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8 10:21:43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갖고,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지난해 11월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야당은 22회 국회들어 기존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쟁의 손해배상 제한 등에 근로자 범위 확대까지 더한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초, 쟁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와 노조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짊어질 경우 노조활동 위축 및 노조원 개인의 삶이 파탄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7-16 17:55:31기업 10곳 중 6곳이 새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새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40%는 노동계 정치투쟁을 가장 우려했다. 노조의 업은 근로자 권리와 복지를 맨 앞에 두고 회사와 윈윈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으니 기업들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노동계는 총선이 치러지는 새해 격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앞서 선포했다. 지난달 말 민노총 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며 이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윤 정부 퇴진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권익 향상과 정권 퇴진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더 나은 조건의 근로환경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일 발표한 600대 기업 대상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새해 첫달 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2.9p 하락한 91.1로 나왔다. 기업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 아래가 된 것이 지난해 4월부터다. 22개월 연속으로 경기전망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다. 제조업 업종 중 기준선을 초과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투자, 내수, 수출, 고용, 채산성, 자금사정, 재고까지 전부 부정적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엔 역부족이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대외변수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향후 2030년대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30년부터 0%대 성장을 내다봤다. 인구감소 영향도 있지만 과거 8~9%대 성장이 가능하던 시절과 경제구조 전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저성장 터널은 길어지는데 지금처럼 노조의 정치투쟁력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쪽은 국민이다. 기업이 펄쩍 뛰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이 많이 걷힐 것 아닌가. 그래야 국가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개인 소득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제도와 구조 개혁은 그래서 절실하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법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경총 조사 결과 기업들 절반 이상이 새해 경사노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로 노조법 조항을 꼽았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대체근로 허용 등 손봐야 하는 대목이 수두룩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기운이 고루 퍼질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3-12-20 18:07: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모아 21대국회 임기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오는 11일부터 개회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단독 강행처리→재의요구(거부권)→재발의'라는 입법적 악순환은 결국 민생 안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최종 폐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 3법 등 크게 4건이다. 이들 중 양곡법과 간호법은 재발의된 상태다. 민주, 거부권 행사 법안 재발의 본격화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법안들의 재발의 및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곡법의 경우 의무 매입제 대신 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안정제'를 내세우며 재발의돼 농해수위에서 의논 중이다. 간호법도 지적을 받았던 '지역사회' 문구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변경하는 등 수정·보완돼 재발의됐다. 지난 8일 부결된 노조법과 방송 3법 또한 재발의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언제 발의할지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에도 위험 요소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국민들이 봤을때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분명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다시 재발의해서 반대하더라도 임기 전에 또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의에도 잡음 여전…연내 처리 불투명 관건은 재발의 법안들이 21대 국회내에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여부다. 국회법상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다. 앞서 4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통과에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법안은 상임위 결과에 불복,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리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4개 법안 중 비교적 빠르게 재발의된 양곡법의 경우 농해수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어렵게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양곡법 관련해 여러 의원님들이 낸 안이 있으니 이것을 통합하는 안을 다시 심사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개식용금지법 외에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발의된 간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이어 직역 간 갈등도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제1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할 지 말지를 협의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소위에 상정될 지부터 봐야한다"며 "야당은 상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국회관계자는 "여야간 사생결단식 입법 전쟁이 자칫 수백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기본 명제에 충실할 때"라고 제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2-10 16:22: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임 원내 지도부 인선을 늦어도 추석 연휴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속도를 내서 늦어도 10월 3일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 발표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다. 이날 새벽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속하게 원내 지도부를 구성, 10월 국회에서 현안 처리 및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은 추진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가능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일정 기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장단이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의장에게 회의 재량권이 있지만 국회법을 넘는 재량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7 11:56:15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9 18:23:56정의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려 이은주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02-21 09:27: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20 15:54:00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20 15:45:11[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동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등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오후2시부터 2시30분까지는 행진을 진행한 뒤 이후 대회사와 투쟁사, 그리고 문화공연을 이어갔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3만5000명이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띠를 매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노동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일부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떠준 노란 목도리를 매고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제가 값 받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며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자는 것이다.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 달에 내 손에 쥐는 돈은 300만원 안 된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달리는 차 안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도 산재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냥 '교통사고 사망자'가 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고통계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과거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할 당시 불법투쟁이라는 이유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점을 짚으면서 화물연대파업 또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3조를 개정해 오직 노조 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오후 3시 10분께부터 전국민중행동과 함께하는 '정권심판' 전국민중대회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오후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의사당대로에서 국회의사당앞교차로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구간은 집회 무대 설치로 인해 양방향 통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03 15: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