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향후 4년간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주거래은행을 맡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2024-09-25 09:10:46김기범 공인노무사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연-잇다」에 자립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기범 공인노무사의 기부금은 「연-잇다」에서 진행하는 청소녀 미혼모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기범 공인노무사는 “청소녀 미혼모분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결심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지 생각하면 안타깝다”라며 “그 용기를 존경하며, 이번 지원으로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선물하는데 작게나마 힘을 보탠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연-잇다」 이해선 대표는 “현재 「연-잇다」는 청소녀 미혼모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며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소개했다. 이해선 대표는 이어 “미혼모가 관련 기관들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기관 퇴소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들이 기관 퇴소 후 완전히 자립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김기범 노무사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1-24 10:13:00[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시험,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09 13:19:40[파이낸셜뉴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정기간은 2024년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9 10:37:31[파이낸셜뉴스] 이직이나 휴가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법 클래스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에 개설됐다. 2일 클래스101에 따르면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 공인노무사(사진)의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 나를 지키는 노동법' 강의가 개설됐다. 이 강의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퇴직금 정산, 연차 등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챕터별로 근로계약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주휴 수당, 체불임금 해결 방법,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해 알려준다. 박정연 노무사는 공기업 근로자와 법인 대표를 각각 8년, 10년간 경험해 실무와 이론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노무사 합격 이후 공기업 한국 전력에서 8년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노무법인 마로를 개업한 뒤 11년차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강의에 대해 "노동법은 근로자,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하는 기본이다. 잘 알아야 오해없고, 노동분쟁이 덜 할 수 있다"며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5-02 18:25:39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에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 상당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 등도 직무 범위인 만큼 A씨 행위가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2 18:43:54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에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 상당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 등도 직무 범위인 만큼 A씨 행위가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A씨 등이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2 10:38:1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이어 두번째 방문에서는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오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17 11:00:5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140여명의 현직 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회사의 관리미숙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7-29 10:29:5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3일이 안전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과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본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직업계고 학교별 전담 노무사 위촉식에서는 도교육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제주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 강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학교별 노무사 6명이 위촉됐다. 전담 노무사들은 지역 내 9개 직업계고에 배치된다. 이들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석과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할 선도기업 발굴과 컨설팅, 운영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 또 현장실습과 취업한 학생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와 부당대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도 병행한다. 강명화 진로교육담당 장학관은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13 1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