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언론노조 가입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출판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로 언론노조와 무관하며 △사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출판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마쳤다"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언론노조) 규약 제7조에 따라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9 18:27:13[파이낸셜뉴스]출판사가 언론노조 가입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출판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로 언론노조와 무관하며 △사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에서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공고가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출판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마쳤다"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언론노조) 규약 제7조에 따라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9 11:37:13[파이낸셜뉴스] 코레일 노사는 11일 오후 3시 35분께 교섭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진행된 약 3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충원 △승진포인트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잠정합의했다. 노조원들의 복귀시간은 합의 당일인 11일 오후 7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11 15:57:1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노조 협상 타결…2·3노조는 교섭 중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6 02:09:39처우 개선 등에서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기아 노조가 4년 만에 파업 기로에 섰다. 사측이 최근 열린 본교섭에서 엔지니어직군(생산직) 신입사원 500명 충원 계획 등을 포함한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노사는 9일 본교섭을 속개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사측은 지난 6일 노조와 진행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9차 본교섭에서 2025년 말까지 엔지니어직군(생산직) 신입사원을 500명 충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운영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노사는 지난해 정년 연장 대신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 정년 퇴직자가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합의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교섭 이후 노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차 제시안에도 기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것은 '평생사원증'과 관련한 복지 혜택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2022년 단체 협약을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아직 양측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잔성률 84.7%로 쟁의행위를 가결, 합법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관련 방향성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본교섭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앞서 4년 전인 2020년 4주 가량 부분 파업을 했는데, 이때 발생한 생산 차질은 약 4만7000대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이어지는 협상에서 전향적인 안이 도출돼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아 노사는 9일 오전 10시 10차 본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업계는 사측이 이 자리에서 새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올해 기아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성과금 400% 및 128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절했다. 해당 제시안은 현대차 노사 협의안과 유사하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08 18:09:54[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노동조합(노조)이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등 국내 라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교섭에 나선다. 5월 31일 네이버 노조(공동성명)는 조합원 대상 공지문을 통해 "7월 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매각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면서 "전 라인계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동방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조항을 담은 보충 교섭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라인야후'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이 노조 측으로 접수됐고, 고용안정에 대해 노사간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성명은 교섭권을 가진 라인플러스를 우선으로 시작해 내달 초부터 보충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 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최근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개선을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대주주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본 개선 요구에 따라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1주라도 넘길 경우 경영 주도권을 소프트뱅크가 가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인의 고용 불안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한국법인의 사업 방향성이나 임직원 고용 보장 등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다. 현재 라인플러스를 비롯한 라인 관련 한국법인 직원은 약 2500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대해 라인플러스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약 한 시간 반 가량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설명회에는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참석했다. 경영진들은 한국 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5-31 14:53: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 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동조합은 16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의 공동 교섭을 촉구했다. 앞서 조선3사 노조는 기본급 15만 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국민연금 수급에 연동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올해 공동교섭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조선3사 노조는 "명실상부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선3사 노조는 조선업으로서 작업 성격이 같은데도 매년 단체교섭 때마다 각 사 임금 인상 규모 등이 달라서 조합원들 불만이 쌓이고 교섭 진행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조선3사 노조가 공동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그룹사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각 사 영업이익 등 조건이 달라서 공동교섭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7 14:06:56[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전국의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당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날 대리점연합도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1-24 15:55:13[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원청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5:24: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경영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제히, 안도와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반면 노동계는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尹정권 결단 환영"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윤석열 정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과거 19대·20대 국회 때 발의됐었으나, 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다. 지난해 야소야대 국면에서 재발의돼 약 1년 만인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의 실질적 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 통과 당시,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이 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가령,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수천개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도 삼성전자,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도, 피해 정도에 대한 기여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이 법에 대해 재계가 반발해 온 이유다.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리고, 폭력 행위를 저지를 때, 무슨 수로 불법 쟁의 가담 정도를 개인별로 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노동계 대화 거부...규탄 성명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은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석수만 111석이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노란봉투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날로 일단락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2-01 17: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