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7월1일이 시행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전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8 11:38:33[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꾸린 연구회는 발족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업종, 직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 고려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대상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얽혀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장 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18 12:41:0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업체 '오토스윙'을 방문해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순차 시행됐다. 주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규제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좀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도 개편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조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25 14:44:05[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최근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등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퇴행하려고 한다면 양대노총이 공통투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 등으로 관련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된 지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의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2-19 12:40:35[파이낸셜뉴스]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2-12 10:34:35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길"이라며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곳곳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역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은 비교적 잘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오해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나"라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다"고 전했다.이어 "검찰 개혁과 공수처 문제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종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 분열을 시키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장민권 강중모 기자
2019-11-19 21:55:57고용노동부 주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려 이재갑 고용부장관이 참석한 기업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9-07-23 15:59:35[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8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 기조를 탈피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버스운송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 등 정부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하며,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처럼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버스대란에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103억5000만원)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까지 1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 달라고 버스업체와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5-09 00:24:00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9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시행도 안된 상황에서 여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취임 후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노조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에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문제로 양대 노총사이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동계 위원장이 회동하는 것은 탄력근로제 문제 등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적용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야당보다 정부 여당에 대해 "지나치게 기업 편행적인 행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새로운 고용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의 고용창출보다는 비용감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6개월간 시행유예로 사실상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법이 도입됐는데 기업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개악저지는 물론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1-09 17:31:24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정 취지와 다른 방향인데다 정부가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반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도 되기 전에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자꾸 자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였는데,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단위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나고, 단위를 3개월로 하면 64시간까지 늘어난다. 단위기간이 길어질 수록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이같은 결정에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최근의 일방적 행보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보는 사회적대화를 반대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사회적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서정 차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논의되다보니 언론에 먼저 알려지고 절차적으로 앞서간 면이 있었다"며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1-06 16: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