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이른바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물량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3월 말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신혼 특공 비중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특공 물량이 절반을 돌파했지만 일부 유형은 청약자가 거의 없는 등 미스매칭 해소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10채 중 5채를 다 넘어섰다. 종전에는 특공 비중이 40%대 후반으로 50%를 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에서 선보이는 '고양 더샵포레나'는 총 분양 물량이 636가구다. 이 가운데 특공으로 배정된 물량은 345가구로 54%를 기록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에서 공급되는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Ⅱ'도 전체 가구(1744가구)의 53%인 919가구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배분됐다. 용인시에서 공급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도 총 분양가구 1804가구 가운데 54%인 979가구가 특별공급이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울산에서 선보인 '태화강 에피트'은 특공 비중이 59%에 달했다. 종전에는 민영주택 특공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부터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이 '건설량의 23% 이내'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유형별 특공 비중은 기관추천 10%, 신혼부부 23%, 다자녀 가구 10%, 노부모 부양 3%, 생애최초 9% 등 55%에 달하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 공급 규모 등 단지별 상황에 따라 특공 비중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55%룰'에서는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공 비중이 50%를 넘게 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은 이미 특공 비중이 70~90%에 이른다. 민영주택도 특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미스매칭 해소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에 공급된 86만95가구를 분석한 결과 특공의 경우 지역별·유형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우선 이 기간 실제로 특별공급을 받는 비율은 약 29%에 그쳤다. 10채 중 3채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세종·제주는 대부분 실제 특별공급으로 이어졌으나 경북·울산·충남은 대다수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유형별로는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등은 특별공급에서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특별 공급의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져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혼특공과 생애최초의 경우 경쟁이 몰리는 반면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등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형별 비중을 재조정해 인기가 없는 특공은 낮추고, 사람이 몰리는 특공은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공 분양가(9억원 이하) 기준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수저 특공' 논란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06 18:24:30[파이낸셜뉴스] #1. 경기 용인에 살고 있는 A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사는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2. B씨는 C씨와 공모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뒤,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이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것으로, 243건을 적발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은 141건으로 확인됐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거나, 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 치유를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장하는 부정 청약도 2건이 확인다. 국토부는 적발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9 17:04:11[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 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출산 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된다.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 늘고 우선공급 비율 상향 특례 신설 외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3월 31일부터 건설물량의 23% 이내로 증가한다. 단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물량은 변함이 없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만 18%에서 23%로 높아진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대상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졌다. 총 35%로 늘어났다. 대신 신혼부부 우선 및 일반 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이번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은 신혼 특공에만 적용되고, 생애최초에는 종전 규정(20%)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다.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했다. 바뀐 규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 해당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 개정으로 현재까지 171차례 바뀌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18차례 개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67차례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17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규제 차원에서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모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난수표'도 이런 '난수표'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04 11:54:20[파이낸셜뉴스]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돼 250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인상 이후 납입분은 모두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금리인상은 2022년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됐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현재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전환은 내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 확정 후 전환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 8월 기준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한 상태다. 이어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1일부터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3월25일부터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5 10:02:38[파이낸셜뉴스]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로또분양'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에 1만2000명 이상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에 1만2092명이 접수했다. 전체 특공 모집인원은 62가구다. 생애최초 공급에 무려 5941명이 접수하면서 가장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 이어 신혼부부 특공이 4229명, 다자녀 가구에 1734명이 접수했다. 노부모부양과 기관추천에는 각각154명, 34명이 접수했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던 2개동짜리 도곡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동, 총 308가구다. 이 중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곡중, 역삼중,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등의 학군을 갖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소 5억원 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다. 실제 래미안 레벤투스 주택형별 분양가는 45㎡가 12억2390만~13억3440만원, 58㎡는 15억5390만~17억1990만원이며 84㎡는 21억6690만~22억76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에 위치한 도곡동 ‘래미안 그레이튼 2차’ 84㎡가 6월 26억원에 거래됐고, ‘도곡 렉슬’은 7월 31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에 시세차익이 높은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기대를 모았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을 차례로 받는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5 19:18:24[파이낸셜뉴스] 최대 20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로또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이틀간 13만명 이상이 몰렸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청약(해당지역)에 총 178가구 모집에 무려 9만3864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 59㎡B에 2만5678명이 몰리며 가장 높은 1604.