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B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편지에서 B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8:01:44[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상태였던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경찰관 이모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 광진서 관할 지구대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 3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됐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 소속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씨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4 16:46:47[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주먹다짐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해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소속 40대 A 경위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르자 내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9 12:03:4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쌍방폭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해당 기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날 밤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관의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강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만취 상태로 동료 경찰을 폭행, 현행범 체포됐다. 또 9일에는 음주 시비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경찰청 35기동단 소속 경위에 대한 관리 소홀로 35기동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 17일에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이 음주 시비 폭행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윤희근 경찰청장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경보는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관리 책임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지휘부를 엄중히 조치하겠단 내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9 11:18:17[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요금을 내지 않았다. 3일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2년 1월15일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이쪽으로 빠삭하다”고 으스대기까지 했다. 결국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노래방 3곳에서 지불하지 않은 요금은 모두 165만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23:49:46[파이낸셜뉴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결심한 여대생이 업소 출근 첫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 사연이 알려졌다. 여성은 바로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그만뒀다고 한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노래방 도우미 해봤는데 간 첫날에 울었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여대생이라고 밝힌 A씨는 "혼자 자취하며 등록금과 월세로 빚이 생겼던 차에 '바 알바' 공고를 보고 일주일 고민하다 당장 힘들어도 빚은 갚아야지 생각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라며 우미 알바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덜덜 떨면서 면접을 보는데 보도실장님이 손님이 터치하거나 술 먹이려고 하면 무조건 뛰쳐나오라고 하더라"며 "그런 거 안 하는 손님 많다는 말 듣고 아주 조금 안심하고 그날 바로 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A씨는 "처음 들어간 방 손님은 깡패 같은 모습이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 무서워서 혼자 벌벌 떨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손님이 내게 '너 이 일이랑 안 어울린다. 왜 여기 오게 됐냐'고 묻더라. '여기 한번 빠지면 평범하게 일한 돈으로 살기 힘들어지니 오늘만 나오고 그만둬'라고 계속 말하더라. 너무 눈물이 나서 1시간 내내 몰래 눈물 닦고 참으면서 버텼다"고 말했다. A씨는 "깡패 같은 그 사람이 계속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나한테 '여기 다음에 와서 또 있으면 화낼 수도 있다'며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고는 가버렸다"고 했다. A씨는 그렇게 첫날 출근 이후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때 그 사람한테 고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 것도 반성 중"이라며 "정말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혹시라도 아르바이트 사이트 보고 눈 꼭 감고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제발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7 22:48:57[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50대 남성들이 돌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제 후 태도를 바꿨다.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4 10:37:55[파이낸셜뉴스] 만남을 거부한다며 서울 시내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제지로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B씨를 만난 뒤 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118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지인에게 B씨를 해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이전에도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찾아가 욕설을 내뱉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출근길에 기다렸다가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 등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B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14 09:33:10[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도우미 B씨(37)에게 "식사나 하자"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돌변해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살려달라"라고 소리쳤고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께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과 2001년, 2016년 등 3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이번에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7 08:21:49[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을 수차례 때리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경기 화성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비즈니스(마인드)가 안 돼 먹었다”라며 해당 가게 여사장을 수차례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JTBC가 보도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노래방 주인에게 뭔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던지고 폭력을 휘두른다. A씨는 여사장의 정강이를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움켜쥐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다녀간 뒤에도 30분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뒤늦게 찾아와 취하해달라며 사과했다. 피해자 진술을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0 08: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