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논란 속에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130개 공공기관은 노조원 중에서 1명을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일단 출발은 했지만 노사 모두 여전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사측은 안 그래도 노조의 권한이 센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이사까지 참여하면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권한이 약해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친다. 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진척이 없이 답보 상태가 이어지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동이사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을 포함, 2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도 2016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해왔지만, 입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가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며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면 합리적 경영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인수합병 등에 제동을 건다면 개혁과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의 이익만 대표해선 안 되며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이에 반발해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규정한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침은 재량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계는 노동이사의 권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사장 등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문서열람권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상임이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의 지침과는 배치된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노동이사제의 순기능도 부인할 수 없지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노조의 권력은 이미 기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흔들 만큼 비대해진 상태다. 노조에 노동이사의 힘까지 더해진다면 구조조정이 핵심인 공공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노조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유발하는 노사갈등이 심각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2-08-04 18:36:11[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 이날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오는 11월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끝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은 당장에 도입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곳이다. 노동이사제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는 여전히 이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뒤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민주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가해지는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낼 방패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 대립이 심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노조 조직률이 70% 이상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조는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장애물이 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노동이사의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인 경우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임추위 위원이 될 수 없다 등 내용을 적시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8-04 16:02:42[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이다.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공표된 개정안은 공공부문 의사결정 견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5월 동안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기존의 노동이사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며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전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6-10 09:20:31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의사결정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민간기업에 확대 도입보다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 이슈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경총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5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전범기업 통제 필요성에 의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독일은 이사회가 일원적 구조인 우리나라와 달리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의 이중 구조로 돼 있으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 경총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총이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를 문의한 결과,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의 기업들이 공동결정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도가 독일 기업의 국제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며 "특히 외국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공동결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중인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실시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를 위해 △노동이사 임기 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규정 신설 △민간부문 공공이사제 도입 확대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2-07 17:52:17[파이낸셜뉴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의사결정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민간기업에 확대 도입보다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 이슈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경총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51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전범기업 통제 필요성에 의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이 큰 차이가 있다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독일은 이사회가 일원적 구조인 우리나라와 달리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의 이중 구조로 돼 있으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 경총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총이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를 문의한 결과,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의 기업들이 공동결정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도가 독일기업의 국제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며 "특히 외국기업의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공동결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중인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실시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를 위해 △노동이사 임기 내 노조 조합원 자격 상실토록 하는 규정 신설 △민간부문 공공이사제 도입 확대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2-07 10:05: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는 여러 우려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개혁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더구나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은 안해봤는지, 생각해봤다면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다. 대게 변호사들이 하게 되는데 보고는 물론 해야 된다"며 "도덕적 해이는 정부에서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직으로 저렇게 쉽게 문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분야에 넘어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상법개정문제는, 여기서 만약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민간 적용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후보는 "(우리나라 상황이) 독일과는 다른 것 아시나.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만 있기 때문에 집행이사회 자체 노동이사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경영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의 기업을 지킨다는 점이 있다"고 거듭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그게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에 개혁이 많이 필요한데, 직원들이 반발할 경우 노동이사가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 기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방향을 막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 한 명이 그 개혁을 막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50%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주주에 의해서 개혁이 이끌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될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을 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근로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김나경 기자
2022-02-03 23:34:10[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최근 퇴근 후 공인노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직장인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데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금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노동이사제,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동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앞으로 노사 간 다툼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 준비에 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 관련 제도와 이슈가 몰아치면서 관련 전문 자격증들이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국가자격증의 인기가 폭증했다. '노동 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이후 노무사 자격증의 인기도 급증해 올해 역대 최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사 인기 '역대 최고' 노동이사제, 근로시간면제 등 노사관계 관련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인노무사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노무자 자격증 따기에 뛰어들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각종 노동 이슈 증가에 더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 등이 노무사 공부를 선택하는 이유가 됐다. 23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지난해 7654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3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지만 꾸준히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사 1차 지원자는 2017년 4728명, 2018년 4744명에서 2019년 6211명으로 폭증하더니 2020년 7549명, 2021년 765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노무사 수험생 B씨는 "지난해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퇴사한 직장 동료가 있다"면서 "만만치 않은 공부지만 사례가 있는 만큼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무사 자격증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과 구직자 923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 취득 설문조사에서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과 함께 상위 10개 인기 종목에 오르기도 했다. 노무법인 화담 김준영 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나 워라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적인 제도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분쟁은 한 회사에서도 매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늘어날 것"고 전했다. ■안전관리 자격 수요 폭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필기 응시자가 4만17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안전기사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중 '안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가장 많은 수험자가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응시자는 2019년 3만3287명에서 2020년 3만3732명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앞자리를 바꿔 4만명대를 돌파했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산재 사고 감축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관련 자격시험의 인기가 높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안전관리자가 많이 필요한 만큼 지원자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기사 다음으로 지원자가 많은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건설안전기사는 2019년 필기 응시자가 1만3212명이었는데 2021년 1만7526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도 2019년 2만4237명에서 지난해 2만5952명으로 늘었다. 기계안전기술사의 경우 2019년 99명에 불과하던 지원자가 2021년 212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자에게 안전전담조직 구성과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등의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한다. 이같은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건설·제조업 등 현장에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위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여러 업종에서 대대적으로 안전관리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용이 쉽지 않다"며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21 18:23:51【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전 울산시설공단이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노사간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며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2022-01-17 17:38: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전 울산시설공단이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노사간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며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17 08:12:01131개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찬성하면서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법 공포 6개월 이후인 올 하반기부터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임기 만료 직전에 성사됐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한국노총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경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지방 공기업 70여곳에서 100여명의 노동이사를 활용해본 결과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 때문이다. 10여명의 이사 중 노동이사는 단 1명이어서 '투명인간' 혹은 '거수기'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비상임이어서 정보접근 등 경영참여에도 한계가 뚜렷했다. 예산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지켜내는 데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민간 부문 확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이라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공부문 통과가 일반기업 확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노동이사제의 민간기업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민간 확산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연착륙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게 맞다. 대선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귀기울이기 바란다.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순서다.
2022-01-12 18: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