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산업 현장은 불법 파업 등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총 제공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7-02 14:17:1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악재를 맞고 있다. 국내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업재해 뒷처리에 야당의 노란봉투법 재추진까지 골치 아픈 일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차관 교체에 이어 장관 하마평까지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 화재가 발생해 직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열린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이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재추진도 고용부의 속을 썩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건전한 노사 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고용부는 최근 차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장관 개각 전망 보도까지 나오자 싱숭생숭한 모습이다. 한 직원은 "만약 진짜로 이 장관이 교체되면 올해 국정감사는 새로운 장차관이 하는 것"이라며 "보통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 후 첫해 국감은 의원들의 의욕이 넘쳐 질의 강도가 센게 일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30 15:40:59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7 18:14: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7 17:07:3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시금 노동계 측의 요구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자 여당과 사용자 측은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인을 불러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김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도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노동조합법도 노조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까. 위헌이 되면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노동자 측과 민주당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원청 노조가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하고 있지만 하청 지위 요구사항은 실제로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오늘날 근로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사내하청, 위수탁계약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간접·특수고용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전산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은 제조업 중심의 임금 노동자들이 만들려 했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축적된 경험과 공감대를 반영해 더 많은 사회구성원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6 20:28:42"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기간 본회의 처리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6-25 18:25: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기간 본회의 처리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6-25 16:18:06[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불발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말해 출석을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도 화두에 올랐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업을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1대 1로 이뤄지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4 15:07: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호 법안으로 공약할 만큼 노동 현안 해결의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섰다"라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 정부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0 16:57:58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가 노조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 이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시대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회되는 추세여서 관련법 발의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본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원·하청 노조간 단일화 이슈도 명쾌하게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3월 율촌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로조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 꼼꼼한 입법 필요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계에서도 자칫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로 분명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민사법 대원리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책임 제한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도록 주는 것이 공평한 룰"이라고 덧붙였다. ■원·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 정해야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원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2곳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일화 기준이 없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회사와 노조는 교섭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청부터 하청까지 여러 노조가 탄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교섭은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넘어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입법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자 지위 보장 강화 추세"법조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가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며 강행법규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며 "물론 아직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도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모 아니면 도'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등을 강력히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근로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 수준도 다양화해 각자 역학관계에 맞춰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9 18: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