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59㎡C와 59㎡A가 각각 2가구, 5가구 모집에 3104명, 6820명이 접수하며 1552대1, 13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접수자가 몰린 것은 모집인원이 55가구로 가장 많은 전용면적 84㎡A로 3만8471명이 접수해 699.4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는 앞서 지난 29일 마감한 특별공급에도 4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특공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해 평균 3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유형에 가장 많은 2만1204명이 신청했고, 신혼부부 특공에 1만1999명, 다자녀가구 6069명, 노부모 부양 818가구, 기관 추천 93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틀간 진행된 청약에만 모두 13만404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일반청약 기타지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최고 35층, 6개 동, 641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단지로, 이 중 292가구가 일반청약 물량이다. 특별공급 114가구, 일반공급 178가구다. 분양가는 3.3㎡당 6737만원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지만 인근 시세 대비 최대 20억원 가량 저렴해 일찌감치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 인근에 지난해 준공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실거래되고 있어 원펜타스 분양가는 이보다 20억원 가량 저렴하다. 이는 원베일리의 전세 실거래 가격이기도 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자 외에도 인근 원베일리 전세 거주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원펜타스 청약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현재 전세가로 인근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 6월 조합원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로 일반청약 당첨자들은 오는 10월말 입주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도 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31 07:39:53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3 19:00:4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새 4만6000명이 몰렸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1순위 청약에서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442.32대 1이다. 앞서 5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81가구 모집에 1만1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23.7대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틀동안 신청자는 모두 4만5846명에 달했다. 인기가 가장 높은 평형은 49㎡ A형으로 마타났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1만5954명이 몰려 경쟁률이 569.79대 1을 기록했다. 특공에서도 신혼부부에 1367명, 생애 최초에 3494명이나 몰리며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다. 메이플자이는 최고 35층, 29개 동, 3307가구 규모로 이 중 162가구를 일반 분양 물량으로 배정했다. 특별공급 81가구, 일반공급 81가구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29가구로 가장 많고 다자녀가구 16가구, 생애 최초 15가구, 노부모 부양 5가구, 기관 추천 16가구 등으로 나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21년 6월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5272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올랐다. 분양가는 전용 43㎡ 12억원대, 전용 49㎡ 15억원대, 전용 59㎡ 17억원대다.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7억원의 안전마진이 기대되면서 청약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했으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6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2-07 08:47: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특별공급 취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청약홈 자료를 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공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청년,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 8개 유형이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는 신생아특공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특공 유형별로 대상 주택과 기준 등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격 제한은 없다. 예전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가 1~2년새 폭등하면서 ‘금수저 특공’ ‘황제 특공’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억 기준 폐지...신혼·생애최초는 소득·면적 제한 특공 유형별로 보면 가격 기준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소득·자산, 면적(전용 85㎡ 이하) 기준 등이 남아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 공급되는 주택도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반면 다자녀와 노부모 등의 특공은 소득 및 면적 기준이 없다. 전용 85㎡ 초과도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0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가능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경우 가격이 3.3㎡당 6700만원에 이른다. 최고 분양가격이 전용 43㎡ 12억4300만원, 전용 49㎡ 15억3000만원, 전용 59㎡ 17억4200만원에 달하지만 특공 물량으로 81가구가 배정됐다. 특공 가격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공 81가구 중에서는 자산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신혼부부 29가구, 생애최초 15가구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소득·자산 기준을 고려해 볼 때 메이플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은 낮지만 수억원을 가진 현금부자’여야 한다. 사실상 증여 등 ‘엄빠 찬스’가 필수다. 한 예비 청약자는 “부자 부모의 도움으로 전셋집에 살다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득 기준을 맞춘 사람이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격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 전용 84㎡도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 해당 평형 가격이 최고 44억원에 이른다. 결국 특별공급 대상자 가운데 ‘금수저’가 청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물량 절반 특공...공공주택은 90% 민영주택 기준으로 유형별 특별공급 비중을 보면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3%, 신혼부부 18%, 생애최초 9%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가량이 특별공급으로 우선 분양되는 셈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더 높다. 100가구 기준으로 하면 최소 70가구, 최대 90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정책적 목적으로 특공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공급 비중을 높여 왔다”며 “민영주택도 어느새 절반이 특공물량으로 배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공 분양가 9억원 기준 폐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 특공 대상이 사라지자 정부가 가격 기준을 없앤 것이다. 가격 기준 폐지로 특별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금수저·황제 특공’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공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더 넓히거나 폐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소수 금수저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문호를 넓히면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현행 특공 제도 하에서는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청약 전문가는 “특공 제도가 양날의 검이 된 것 같다”며 “특공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특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배려가 청약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2-03 13:15:41분양가가 최소 32억원이 넘는 서울 한강변 고급 아파트 특별공급에 92명이 몰렸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포제스 한강(투시도)' 특별공급 청약 결과 34가구 공급에 9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 가구가 영구적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데다 분양가격이 3.3㎡당 1억1500만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 분양 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중 역대 최고 가격이다. 포제스 한강은 총 128가구로 전용 84∼244㎡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공급에서는 전용 84㎡부터 244㎡까지 총 7개 평형에서 청약을 받았다. 가장 작은 주택형은 전용 84㎡로 분양가는 32억5000만~44억원이다. 이번 특공에서 공급하는 34가구 중 22가구가 이 주택형에 공급됐는데 특공에 나선 모든 접수자 92명이 전용 84㎡ 주택형을 선택했다. 신혼부부는 8가구 모집에 31명, 생애최초는 4가구 공급에 57명이 접수했다. 1가구가 배정된 노부모 부양에는 2명, 4가구가 배정된 다자녀가구에는 1명, 5가구가 배정된 기관추천에는 1명이 신청했다. 한편 일반청약 접수는 25일 1순위, 26일 2순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1-25 18: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