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이 접수된 만큼,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만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8:37: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금액 가운데 약 800만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에서 제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5 15:21:2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서린빌딩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과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지 5년 만으로, 지난 6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나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외에도 노소영 관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고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장충동 SK텔레콤 연구소(SKT UX·HCI LAB) 공간도 사용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입주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맞물려 결국 24년 만에 퇴거하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4 06:21:27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 기자
2024-10-16 18:15:4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1:18:2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지난 5월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선 "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다" 취지 판시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6 09:00:53"결혼식 하객 외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씨의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은 철저히 통제됐다. 결혼식 시작 2시간 전부터 각 층과 주차장 입구엔 경호원이 배치됐고,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확인이 이뤄졌다. 이날 결혼식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가 친인척 등 하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5월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만나 하객을 맞이했다. 이들은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은 오전 11시33분께 예식장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최 회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낮 12시24분께 입장하며 "행복하다. 오늘 얼마나 행복하냐"고 축하를 전했다. 그룹 주요 경영진도 일제히 참석했다. 오전 11시55분께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이 입장한 데 이어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속속 도착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도 현장에서 "좋은 날"이라고 덕담했다.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낮 12시48분께 동행인 없이 비스타홀로 들어섰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고, 신랑 케빈 황씨와 신부 민정씨가 결혼을 기념하는 각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순서로 이어졌다. 케빈 황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지난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2015년 청해부대 소속으로 아덴만에 파병된 데 이어 2016년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났으며 이후 '군'이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0-13 19:33:02[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와 중국계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씨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혼인을 맺었다. 이날 결혼식에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기의 이혼'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 딸의 결혼을 축하했다. 또한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자리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구광모 LG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입장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다. 이날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정씨와 백년가약을 맺는 황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민정씨 역시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던 만큼 두 사람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3 1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