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수위는 노 관장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있다며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선경 300억(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라고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고, 비자금 의혹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에 환수위는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선경 메모'와 관련해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허술한 증거물(메모)이 등장했다"라며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 둔 비자금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 역시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1월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8 10:39:26[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노 관장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공도일·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서로 일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서 장기간 동안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9 14:20:04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른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7 18:45:38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
2025-04-09 18:18:21[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 측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는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낸 지 199일 만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승소한 사람은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다. 이 중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해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면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또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 남은 3분의 2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었지만,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9 11:12:55[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1:12:1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 데 이어, 이혼 소송 취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은 따로 다투되, 이혼을 우선 확정 짓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같은 취지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이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4 14:51:41[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혼 소송은 확정해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같은 취지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혼 확정증명원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SK그룹은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내년부터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운 만큼, 이혼을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3 22:35:42[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이 접수된 만큼,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만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8: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