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7월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08 13:16:27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참여당은 29일 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야3당과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일치했다”면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및 해고·구직자의 노동자성 확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나아가 오는 5∼6월 추가 논의를 한 뒤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제한 △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보완 등 3개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진보신당을 포함, 야4당은 양대노총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진보신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등과 같은 중요 쟁점은 뺀 채 일부만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며 이날 회견에서 빠졌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2011-04-29 13:46:47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8:07: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6:52:41[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8-16 17:41:01[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16 16:15:12[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16 15:40:40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진 두 전쟁이 동시에 확전으로 치달으며 세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을 천명해온 이란이 곧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잇달아 나오면서 국제유가와 금값이 요동쳤다. 러시아 본토로 진격한 우크라이나는 87개 마을을 점령했고,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국경지대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세계 정세가 하루하루 급박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말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되자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백악관 소식통과 외신은 연일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전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13일(현지시간) "앞으로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시간 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군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가운데 15일 예정된 가자지구 휴전협상도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를 맡아 국제사회가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하마스가 전격 불참을 결정하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확전 기로에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동북부 국경을 넘어 이미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다. 13일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하루 동안 3㎞를 진격해 러시아 영토 40㎢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최소 800㎢(서울 면적의 1.32배)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본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러시아는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이 이어질 경우 원자재 시장은 직격탄을 맞는다. 우크라이나 공습 소식에 유럽 선물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20% 가까이 치솟았다. 국제유가와 금값은 중동전 발발 우려까지 겹쳐 급등세를 보였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현실화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유가가 급등하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물가가 치솟아 식료품,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수출도 발목이 잡힌다. 바닷길이 막혀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해운운임은 급등할 수 있다. 제2 중동 붐을 노린 기업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다.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외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급박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쟁에 빠진 정치권은 한심하기만 하다. 야당의 입법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복되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다. 막말, 고성, 삿대질이 난무하는 구태와 파행이 그칠 줄 모른다. 국민은 기가 찬다.
2024-08-14 18:39:1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05 15:53: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무협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협은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무역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곧 우리 수출을 돕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8-05 14: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