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권역별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사하구 신평역사 2층에 자리잡은 부산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부산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24시간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진행,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 운영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기존 중·동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이번 서부권 내 개관으로, 시는 권역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서부권(서·강서·사하·사상·영도구)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부권(중·동·부산진·남·북구)은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부권(동래·해운대·금정·연제·수영구·기장군)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담당권역의 노인학대 예방업무 등을 처리한다. 권병석 기자
2024-03-18 18:53:05[파이낸셜뉴스] 남성 입소자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은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한 요양병원이 이번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이 앉은 휠체어를 밀고 오더니 침상 난간에 묶는다. 침상이 끌릴 정도로 발버둥 치던 노인은 이내 지친 듯 움직이길 포기한다. 또 다른 노인은 양팔이 침상 난간에 묶여있다. 풀려고 안간힘을 썼는지 팔에는 검은 멍이 들어있다. 이들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 측은 노인들이 코에 넣은 튜브를 잡아빼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을 시킨다며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노인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은 한 달 분량 CCTV에서만 10명이 넘게 확인됐다. 피해 노인 가족 A씨는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앞서 이 요양원은 지난달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을 3개월 넘게 방치했다가 내부 신고로 적발됐다. 당국은 당시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한꺼번에 전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은 미뤘다. 보령시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 도립요양원 종사자 50여명(조리원 등 제외)이 정서·학대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당 1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당국은 현재 충남도와 협의해 도립요양원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9 07:32:2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수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의사표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2주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노인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가운데 독거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 사이 노인학대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노인학대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전국 신고접수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11년 8603건에 비해 125% 증가했다. 노인 1000명당 신고건수가 2011년 1.5%에서 2021년 2.2%로 약 0.7%포인트 증가한 것을 볼 때, 절대적인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인구별 노인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해 법 개정 서울시 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15일 공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통해 노인학대 증가의 원인을 노인인구 증가, 학대 범주의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으로 꼽았다. 이에 최근 국회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추가 대상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노인보호기관 등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환경 등 사회구조적 한계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되돌아보고 기관 운영이나 노인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2 17:57:00[파이낸셜뉴스]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2 08:32:4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5일 순천 건강문화센터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노인 인권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장, 순천부시장,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지난 2006년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매년 6월 15일로 지정했다. 정부에서도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했고, 전남도는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처음 열어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은 노인보호 홍보동영상 상영, 축하공연, 노인인권 유공자 13명 표창, 어르신 감사낭독 편지, 노인 학대예방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전남도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학대가 지난 2018년 337건, 2019년 337건, 2021년 368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기념식이 범도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함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무안과 순천 2곳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노인학대 상담전화 24시간 이용, 노인학대예방 교육, 홍보,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안과 순천 2곳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해 학대피해 노인에게 숙식 제공, 심리치료, 전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15 17:45: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3개(남부·북부·서부)→4개(동부 추가) 권역으로 확대했다. 재학대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에 대해선 전년도에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합동점검에 나선 이후,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이 행위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재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심리치유·정서안정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1개소에서 올해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서울시는 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함께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노인인권과 세대 간 소통 등의 의미를 전하는 사진전이 3개 기관에서 열리고, 사진인증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캠페인은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복지재단이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집계한 지난해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313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은 736건(31.8%)이었다. 전년도('20년) 677건에 비해 약 8.7% 증가한 수치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에 대한 존중 없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사회가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 많은 선배로서 노인을 대우하고 존중의 마음을 갖는다면 노인학대는 사라질 언어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인학대 없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15 08:32:00[파이낸셜뉴스]한국의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해 기준 677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학대가 가정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신고자의 편의성이 높이는 형태로 신고체계를 개편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5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이해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 나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학대한 사건은 총 6774건 발생했다. 전년인 지난 2020년의 6259건과 비교해 8.2% 증가한 수치다.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례의 건수의 1만9391건 중 34%가 노인학대 사례로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6774건 중 재발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의 614건 대비 20.4% 증가했다. 이 같은 재학대 사례의 상당수(96.9%)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의 발생장소 대다수는 가정이었다. 가정 내 노인학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962건(88.0%)이었다. 가정 이외에는 생활시설이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이 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와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020년 이전까지 아들이 지속적으로 최다 행위자였지만, 지난해에 최초로 배우자가 아들보다 상위 순위에 게재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는 데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성별, 즉 행위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세한 통계는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와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 비율은 지난 2017년(26.3%)→2018년(29.1%) →2019년(31.8%) →2020년(32.7%) →지난해(34.4%) 순으로 계속 증가하며 노인학대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유형의 빈도는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 순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며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6-15 07:46:24외부로부터 노인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인정한 건수가 연 6000건을 웃돌았지만 정작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건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의무불이행 적발은 거의 안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요양기관처럼 학대 사례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더욱 어렵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년간 9건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지난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연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돼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매년 1만건을 넘었다. 반면 노인학대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9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은 각 1건이었으며 2019년과 2020년은 각 2건, 지난해에는 3건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기관 등 노인 관련 15개 직군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해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때 의무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자체가 신고의무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각 시도 지자체가 맡고 있다. 원칙상 피해 노인과 관련된 모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신고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규명할 권한이 지자체에 부족하단 지적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자체는 대개 수사기관의 조사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린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의무자가 '노인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잡아떼면 지자체 입장에선 이들의 신고 책임을 입증할 권한이 없다"며 "폐쇄회로(CC)TV 등에 명확히 증거가 남지 않는 한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자 신고 도와야 신고의무자 스스로가 노인학대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발견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노인학대 사례 6259건 중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5320건(85.0%)에 달한 반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939건(15.0%)에 그쳤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기관 종속성'이 꼽힌다. 신고의무자가 기관 등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학대사실을 발견할 시설의 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학대의 신고여부가 종사자가 아닌 기관의 판단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소속 기관 내 동료 의식이나 업무정지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의 학대가 드러날 경우 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정미 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 요양기관에서 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제3자인 원장이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후 종사자 조합 측이 원장에게 '왜 시설 직원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신고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학대 신고 의무제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한 사례"라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확대를 위해 강력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 마련 등 신고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05 17:59:30【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이경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절차를 밟았으며 오는 21일 위원 간 협의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명칭을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학대’ 정의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 유기-방임으로 명시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항과 15명 이내로 구성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경애 의원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약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노인 문제는 모든 세대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이 조례가 통과돼 지역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22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0-20 09:06:10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빈곤 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노인학대 통계를 언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었던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해 6259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노인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노인권인포럼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희망"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01 12: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