%까지 올랐다.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도 정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율성·유연성에 기반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여 일·생활의 조화 속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장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중 하나인 러시아워를 피하거나 자녀 등·하원 시간에 맞춰 출퇴근할 수 있게 해 고민을 덜고 오히려 일하는 동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 중인 기업은 위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출퇴근 가능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는 선택·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이 있다. 선택근무는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원격근무는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실제 기업들은 이같은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제조업 도메인 결함 검사를 AI 기술로 자동화하는 기업 세이지리서치는 '주 39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표되는 자유로운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어타임인 오전 10시30분~오후 3시30분만 준수하면 주 40시간 동안 유연하게 출근할 수 있는 식이다. 세이지리서치는 연차 외에도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가족 행사가 있는 경우 연 10일까지 별도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세이지리서치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가 선정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됐다.마찬가지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된 IT기업 ㈜정도유아이티는 반차를 쓰지 않고도 오전에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오전 연동제'를 도입해 연차 없는 신입사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근시간을 미리 정할 필요 없이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고, 늦게 출근한 만큼 퇴근시간을 늦추는 업무방식이다. ■경영자 의지가 유연근무 성패 좌우이처럼 유연근무 활성화에 CEO 의지는 절대적이다. 실제 소액 해외송금, 전자지급 결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센트비는 대표자가 직접 재택근무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재택근무의 제도적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에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툴 마련, 솔루션 배포를 통한 보안프로그램 개선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재택근무에 관한 내부지침을 상세하게 마련해 근로자들이 눈치 안보고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 재택근무의 목적, 조직장의 결재 원칙 등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확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 중이다.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 중인 한 대기업 인사 관계자는 "육아기에 있는 직원이 대부분 대리·과장급인 30대인만큼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공백 없이 숙련된 인재들을 확보하는게 좋다는게 회사의 판단"이라며 "회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좋고 직원들도 좋은 윈윈전략"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08 18:13:59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1주일간 총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1주 총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연장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앞으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크런치 모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5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질 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1·2심은 1일 단위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길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주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의 해석을 기존보다 좁힌 것이다. 그동안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넘을 경우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등 두 가지로 주 52시간제 위반을 해석했다. 대법원은 두 가지 기준 중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기준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신속하게 변경해야 한다. 고용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단이 혼재돼 주 52시간제에 대한 위반 여부가 뒤엉키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한(휴게시간 제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에서 우려해온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대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렸다. 반면 학계는 70년 묵은 낡은 근로기준법을 일제 정비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생산성은 떨어뜨리는 백해무익한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하루 근로시간 상한, 최소 휴식시간 도입 등 선진국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유연근무시간제·자율근무시간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2023-12-26 18: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