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26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공동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지 정책 자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일정에서는 캄보디아 최저임금, 분쟁해결,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고용주 협회(CAMFEBA), 캄보디아 노동조합연맹(CLC)을 방문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캄보디아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해 캄보디아 관광협회(CATA), 캄보디아 건설 및 목공 노동조합(BWTUC)를 통해 현재 섬유·봉제 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 근로감독 실시현황 파악을 위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캄보디아 근로감독관과 노동분쟁 조정인 교육기관인 NIL(National Institute of Labour)을 방문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도 조사한다. 올해 자문단은 임서정 한국기술대학교 교수(PM),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임금, 근로감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제시한 14개 정책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 효과적인 노동분쟁 조정과 근로감독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정 정비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캄보디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재단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 확대, 분쟁해결 및 근로감독 분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이날 헹 쑤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과 만나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양 기관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다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6 16:45:28코로나19 장기화와 노사분규 등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가 이미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고용노동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이달부터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자들도 개별 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올해 근로손실일수 60만일 전망도 19일 고용노동부의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월별 근로손실일수는 13만2000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8만5000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한 지표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1일 단위로 계산한다. 6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700일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 손실일수 8만5000일의 55%에 해당하는 증가 폭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임금동결 등에 동참했던 노조의 보상심리가 올 초부터 불거지면서 임단협 등으로 예년보다 손실일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월별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 1월 4건이던 노사분규가 6월에는 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내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파업에 따른 손실이 이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노사분규가 늘어나면 올해 연간 손실일수는 60만일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근로손실일수는 2019년 40만2000일에서 지난해 55만4000일로 급증했다. 완성차 노조의 파업 등에 따른 결과다. 올해도 완성차와 조선업, 택배업계 등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한국GM,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가 파업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勞 강경투쟁 예고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노조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서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산업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산업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계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등을 하위법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업별 사정에 맞게 노사 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경총은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 사무실에만 비종사근로자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실업자와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빚어질 수 가능성이 커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자들은 대부분 비합법적이거나 과격한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물질적인 피해를 줘 징계받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배경을 가진 해고자들이 다시 노조활동에 참여한다면 화합이나 소통보다 갈등을 더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7-19 18:35:52"코로나19를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사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위기에 처할수록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변섭 공인노무사(사진)는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변 노무사는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자문해왔고 노사관계 컨설팅, 단체교섭 참여 및 단체협약 검토, 보수체계·평가제도 설계, 교육 및 각종 연구 등을 수행해왔다. 그가 노무사가 된 데는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한 것이 큰 계기가 됐다. 법조인을 꿈꿨던 그는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전문가 역할에 매력을 느껴 노무사가 됐다. 그런 그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변화하는 노사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변 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휴업·휴직 등을 하면서 이에 따른 근태관리, 임금지급 문제, 지원금에 관한 자문이 많아졌다"며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견뎌왔던 기업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면서 노사분쟁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합의제도 도입, 최대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사 간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 노무사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말이 많은 법안"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따른 '사업장 쪼개기'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법조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변 노무사는 그간 맡아온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로 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해 회사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건화된 일을 꼽았다. 그는 "노조의 조합활동,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과 충돌한 사건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풀어나가 승소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노사 관계에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서 제3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회사' '내 근로자'를 조력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18 18:25:1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이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면서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조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된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가 종업원이지만 비용지원 관행이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1949년 노조법 개정('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에 대한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과 1991년 판례(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경비원조에 해당하며 임금지급 중단은 정당하다) 이후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초기업 노조 중심의 선진국에는 상기 노조전임자 외에 노조전임자는 아니지만 종업원 신분을 가지고 기업 내 노조활동(노사관계 업무수행, 노조 교육참가 등)과 근로자 대표활동(직원 고충처리, 근로자 이익대표 등)을 혼재하여 수행하는 인력(노조전임자 유사자)이 있다. 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 Shop Stewards),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및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프랑스의 노조 대표(Syndicale delegation) 및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등 명칭도 제각각이고, 노조전임자 유사자에 대한 급여지원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단체교섭, 중재, 고충처리 등에 대한 유급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영국도 일부 유급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나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의 노조신임자는 근로시간면제혜택을 누리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혼재하지만, 종업원평의회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다. 프랑스의 노조 대표와 종업원 대표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게 주어진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노조가 담당하는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기업별 노조가 직접 전부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11-30 13:41:1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타이어업계를 둘러싸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압류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양래 회장 "차남에 주식매각 계획된 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간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양래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조현범 사장이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두었다”며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 회장은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차남 조 사장에게 매각했다. 조 사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은 19.31%에서 42.9%로 늘어났다. 이는 장남 조현식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19.32%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조 회장이 그룹의 후계자로 조 사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은 '부친의 주식 승계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지난 30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민사 소송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이사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 회장은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운동도 하고 있다"면서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라면,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적이 없다"며 "돈에 관한 문제라면 모든 자식들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증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극한 노사갈등 금호타이어는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 압류되면서 유동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 노조에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의 경우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결과와 차이가 있고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에 이후 항소절차 등을 통해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법적인 최종판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과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비정규직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번 압류신청 대상자는 414명이며 금액은 204억원이다.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 운영자금 통장이 압류되면서 금호타이어는 비상이 걸렸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압류상황 지속 시 회사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수 많은 노사관계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7-31 13:54:34㈜만도는 7년간 이어온 노조와의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만도 노사는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법적 분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1일 오전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로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 10일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도 노사는 올해 통상임금 합의뿐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 성초롱 기자
2019-08-01 18:14:27㈜만도는 7년간 이어온 노조와의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만도 노사는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법적 분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1일 오전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로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 10일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도 노사는 올해 통상임금 합의뿐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9-08-01 10:31:48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가 조합원(총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3.3%인 1만4790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키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회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을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 정률로 정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하고, 지급 기한을 이달 말로 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이번 합의로 회사측은 당초 판결에 따라 산정했던 비용 대비 4000~5000억원 가량을 아끼게 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9-03-15 00:12:38부산상공계가 부산 제조업 매출 1위 기업 르노삼성자동차 임단협 타결을 거급 촉구한 데 이어 부산시민단체도 '더 이상의 장기간 노사 분쟁은 안된다'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5일 "르노삼성차는 부산시민이 어렵계 유치한 향토기업"이라면서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을 장기간 빚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부산지역 부품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몰락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르노삼성은 부산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데다 부산·경남지역의 협력업체만 수백 곳에 이르며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면서 "파급력이 큰 만큼 르노삼성이 흔들린다면 지역 경제가 입는 타격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또 "임단협 때 노사 간 의견대립은 아주 흔한 일이지만 협상이 끝내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남은 것은 공멸"이라면서 "르노삼성은 그동안 닥친 여러 차례의 위기 때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양측이 극한대립을 접고 상생의 길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부산·경남 협력업체들은 벌써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조업단축 업체가 점점 늘며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며 본사에서 이 물량을 다른 나라 공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부산공장에서 로그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르노삼성차는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 부산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일파만파로 퍼진다"며 "협력업체들은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 자신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노사는 부산지역 경제와 부산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9-03-05 10:44:1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이 오랜 노사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며,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자체 현장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제1노조 조합원은 72%가 이와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 중 제1노조 조합원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인권위는 이 중 12명의 노동자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에는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는 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1노조는 유성기업의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해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유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존 노조인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다르게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제2노조 등) 간 교섭 등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 등에 광범위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1-11 1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