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20대 여성 주무관 A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에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였다. 책상 옆에 놓인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업무 시간에 화장실로 옮겨가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매체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부처 측은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부적절한 방송을 한 사례가 연일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신체를 노출하기도 해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또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소속 부처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3 07:24:43문자폭탄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폭탄 수만 건 중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추려 총 15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야권에서는 문자폭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이른바 '문자폭탄방지법'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실제 사법처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자폭탄은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에게 문자를 퍼붓는 형태다. 특정인이 고의성을 갖고 문자로 괴롭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혐의 적용 및 입증이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특정 세력을 위한 조직적 행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욕설이나 비방이 아닌 경우 문자 발신자 개개인들을 형사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문자폭탄 발신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 등 3가지다.■공무집행방해는 가능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글쎄'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욕설이나 비방이 아닌 경우 문자폭탄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특히 전문가들은 문자폭탄의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 의사표현을 감수할 의무가 있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문자폭탄은 국회의원한테 국민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위해 언급 등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자폭탄 발신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에도 논란이 따른다.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가능할지라도 노출된 번호를 이용한 모든 발신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면서 반대로 자신들이 받는 문자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전화번호를 취득한 경로에 대한 수사는 해봐야 하지만 그 번호를 받아서 문자폭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반대로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적,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방해하기 위해 문자폭탄을 보낸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 변호사는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그 정도나 횟수, 내용 등에 따라서 완화된 형태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도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문자를 보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할 경우 업무방해"라며 "특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사법당국 수사 쉽지 않아…명예훼손.모욕 적용 어려워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문자폭탄 관련 사건은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1건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문자폭탄 관련 사건은 한 건도 없다.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기 쉽지 않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 협조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문자폭탄이 왔다는 말은 하지만 (수사에)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말만 할 뿐 고소하지 않고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폭탄 피해자는 일반인, 연예인들도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누가 됐든 피해를 봤으면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자폭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자폭탄이라는 것이 개인 휴대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파성,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돼야 하며, 명예훼손 역시 공연성,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의 저하 등이 인정돼야 한다.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피해 내역을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더구나 개인 전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2017-07-13 17:20:36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아예 퇴출된다. 또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방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해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단 한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비리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해주는 비리양심 자진신고제(플리바겐제)를 도입한다.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도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국토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인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 때는 비리 연루 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 체제도 현재 1인 체제에서 2~4명의 팀제로 개편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 해 각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 확대,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턴키 심사 평가 때 감점 부여 등을 통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원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2-06-25 10:46:22정권교체기를 맞아 감사원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간다.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과 정부조직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동요를 사전 차단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오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과 정부업무 인수인계를 전후해 일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성에 따라 22일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 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찰활동은 정부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와 반발, 통폐합 부처의 업무영역 다툼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전환기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막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한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별조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0개팀 50명의 감찰요원을 투입해 강도 높은 비노출 암행감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남대문 화재, 군헬기 추락사고, 정부중앙청사 화재 등 일련의 사고들이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 감찰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 중앙부처 자체감사관계관회의를 긴급 소집, 부처별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기강해이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감사원이 별도의 불시·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근무시간 준수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공직자 나태 및 무사안일 등 공직자 복무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에 나서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재난 대비태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나태·무사안일 등 일탈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평상시보다 처벌수위를 한층 높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해 조기에 안정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02-21 14:23:53