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0년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를 완만히 이루지 못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14 14:15:46[파이낸셜뉴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간의 법적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며 양측의 화해를 유도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서로 화해하고 분쟁을 끝내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재판은 판결절차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4 10:44:25[파이낸셜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관련 김보름 선수(29·강원도청)가 노선영 선수(33·은퇴)를 상대로 낸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청문회 형식으로 진실공방을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노선영 선수가 직접 출석했고, 김보름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에게 "다음에 열릴 변론기일은 준비서면을 미리 내지 않고 당일날 제출한 뒤, 양측 대리인이 상대방 선수에게 직접 질문하는 국회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선영 선수 측은 재판부에 '김보름 선수에 대한 일방적 폭언은 없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다른 동료 선수 4명으로부터 '오히려 김보름이 선배인 노선영에게 함부로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보름 선수 측은 이들 4명 선수와 본인과의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거나, 함께 합숙훈련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김보름 선수의 훈련일지, 동료 선수 및 코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노선영 선수가 2017년 11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해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양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인데, 마지막 바퀴에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노선영 선수는 뒤처져 들어오면서 한국 대표팀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3 17:20:16[파이낸셜뉴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계속됐던 노선영과 김보름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지난 17일 손배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SNS에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힌 날이다. 1심 법원은 2018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주행'이 없었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동료 선수들과 코치진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 등의 거친 표현을 했던 사실이 입증됐다. 또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김보름·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뒤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에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20 22:17:04[파이낸셜뉴스]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세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던 노선영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노선영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 태도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후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에 김보름은 "폭언이 있었다"고 맞서며 2020년 11월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0 20:50:57[파이낸셜뉴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한 세 차례 폭언을 불법 행위로 보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던 노선영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노선영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인터뷰 내용은 노선영의 의견에 불과하고,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김보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팀과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이전 오해로 이미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노선영의 인터뷰로 김보름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이전 노선영의 폭언 등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 태도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후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에 김보름은 "폭언이 있었다"고 맞서며 2020년 11월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6 15:10:46[파이낸셜뉴스] ‘왕따 논란’ 관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이 동료들의 추가 증언이 담긴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노선영(32)이 김보름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앞서 김보름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앞서 노선영 측은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꼐 훈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확인서에 담긴 진술은 노선영 측 주장 대응을 위한 동료들의 진술로 전해졌다.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동료 2명은 “국가대표로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것으로 목격했다”며 “이 중 한 선수는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노선영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라고 주장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2 08:32:56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 강원도청)이 노선영(32, 은퇴)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김보름, 노선영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보름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원고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기간 있었던 가혹 행위, 허위 인터뷰 등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허위)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3억원의 모델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일부 재산상의 손해 1억원을 합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비는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김보름 측은 당시 국가대표 김민섭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진술서, 노씨의 인터뷰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보름 측은 “피고 측에서는 올림픽에서 한 명도 뒤처지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노선영 선수가 레이스를 이끌었던 올림픽에서조차 동일한 레이스가 진행됐다”며 “피고 측에서 본인이 처진걸 인정했고 원고나 박지우가 앞만 보고 달린건데 고의적으로 (피고를) 따돌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선영 법정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먼저 폭언, 폭행 부분에 대해 “피고는 운동하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며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2011년, 2013년, 2016년 있었던 사건으로 소멸시효됐고 이 시점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가 허위인터뷰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가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도 하게 됐고,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피고 때문인지 심리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질의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다음 변론기일을 3월 17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잡았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체력이 떨어진 종반부에 선수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고,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했다. 아울러 팀 추월에서 일부 선수가 뒤처진 사례는 다른 대표팀에서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0 12:53:47[파이낸셜뉴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8)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왕따주행' 논란과 관련해 동료 노선영(32)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9일 SBS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김보름은 왕따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이 허위주장을 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정신과 치료와 후원 중단, CF 및 협찬 계약 무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노선영에게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김보름은 동료 노선영을 뒤에 둔 채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이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로 팬들의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주행' 논란이 크게 일었다. 김보름은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선 바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며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0 06:49:24노선영(29·콜핑팀), 김보름(강원도청), 박지우(한국체대)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에서 3분03초76의 기록으로 준결승행이 좌절됐다. 노선영은 레이스 막판 김보름과 박지우를 쫓지 못해 큰 격차로 레이스를 마감했다. 7, 8위전이 남았지만, 성적이 기대에 못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때 노선영은 가까스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서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여자 팀추월 선수단으로 출전 예정이던 노선영은 팀추월에 나서려면 개인종목 출전권을 반드시 따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대한빙상경기연맹 착오로 출전이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여자 1500m에서 러시아 선수 2명의 출전이 무산되면서 예비 2순위 노선영이 출전권을 극적으로 따낸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속에 노선영은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했고, 기대했던 팀추월에서 쓸쓸하게 물러나게 된 것이다. 노선영은 경기 후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다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라커룸으로 발길을 돌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02-19 21: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