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거주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높았다.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2년 전)보다 17.1%포인트 높은 40.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건강상태 등 7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워졌다. 이는 19세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고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됐고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데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22.4%는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39.3%에 속했다. 응답자 중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에 불과했으며, 이 중 34.4%가 단순노무직, 25.8%는 판매직, 25.1%는 서비스직이었다. 노인 가구를 위태롭게 하는 질병은 ‘우울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80세 이상 △독거 △연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등의 특성이 있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1-08 19:22:37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기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11-09 18:25:29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바뀌며, 주거 지역내에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가 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내야하고 신고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받게 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11 14:49:39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000∼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총 20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2005-04-12 12:49:54[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직접 내용을 설명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들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 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으로는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도 6개 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의문은 그 연장선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고자 두 달 만에 다시 채택된 것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09 16:01:2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고령화・전기요금 상승 등 도시철도 재정위기가 심화,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대구교통공사는 9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용우 국회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대표자 12명은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혁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국가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이다"면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공익 서비스 비용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대구교통공사의 연평균 무임손실은 526억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원에 달한다. 특히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철도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상승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62.5% 상승했으며, 총 1085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7-09 14:49:57[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로 제9회를 맞은 가운데, 노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건수는 지난 2023년 337건으로, 2020년 165건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 △2021년에는 267건, △2022년 270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약 104% 증가한 셈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 범죄는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뜻한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학대 범죄로는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살인 △치사 등이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수명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명 △2021년 23.1명 △2022년 24.6명 △2023년 26.1명을 기록했으며, 매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선진국보다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양원 등 노인이 머무르는 시설에서 요양사들이 근무하는 직업 환경이 열악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족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동거친족이나 기타친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2020년 44건 △2021년 89건 △2022년 94건 △2023년 1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213%가량 늘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을 개선해 202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부모 등 학대 행위자의 세부 항목을 관리해 왔다. 2023년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에 의한 학대가 14건, 자녀에 의한 학대가 124건 있었다. 노인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을 뜻하는, 이른바 '노노학대'도 그치지 않는 추세다. 노노학대는 △2020년 54건 △2021년 78건 △2022년 77건 △2023년 74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돌봄이 가족의 전적인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독일은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해 자녀 돌봄 부담도 적고, 노인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들이 상쇄된다"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2025-06-26 15:40:32“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약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씨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씨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길 기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1 05:58:11[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거나,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친형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37:02[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했다. 이에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렸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4 08: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