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관리를 맡고 있다. 1조원대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9년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두 사람의 항소로 열린 2심은 지난 3월 9일이 변론준비기일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23 17:49:47“20세기에는 예술이 사회의 한 영역이었다면, 21세기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예술 그리고 창의성이 사회 전반의 핵심적인 요소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예술 전문기관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사진)이 SK그룹 임직원들에게 창의력을 높이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Creative Evening@nabi’라는 이름의 연속 기획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으로 지난 97년 워커힐 미술관의 운영을 맡으며 미술계에 입문, 지난 2000년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 11일 SK그룹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 기획의 첫 번째 행사로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4층 아트센터 나비에서 ‘경계를 넘어(Crossing Boundaries)’라는 주제로 이색 강연을 마련했다. 노 관장은 이 자리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인 신영복 교수가 ‘통(通)의 철학’으로 ‘주역(周易)’을 풀어낸 글귀를 실마리로 삼아 “궁극에 이르면 변화하기 마련이고 변화하면 열리게 되며, 열려 있어야 생명이 지속된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고 강조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참석 임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SK그룹 측은 말했다. 이날 SK임직원들은 독일의 영상작가 로베르트 자이델의 라이브 영상 퍼포먼스와 영상 작품을 감상하며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SK그룹 측은 덧붙였다. 한편 이 기획행사는 오는 4월과 6월에도 열릴 예정이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2009-03-11 14:43:05[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이 접수된 만큼,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만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8:37: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금액 가운데 약 800만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에서 제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5 15:21:23[파이낸셜뉴스]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얼마간 버텨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 A씨 사례를 보자.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를 했다. A씨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따졌다.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제척기간' 문제가 나온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져버린다면 가산세 등 향후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국민은 평생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근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된다. A씨 같은 사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다른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이 만약 과세가 된다면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국세청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내놓은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50만원씩 해 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5 14:42:4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서린빌딩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과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지 5년 만으로, 지난 6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나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외에도 노소영 관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고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장충동 SK텔레콤 연구소(SKT UX·HCI LAB) 공간도 사용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입주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맞물려 결국 24년 만에 퇴거하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4 06:21:27[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5:56:47[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