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계산대)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1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 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8 05:41:42[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관련 드라마 '더글로리'에 출연한 배우 김히어라(34)가 중학교 시절 일진 활동에 가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제 김히어라는 "친구들과 모여 다닌 게 맞다"라며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빅상지라는 일진 멤버였다' 디스패치 폭로 김히어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여중 출신 10여명은 김히어라가 과거 '빅상지'라는 일진 모임의 구성원이었으며 돈을 갈취해 선배들에게 상납했다고 6일 디스패치를 통해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빅상지는 동급생이나 후배에게 돈을 갈취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한 피해자는 빅상지에 대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 그 돈으로 담배를 사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간다. 남친 기념일 선물도 산다"라며 "안 주면 또 괴롭힌다"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김히어라의 담배 심부름을 했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히어라 "같이 몰려는 다녔는데, 직접 폭행은 안했다" 김히어라가 지난 2004년에 교내 절도 사건에 연루돼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절도범은 김히어라보다 한 살 어렸던 후배 B씨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집안이 어려워진 김히어라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자백했다. B씨는 "(김히어라) 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자진해 훔쳤다"라며 "선생님이 믿지 않아 김히어라를 호출했고 함께 벌을 받았다"라고 했다. 김히어라는 "친구들과 모여 다닌 건 맞다"라며 빅상지 활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가담한 적은 없다"라며 갈취나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물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방관자로 살았다. 나도 당해서 후배들이 당했던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다"라며 "누구를 때리거나 폭언, 폭행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배우 김히어라의 학폭 의혹에 출연 예정이었던 ‘SNL코리아 시즌4’가 결방한다. 이날 쿠팡플레이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방영 예정이었던 'SNL 코리아 시즌4' 9회는 결방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6 13:14:02[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노래방에 방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39·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B씨(46·남)의 얼구과 등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계산대)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한 차례 그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그 파편을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것과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 구호 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2 05: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