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결혼을 앞둔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일면식이 있는 50대 여성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자택으로 부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으로 방문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여성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6:30:58[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자신의 여자친구와 내연관계라고 의심돼 40대 남성을 흉기로 피습한 50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 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22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30cm 길이의 흉기를 손에 쥐고 40대 남성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겨드랑이 부분을 공격당한 뒤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아파트 화단에 버린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상태다. 한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현행법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5 07:17:49[파이낸셜뉴스] 말다툼 도중 50대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해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집에서 노모 부양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동생 B씨의 목덜미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 당일 체포했으나, 범행 의도 등을 감안해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타박하며 모친을 굶겨 죽이겠다는 동생과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생 B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27 16:25:57[파이낸셜뉴스] 사찰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72)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6분께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내 식당에서 B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14분 만인 오전 5시 4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4년 동안 절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B씨가 자신을 구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31 10:33:54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은 '범죄'가 됐다. 이제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범죄를 조장하는 이른바 '나쁜 속담'이 됐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으로 인식이 바뀌었으니 스토킹 범죄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무너졌다.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날, 그곳에서는 또 한 명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나왔다.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전주환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했다고 한다. 350여차례 '만나달라'는 등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고소했지만 이후에도 문자는 계속됐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까지 했다.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씨에 대한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1차 고소 당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고소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자는 목소리와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조건을 바꾸자는 이야기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제재하고 감독하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스토킹처벌법 강화는 좋은 방안임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스토킹에 관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언제라도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복되고 잔혹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11월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12월 송파구 주택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살해당했다. 이달엔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법은 강화됐지만 스토킹에 대한 우리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더 이상 새로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법 강화를 넘어 스토킹에 대한 '인식변화'까지 끌어내는 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았으면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사회부 차장
2022-09-26 18:31:48[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교제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총 2725건이 발생해 총 4638건의 잠정조치가 이뤄졌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다. 스토킹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21년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는데,올해 1분기 486건, 2분기 649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77%가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악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검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김태현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 앱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차단하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동생과 모친까지 살해했다.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전 연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녀를 살해했는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 김병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살해했는데, 김병찬은 사건 발생 전 10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 범죄로 적극 의율하라고도 했다. 대검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는 고소 취소 등의 사례도 있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강력 범죄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23 14:51:51[파이낸셜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검사님 진심에 감사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다음 날인 15일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한대웅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 검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편지는 해당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사촌 언니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편지였다. 편지의 작성자는 "검사님께서 심사숙고 내려주신 사형 구형과 결과가 달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검사님께 자주 문의도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검사님은 정말 다르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살아온 외숙모와 어린 제 동생들(피해자들)이 김태현에 의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평소 고인을 알던 지인과 유족들은 그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유족처럼, 지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건에 다가가지 않으면 일가족 생존자도 없는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어린 동생들과 지인은 경찰조사를 다니면서 낯선 환경과 처음 겪는 일에 두려움과 긴장을 하고 혹시나 고인에게 피해가 될까 서툰 자신의 모습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당시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나고 '과연 이 사건을 유족이나 지인처럼 그 마음으로 누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 마음이 가득했었다"며 "그런데 한대웅 검사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는 유족과 지인의 마음으로 조언하시고 사건에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신다고 생각하게 해줬다"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사에 최선을 다해준 검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태현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5 07:20:20[파이낸셜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제2, 제3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김태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은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김태현에 대해 수십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을 밝혀냈다"며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는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점시켰다"며 "법원을 비롯한 사회각계 많은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애버렸다"며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 외사 등 업무까지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형벌집행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벌의 집행'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형벌집행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도주할 사람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1년 남짓 지났으나 수사와 재판 현장에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2 11:50:57[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 23일 그의 집을 찾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태현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다만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4 10:53:49[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집착과 망상, 스토킹을 시작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여동생과 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살해 과정이 무자비해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했고, 임상심리평가에서 거절에 대한 높은 저항성과 불안정한 대인관계양상을 보였다"며 "사건 이후 김씨의 자살 기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구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나,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김씨에게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일부 유가족은 "못 나오게 해야 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 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2022-01-19 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