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실물경제 위축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말로는' 친기업을 외치고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하는 등 친기업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친기업 행보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클릭’ 행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앞세워 전날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경영권 위협과 소송 남발, 경제 위기 초래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한 때 도입을 검토했다가 재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앞세워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해왔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처럼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평소 친기업 정당임을 표방해온 국민의힘도 기업 지원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반도체특별법 이슈가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R&D(연구·개발) 인력 일부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주52시간 예외에 긍정적이던 이재명 대표도 최근 공개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근로제 등 대안 수용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노동계와 가까운 민주당의 성향을 알면서도 굳이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핵심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삼성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로 나온 법안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빠져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이 추가됐고, 지금의 교착국면이 초래된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를 합의해주지 않을 게 뻔해서 반도체특별법에는 넣지 않고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투트랙 전략이었다”며 “그러다 당론채택 과정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협상이 더 승산이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25 17:07:16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8:07: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 수를 4명으로 규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물리적 피해 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6 15:54:48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5 18:05:17[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8-16 17:41: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특히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법)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밥)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해, 야당이 무리하게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였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정 대변인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을 강조한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16 17:10:08[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16 16:15:12[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16 15:40: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노란봉퉁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16 15:12:47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파업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100개사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민권 기자
2024-08-12 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